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월간지 현장에서 미래를

[121] 여수 플랜트건설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1

비정규직 노동자 상태 조사 분석

여수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1)

송한수 / 광주노동보건연대 정책교육팀장




들어가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57.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약 75%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비정규직 유형이라기보다는 60-70년대 건설경기 붐을 이룰 때부터 존재했던 전통적인 비정규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건설경기의 침체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실업의 증가와 임금의 하락으로 인해 생계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잉여 노동력의 증가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는 고용의 위기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킴으로써 건설노동자로 하여금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감내하게 하여, 산재직업병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글은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시행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철도, 조선, 여수건설 중심) 결과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여수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상태에 대한 집필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손미아 교수, 광주노동보건연대 송한수가 작성하였다.


1. 플랜트건설산업의 특징과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의 변화

1) 플랜트 건설업의 특징

여수에서처럼 석유화학공업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중간재 및 전 처리 단계에 있는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몇 가지 생산 부문과 기술·생산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일관적인 제품생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의 집중화가 고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생산물 위주로 화학계통적 결합을 통해 제품생산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원료에 해당하는 제품을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제공받아 제조원가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동시에 부산물과 폐기물을 자체 소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수를 비롯하여, 울산과 서산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비슷하게 포항, 광양과 같은 철강단지도 집중화 계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랜트 건설업도 집중화되어 있다.
이러한 생산체계의 고도의 집중화는 플랜트 건설업의 집중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건설기술의 축적과 건설기능 인력의 양성의 공간이 되어 왔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집중을 가져와 노동자들의 유대와 단결의 가능성까지 형성할 수 있었다. 여수, 울산, 포항에서 건설노동조합이 생겨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2) 플랜트건설업의 생산구조 : 중층의 하도급 구조

(1) 플랜트건설업의 생산구조가 노동조건에게 미치는 영향
건설업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복합생산물로서 하나의 기업에 의한 모든 생산 공정의 인력, 기술 및 생산수단의 보유를 어렵게 만든다. 주종섭,『비정규직 지역건설노동보합활동에 관한 연구 - 여수 포항지역건설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2003.
따라서 건설생산과정에서 분할도급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건설공사에는 여러 사업주들이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여수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A라는 회사가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B건설이라는 종합건설사가 수주를 하면 각 영역별로 전문건설업체에 도급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2.
건설업법에 의하면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은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사실상 합법적인 형태로 용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을 주고,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건설업체는 설계, 관리, 감독의 핵심적인 정규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사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조정한다. 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도 책임져야할 생산 공정에 대해 원청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형태로 계약기간 동안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일을 하게 된다. 건설노동자들은 하청건설업체에 소속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청건설업체는 공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력을 수급받는다. 원청건설사든 하청건설사든 관리를 위한 핵심인력만을 정규직으로 확보하고, 직접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력은 필요에 따라 공급받음으로써 비용을 최소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급은 과도하게 중층화되어 있다.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이다. 또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인력수급과 노무관리 및 작업지시를 담당하는 십장 건설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팀장이라고도 불린다.
에 의해 조직된다. 이러한 과도한 중층의 하도급 구조는 건설업의 수요의 불안정성 및 단절성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부담을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이윤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청건설사는 하청업체끼리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저가낙찰, 공기단축을 유도함으로써 공사부실, 노동조건의 열악, 안전시설설치의 미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강화, 임금인상억제 등 수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2) 중층의 하도급 구조가 가능한 이유
건설업의 인력공급이 항상적인 과잉상태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투입될 정도로 3D업종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인력이 부족하여 생기는 일이 아니라, 자본이 임금을 낮추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원래 존재하는 건설노동자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게 함으로써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가족에서 주 소득원이 아니라 보조 소득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일하는 노동자로, 보통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하고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일당이 많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이들은 미숙련공들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경험이 부재하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들이 자주 고용되는데, 이들 또한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인력공급이 과잉이라는 증거는 건설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1년의 1/3~1/4를 실업상태로 보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IMF 이후 제조업과 함께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타 산업에서도 상용직의 구성비가 낮았고 최근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부분의 취업자 수가 오히려 증가했음을 감안한다면 건설업에서 유출된 인력이 대부분 개인, 공공서비스 부분의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체 고용 및 개인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 또한 고용형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문화과학사, 2000.

