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탄압하는 자본의 공세를 넘어 공동투쟁으로![31호|특집2]

10월 4일 여의도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자!”는 농성이 시작되었다. 천막도 없이 추운 거리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인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동지가 단식을 하고, 그 이후에 보험모집인 고성진 위원장과 학습지노조 서훈배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이어받았다. 김동윤 열사의 한 맺힌 죽음 이후에도 우리 노동운동진영은 여전히 조용하기만 한데, 자본의 탄압은 거세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단식과 농성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의 힘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정말 제대로 싸워볼 날을 위해서 이렇게 날이 선 하루가 또 간다.


1. 특수고용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의 양상

1999년 재능교육교사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노동부에서는 건설운송노조,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조 등에 대부분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었다. 비록 보험모집인 노조는 설립신고필증을 받지 못했으나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은 신고필증 여부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고, 회사와 단체협상을 했다. 화물연대는 2003년 5월 파업으로 통해 정부를 직접 교섭상대로 삼아 생존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쟁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탄압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1) 신종탄압 수법인 가처분

자본가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투쟁이 확대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수고용직화는 그들이 사용하는 구조조정의 한 방편이고 특수고용으로 만듦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4대 보험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절에 따른 수요변동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자 했는데,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를 내걸자 강력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2003년부터 법원과 검찰이 반동적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2003년 1월 10일 대법원 판결이었던 “CK인프라시스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은 레미콘운송 노동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다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노동법상의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으나, 근로기준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가 관심사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지위를 부정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5년에 들어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마저도 부정하려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솔학습지가 낸 ‘단체행동금지가처분신청’이 올해 7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조합원 이름을 기명하여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는 부산지역일반노조도 한솔에 대해 어떠한 요구나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서해·태안 레미콘 분회 동지들에게도 9월 13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판결문제 보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채무자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들은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법원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개념을 통일시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이미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활동해왔던 전사마저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해왔는데 법원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2) 특수고용의 노동자성 징표를 없애는 사측의 행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노동자성 부정에 그치지 않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 징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즉 기존의 노동부 해석,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되는 여러 징표들을 없애거나 축소하면서 이후 노동자로 인정될 여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골프장의 경우 캐디피를 회사가 아닌 고객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경기보조원 자치회나 조장 제도를 도입한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노동조합 탄압책일 뿐 회사는 계속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의 노동에 지배개입을 하고 있다.

학습지도 위탁계약서를 실제 업무 내용과 다르게 완전한 위임계약으로 바꾸기도 하고, ERP 시스템을 통해서 재택근무제나 인터넷 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아침일찍 나와서 사무업무를 보도록 만든 것을 이제는 마치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해서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있다. 노동통제 방식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그것이 자발적인 선택인 것처럼 만들어서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다.

건설운송에서도 사용자들은 1년 단위의 도급계약을 갱신할 때 노동자성의 중요한 징표였던 건설운송도급계약서의 문제 조항들, 이를테면 회사마크 부착, 대체근로 금지, 지정시간에 츨근하여 공장 내에 대기해야 한다는 조항, 타 업체와의 계약금지 조항, 회사의 운행지시를 어겼을 시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등을 완화한 신종 도급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강요했고, 이에 조합원들이 재계약을 거부하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았다. 실제 사업장에서 노동통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명문화된 조항만 삭제하여 법원 판결 때 불리한 조항들만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다.

(3) 특수고용 내부의 구조조정

자본은 구조조정의 필요에 따라 특수고용을 도입하였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자 특수고용을 다시 간접고용화하기도 한다.

