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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5월- 뉴스] 하도급시 원청사업주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외

1. 하도급시 원청사업주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노동부에 따르면 하도급시 원청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원청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사업의 일부 도급뿐만 아니라 건설업에서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하도급해도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산재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 발파작업을 하거나 화재․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노동자에게 경보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2. 한나라당, 국회에서 노동현안 모두 외면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노동계가 제기한 노동현안이 모두 부결됐다. 환노위는 4월12일 전체회의를 열고 5대 현안(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 전북버스파업, 삼성반도체 백혈병)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잇따라 부결됐다.
삼성백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소위원회 구성을, 나머지 4대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개최 건을 논의하였으나 모두 부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환노위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3. 산재은폐 처벌규정 강화해야

전문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범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건설협회가 1,217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산재처리 실태조사 결과 총 747건 중 250건(33.5%)이 산재로 처리된 반면 497건(66.5%)은 산재 은폐 후 공상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줄이기 위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산재 발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면하거나 혜택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산재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금속노조, 직업성암환자 14명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금속노조가 지난 1월부터 제조업종 내 직업성 암환자 찾기 사업을 진행한 결과, 120여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으며 이중 14명에 대하여 4월28일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으로 산재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산재요양을 신청한 노동자들은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서 일 해온 노동자들로 폐암과 유방암․백혈병․심이지장암 등을 진단받고 투병중이거나 이미 숨진 노동자들이다. 노조는 “집단 산재신청을 계기고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고, 발암물질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불승인율은 지난 2007년 59.8%에서 지난해 85.6%까지 올라갔다. 산재인정 비율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이다. 산재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요양비용 등이 줄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조2천역원의 흑자를 내기도 했다.

4. MB, 올해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특별상 수상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참여)’는 4월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갖고 대우건설에 최악의 살인기업상을 수여했다.
20명의 노동자가 숨진 4대강 공사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상에 선정됐다. 이는 산재사망률이 사장 높은 건설업 평균보다 무려 3.7배나 높은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대우건설에서는 하청업체 산재사고를 포함해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1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GS건설(9명), 포스코건설(8명), 대림건설(7명)이 뒤를 이었다. 5위까지 모두 건설사가 차지한 것이다. 제조업 부분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5명 사망)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삼호조선과 동국제강에서는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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