이처럼 직접적, 간접적인 인력공급의 과잉 속에서 실업의 위험의 증대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선택’받기 위해 스스로 노동 강도를 높여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특히 경기불황일 때는 광범위한 잉여노동의 형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이용 가능한 또는 해고된 임금노동자가 값싸게 많이 존재한다.'는 외적인 조건이 노동에 대한 통제와 추가이윤 확보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중층의 하도급구조’에 있다. 원청건설사에 종속된 피라미드와 같은 경쟁적 구조는 1차적으로는 하청업체간의 입찰경쟁을 유발하고, 2차적으로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다. 하청업체간의 경쟁은 저가낙찰과 무리한 공기단축을 가져오고, 이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안전을 위협한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의해 예기치 않은 추가부담이 생길 때 증층의 하도급 구조는 경제위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층의 하도급구조는 공사비를 쉽게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비리의 온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주들의 불법적인 관행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돌려질 몫을 빼앗아 왔었다.

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청) 회사가 많으니까, 지금 이 회사 들어가고 저 회사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계속 낮게 잡은 상태에서 공사를 주니까 임금이 떨어지는 것 같다. 공사비는 떨치려고 하고, 자재(비)는 그대로 들어가야 하고, 빠지는 데는 임금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떨어지는 거다. (계전 48세 근속년수 19년 노동자)

3) 플랜트 건설업에서 노사관계의 형성

여수지역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정비업체, 보온, TK제작, 소방공사업체 및 철 구조물 전문 업체 중 일용직과 계약직을 고용하는 모든 업체와 여수지역건설 노동조합은 2002년 기나긴 파업투쟁의 결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여수산업단지에는 많을 때는 1만여 명 이상을 상회하는 비정규 지역건설노동자들이 고용되어 공장의 신설이나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998년 12월에 창립된 여수건설노동조합은 이미 1988년 노동자대투쟁의 영향으로 임금인상과 복지개선을 요구하는 자발적인 투쟁과 함께 건설된 바가 있었으나, 사측의 노조탄압과 총회의 무산으로 인해 노조활동이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 이후 산악회와 소모임을 통해 꾸준히 노조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998년에 다시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현장경력 및 숙련공들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해 나갔고, 수개월간의 파업투쟁을 벌였으며 그 해 11월에 단협과 함께 임금협약을 타결했다. 2003년 4월에는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청회를 가졌었다.

여수건설노동조합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노동시장에 자본의 힘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면 노동조합의 등장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행위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가장 중요하게는 장시간 노동에 맞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해나가고 주차수당을 받아내고 임금하락을 억제했다. 노동시간과 임금에 있어서 이러한 성과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여수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들에 비해 더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여수건설노동조합의 활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IMF외환위기가 여수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호황기에는 기업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많아지고, 이 때문에 대규모로 고용이 창출되면서 실업자들을 대거 흡수하는 효과까지 발휘하지만 불황기에는 실업자들을 대거 양산한다. 실업은 가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직접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불황기에는 하청건설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대규모의 실업자군의 형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수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임금의 하락폭은 매우 급격했다. 그러나 경기가 다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회복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7년이 지났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IMF직후 수준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1시간 더 많았죠 그때는 물론 주월차는 없었지만 13만원 14만원 오만 원 받았다가 아이엠에프 오니까 8만원 6만원 5만5천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절이 싹둑 떨어졌죠. (0917-T-06)


2.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유입과 유출

1)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 안정적인 고임금의 정규직은 일정정도의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을 요구하지만 건설업의 기능직은 사전교육과 기술취득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직종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교육은 현장에서 도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조공, 일반공을 거쳐 기능공이 될 수 있었다. 둘째, 상대적으로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단기간 내에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10여년에 걸쳐 현장에서 체득한 기술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데 위험부담이 크고, 전환하여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직업변경이 드물고, 대신에 공사현장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을 선택한다.
따라서 이들은 매우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해왔었고, 그 결과 어느 수준에 이르는 기능을 획득한 기능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그들의 선택권을 초과하는 문제다. 건설기능직은 오직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 비정규직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월급쟁이다보니까. 산단에 계전업체들이 대부분 상여금이 200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는 다 월급쟁이들이 진짜 경력 있고 기능 많은 사람들이 15년 20년 된 사람 해봤자 월급이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것 가지고는 생활이 어렵겠더라고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에이 그냥 97년부턴가 98년부턴가 그때부터는 아예 (여수건설)비정규직으로 나온 거죠. (전기 근속년수 10년 노동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달 내내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다해도 돈 70만원이 안 모아져요. 그거는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암만 12시간 해가지고 1600, 1700원 받으면 은 한시간당 1600, 1700원 받으면 하루 내내 해가지고 2만 원돈 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일 안하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 불안정노동의 내부이동