건설운송의 경우 중기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용역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도 용역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원CC노조의 경우 “용역화 전에 노사합의”를 정한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인 용역전환을 강행하여 2004년부터 장기투쟁을 벌였다가 2005년도에 들어와서야 승리를 쟁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골프장의 경우 특히 당분간은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적고 아직까진 한성 CC의 사례처럼 노조 탄압책으로서의 성격이 짙긴 했지만, 전동카트 도입을 통한 노캐디 운영의 문제는 부분적인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학습지 재능은 지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부제 팀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대교는 2000년부터 시행해온 사업부제 지구장의 도입을 전면화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이를 전환하여, 정규직인 지국장 산하에 지구장 라인을 소사장화 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1). 또한 처음에는 직영 소사장제에서 시작하여 위탁 소사장제를 전면화하려고 한다. 인터넷 학습 시스템도 아직은 준비단계이지만 추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재능교사노조의 임협 과정에서의 파업투쟁 시 회사가 그 대비책으로 개방한 E-JAID를 보면 조회업무를 입회입력업무로 대체하고, 본사에서 택배로 교재 배송을 하고 교사들은 재택에서 인터넷 및 전화로 회원 관리를 하고, 교재가 반송되거나 분실 파손된 경우는 긴급교재신청을 하여 1시간 단위로 재능인쇄에서 확인하여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온라인 학습을 기본으로 하여 비용 절감을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관리 뿐 아니라 회비 미입금시 방문업무까지 해야 하므로 결국 방문 학습까지 고스란히 해야 해서 노동강도는 매우 강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업체를 통한 학습지 교사 고용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수고용의 간접고용화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확대하는 자본의 구조조정

특수고용 문제는 현재 특수고용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과 정권이 ‘유사근로자’라는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성을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군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이 어떻게 특수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소사장제가 이루어졌고, 제화나 의류업계 중심으로 객공제가 만연해왔다. 이렇게 성과급을 도입할 수 있는 곳에서 먼저 특수고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류노동조합의 미스지콜렉션에서도 특수고용으로 전환하려고 해서 투쟁을 했고, 서울제화노조의 미소페나 소다의 경우 개인사업자 철회,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철도매점과 같은 영업직 노동자들의 경우 영업이라는 특성을 계기로 하여 개인도급을 추진해왔다.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철도홍익회의 성과급 영원사원이라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하루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가족까지 나와 일해야 하며 한 달 2,600만원 정도의 매출을 해야 받는 급여가 100만원 정도, 그것도 같은 매점에서 근무하는 영업보조원과 나눠야 한다. 홍익회는 홍익매점노동자들이 성과급 영업사원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급여 동결은 물론, 열차판매원과는 달리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학자금보조, 휴일 등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철도청 자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감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성과급 영업사원 형태에서 완전히 노동자성을 배제한 특수고용형태로의 전화를 위해 각 매점별로 노동자들을 개별 사업자화 하는 개별용역 전환을 추진했다. 홍익매점 노동자를 개인사업자화하여 경쟁을 부추기고 매장관리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속셈에서였다.

이같은 결정이 나온 데에는 2000년 11월 홍익회 성과급영업사원도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많은 작용을 했다. 처음에 말로는 희망자에 한하여 용역으로 전환하고 전환하면 개인사업자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회유했지만, 2001년까지 100% 용역전환 추진이라는 계획 하에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협박하여 개별적 용역전환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특수고용화는 판매 노동자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자동차판매 영업소에는 크게 본사의 직영영업소와 대리점의 두 종류가 있다. 직영영업소에 고용된 판매사원은 보사직원으로써 동일한 급여체계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에 대리점의 경우는 대리점별로 채용이 되며, 독립된 별도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고용되어 있는 판매사원의 규모나 급여체계 역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직영영업소의 경우 IMF 이전의 700여 개의 지점들이 구조조정과 대리점 형태로의 전환을 통하여 300여 개의 지점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 소속으로 변경되는 구조조정의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경우 기본급이나 의료보험의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특수고용화는 지금은 성과급과 영업적 성격이 강한 곳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지만 자본이 전반적으로 임금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고 성과급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서 한 장을 바꿈으로써 특수고용으로 전락하고, 그리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의 불이익, 노동3권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특수고용을 일반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를 막아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은 우리 노동운동진영 모두의 몫일 수밖에 없다.


3.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1) 특수고용 투쟁은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수고용을 확대하고 일반화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특수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처음에 높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있었다. 특수고용화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특수고용 전환 이후 노동조건이 어떻게 하락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화나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법적 대응이 현재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특수고용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임을 알려내고 ‘유사근로자화’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

특수고용화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100% 성과급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며, 노동자들 간의 개별 경쟁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더 단결하기 어렵고, 제살을 깎아먹는 경쟁을 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실리적으로만 조합원들을 대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당장 자신에게 유리할 것처럼 보이는 특수고용화를 선택하게 된다. 즉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살아남기보다 개별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그것의 결과는 당연하게 노동조합의 약화와 노동자들 간의 과잉경쟁, 그리고 삶의 질 하락과 노동강도 강화이다.

이미 현장에서 이미 특수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게차 노동자들, 영업직 노동자들, 통근차량을 운전하는 지입차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에서도 배제된다. 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쟁취투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완전 쟁취 투쟁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노동자성 인정 지표를 만들고 여기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짜맞추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노동자성의 기준을 확대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이미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자본의 지휘감독의 시스템이 변하면서 노동자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예전과 같지 않은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임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불되든지, 또는 직접적인 인적 통제에서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통제로 변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성을 완전히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 요구는 단지 노동법의 조항들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를 가지고 전체 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투쟁에 함께해야 하고, 다른 노동자들도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투쟁에 함께해야 한다.

(3) 개별 경쟁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

지금까지 특수고용 노동조합의 투쟁은 운송단가 인상이나 유류가 보조 등 주로 생존권 투쟁에 머물렀다. 생존권 투쟁은 너무나 중요한 투쟁이지만 이것이 자칫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을 경쟁하도록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 생존권 투쟁을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임금인상 요구로서의 운송단가 인상이나 수수료율 인상과 함께 기본급을 쟁취하는 것, 유류비, 세금, 차량유지비 등 사측이 원래부터 부담해야 비용을 사용자에게 되돌리는 것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출퇴근의 자유나 형식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그런데 ‘노동자’가 되면 그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적절한 휴식의 요구, 출퇴근의 자유, 자기 노동에 대한 타인 통제의 완화 등은 노동자가 당연히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다.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마치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도 폭로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도 ‘왜 우리가 프리랜서인데 너희가 통제하려고 하는가?’ 하는 방식보다는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너희가 왜 함부로 제한하는가?’라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기 노동에 대해 통제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4.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하반기 공동투쟁

정부와 자본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올해는 특수고용 관련한 안을 내겠다고 했으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내부 논란이 많아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복수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논의 연장을 계속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고, 법원에서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나 단체행동금지가처분을 통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올해 어떻게든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를 위해 힘을 모아야 했다. 이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02년도부터 ‘특수고용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해왔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는 건설운송과 덤프연대, 레미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투쟁이 기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투쟁의 힘을 모아서 ‘노동자성 쟁취’의 요구로 확대해가자는 안이 제기되었고,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특수고용 투쟁본부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하반기에 투쟁 일정을 함께 맞춰보려던 시도는 잘 현실화되지 않았고, 순차적인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서로 다른 생존권 요구를 갖고 투쟁한다 하더라도 이 투쟁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의 정당성을 설명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 10월 4일부터 시작된 ‘특수고용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이다. 재능교육교사노조와 학습지 노동조합, 그리고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애니메이션 노동조합 등은 지금 시기에 파업으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특수고용 전체의 과제를 사회화하기 위해 농성에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공동의 경험이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공동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11월 말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총파업은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 그 법안의 내용 중 하나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가 들어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고용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문제를 포함하여 비정규 법안 논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에관한특별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모두 개악임을 알고 있다. 모두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유사근로자화’ 등 개악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개악안을 완전 저지하여 철회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새로운 투쟁에 나서자고 하는 것이다.

결코 개악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가 서로 섞여서 일부를 주고받기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재 상태를 개선해보자는 이유로 얄팍하게 유사근로자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완전 쟁취만이 우리의 요구이다. 이것을 위해 하반기 공동투쟁과 파업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지금도 추운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동지들, 그리고 투쟁을 결의한 덤프와 화물과 레미콘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서, 그리고 이 투쟁을 특수고용들만의 투쟁으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아서 하반기 힘찬 투쟁으로 가자.


1) 대교의 [소사장제 실행 전략(안)]에 따르면, 소사장제 도입을 통한 사업 효율성 확보방안으로서, 성과급 중심의 소사장제 지점장 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사업 효율화, 지점장·파트장 등 정규직의 소사장제를 통한 인력문제 해결, 교사의 중·장기적 비전제시 등을 들고 있다. [다시 읽던 곳으로 돌아가기]

필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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