여수건설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 층의 일부로 존재하고 불안정 노동 층에 국한된 내부이동이 이루어진다.
조선, 철강업종의 하청업체에서 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사례, 영세자영업의 실패이후 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사례, 1차 산업 종사자가 실업이후 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사례 등은 이들의 이동이 불안정한 직업들 사이에서 내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수건설노동자들 내에서도 내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연령, 산재,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해 숙련된 노동을 능숙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다 단순한 작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연령이 60-62세가 넘는 노동자들에게 용접은 손 떨려서 할 수가 없다. 비계도 그런 노동자들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럴 때 이런 노동자들은 보온으로 간다. 보온은 70세가 되어도 할 수가 있다. 보온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면, 토목으로 간다. 그런 노동자들은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하여 우리보다 한 시간 늦게 끝난다. 그 노동자들은 한 10시간 일한다. 그런데도 단가가 6만5천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장기간의 실업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 비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공장의 메인(main)노동자 공장에 상주하면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메인노동자라고 부른다. 메인은 maintenance(유지하다)에서 나온 말이다. 셧-다운(shut-down)이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대규모로 인력이 투입되어서 유지보수청소를 한다면, 메인노동자들은 공장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이들은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용역업체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다. 보통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고용 불안형’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건설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고, 간접고용형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도 취약한 편이다.
들이다. 이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2년 단위의 재계약을 함으로써 안정되어 있을 뿐이지 대부분 파견직이고 계약직이어서 고용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잦은 작업장이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여수 외 지역, 해외지역까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메인노동자들은 작업현장을 이동하지 않으면서, 적지만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메인(main)노동자, 및 기타 관련 산업 하청업체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는 서로 호환관계에 있다. 이들은 경기변동, 생계유지비용의 증감,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연령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 즉 고령화되었거나, 기술습득의 한계가 생겼거나, 가계유지상 타 지역으로의 이동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련 직종 정규직
저임금,
고용의 안정성


여수건설비정규직
상대적 고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그러나 이는 정규직 형태냐, 비정규직 형태인가, 혹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를 떠나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의 폐쇄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고,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3) 여수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유출

건설노동자로 지속적으로 숙련을 쌓으려는 노동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상당수의 비숙련, 반숙련공들의 이직률, 직업이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뷰에 의하면 조공, 일반 공들은 현재의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기회가 생긴다면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노동수요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다 나은 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드물다.
반면, 대형사고에 의한 중상, 뇌출혈, 중증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출되면서, 이로 인해 영구적인 실업상태에 처하거나, 보다 열악하고 임금이 낮은 직업으로 전환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노동능력이 회복되었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고용제한은 이루어지면서 퇴출로 연결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3.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1) 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1)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의 불안정성

①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
건설공사의 계약기간은 신설공사인 경우는 보통 3개월에서 1년 사이이며, 유지보수 공사는 보통 1-2개월 이내이다.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은 편의상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설공사라고 부른다.
건설노동자들은 이처럼 한정된 계약기간 동안에 하청건설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한다.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정해 놓고 고용하기 보다는 고용시작 시점만 정한 채 일이 끝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기간에 한해서는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거다. 3개월을 쓴다든가, 두 달을 쓴다든가, 한 달을 쓴다든가. 근데 요즘은 암암리로 공사기간이 6개월인데, 근로계약을 1달만 체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로계약 기간에 입사 일만 써놓고, 뒤 공간을 공백으로 남겨놓는 현장도 있다

과거 여수건설노동자들의 고용계약은 일용직의 형태였으나, 노동조합활동이 정착되면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유급휴가를 인정받는 계약직의 형태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노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도 일반화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공사기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업무자체가 초단기, 단기적으로 수행되고, 업무종료와 동시에 고용보장도 되지 않아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단속적 고용불안형이다.

일없으면 또 여기서 저 우리가 그 한 현장을 일하고 있어도 이 현장이 공사기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뭐 한달 두 달 길게 해봐야 6개월 밖에 안 되니까 6개월 되면 분명히 인자 해고된다. 아니면 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6개월 간다 해도 한 3개월 정도 일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일하거든요. 그러면 분명 일자리 또 알아봐야 되요. 아무리 일 많다고 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전기 근속년수 10년 노동자)

② 전근대적인 취업경로
건설업에서 취업경로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하청건설업체의 고용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하청업체의 공사과장과 건설노동자들은 인력수급에 관해 서로 요청받거나 요청하는 관계이고, 오랜 경험을 가진 현장건설노동자들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대관계와 노사관계가 모호하게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수건설노동자들이 일을 구하는 것은 인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인맥에는 사측의 관리자일수도 있고, 아는 동료일 수도 있다. 사측은 인력을 공급받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데,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주변인맥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노동력공급의 과잉상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공급방식은 관행이 되어 있다. 따라서 실업에 직면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인맥’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같은 직종을 가진 이들 사이의 유대 관계이기도 하지만, 고용을 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반장 클래스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쪽으로 잘 알지 못하면 일을 못 들어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고, 다 바꿔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고요. 그 사람 밑으로 가면. 어차피 그 사람이 일을 소개시켜주니까. 일을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오늘 끝나지 못할 일이지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최소한 해야 할. 무리해서라도 해야 할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지금 태반입니다. (0917-P-04-3p)

③ 잦은 지역적 이동
작업현장을 찾아서 지역 내 이동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지역간 이동, 해외근로 등 이동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고유한 특징이다. 이는 건설노동이 직종별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건설공사가 벌어지면, 다른 지역에 실업상태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이동해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수건설노동자들도 여수산단에 일자리가 없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기존의 생활기반과는 다른 곳에서 객지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직종 및 직업변경보다 손쉽게 선택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지역적 이동은 일자리를 위해 안정적인 생활패턴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이는 여수건설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포항하고 여수 말고는 8시간 근무는 건설현장에 없다, 건설현장에. 보통 9시간 반, 10시간이다. 7시 20분 정도에 출근에서 저녁 6시까지. 갑자기 2시간씩 일을 한 시간 반을 더하라고 하니까 적응이 되겠냐. 단가는 똑같지, 일당은 더 올려주는 부분은 아니지, 객지지, 먹고 살라고는 왔지, 집 생각은 나지, 근다고 한 달에 한번 내려와 지겠냐. 가면 돈 욕심에 못 내려오고, 오래된 공사는 2달에 한번 내려올까 말까. 비 오면, 내일까지 비 온다고 하면 저녁에 과속운전하고 와서 또 집사람 얼굴 한번, 애기들 한번 보고 그 날 새벽에 또 한숨 잠깐 자고 올라가고, 그것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 (제관 35세 근속년수 9년 노동자)

④ 반복실업
이는 여수건설노동자들의 대다수에게 실업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항시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업에 대해 대비해야하는 생활패턴을 가지도록 한다. 즉 실업을 대비해서 고용되었을 때 가능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수건설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업기간에는 수입 없이 지출만 있어서 가계유지에 압박을 받는다. 또한 실업으로 초래되는 스트레스가 많으며, 일할 때와 놀 때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기간에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드물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시기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실업기간에 오히려 사회생활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노동자가 실업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기보다는 벗어나야할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업이 삶의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애들 보기가 눈치가 좀 따갑고, 그 다음이 집사람인데……. 애들이 물어보면, ‘아빠 회사출근 안 해’ 그러면 그 말이 그냥 가슴이 무너내려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온다. 그러면 ‘아빠 금방 나갈 거야’ 하고 그냥 나온다. 아니면 일 없을 때도 일찍 나온다. 애들 일어나기 전에 일찍 나와서 애들 학교 가는 시간 맞춰서 애들 학교 가면 들어가 적도 있고. 셀 수가 없다, 많이 있다. 집사람한테는 아침밥 먹고 일자리나 알아보려네. 그러고 나가서 또 막 전화한다. 만나보기도 하고, 일 좀 해달라고 같이 술 한 잔 할 때도 있고.(0923-E-05-3p)

2)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임금

① 임금결정요인 :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노조가 적극적으로 임금협상에 임하기 전까지는 임금결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주도권만 작용했기 때문에, 여수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경기변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호황, 불황에 따라 임금의 변화폭이 매우 크다. 즉 임금이 경력이나 기능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외부의 시장적 요인에 의한 변이의 폭이 컸었다고 볼 수 있다 권영준, 노동건강연대, 2003.
노동자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이 높게 유지될 때 최대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두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전개되면서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에 변화를 보였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최저임금하한선을 설정하였다. 대부분은 최저임금선 이상에서 사용주와 기능직 건설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되었다. 매 작업마다 작업반장과 기능공이 적절한 수준에서 일당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능공의 임금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60-70%수준에서 조공 및 일반 공의 임금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② 주월차수당과 휴업수당의 적용 실태
주월차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지 못했다. 주월차 수당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단체협상을 통해서였다. 또한 노동절, 명절 등에서 유급휴가 단체협약을 통해 일부 인정되었다.
건설업의 특성상 날씨의 변화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에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45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 역시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휴업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경우 현재 단체협상을 통해 하루 일당의 20%정도의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이는 법적 요건에 미흡하지만 휴업으로 인해 일주일 중 하루라도 정식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면 주차와 월차가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주월차를 얻어내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주월차 수당을 쟁취한 것은 고용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주월차 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여수건설노동자들이 단순일용직으로 취급되었다면, 주월차 수당으로 인해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 아니라 주월차 수당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휴일이 보장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③ 퇴직금 적용의 실태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의 경우 노후대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의 혜택을 대부분 받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지만, 고용주들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이내로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퇴직금 공제제도의 확대가 대안으로 추진되었으나 퇴직금 공제 제도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규모 현재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노동자 본인 부담 없이 국가지원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가입대상 공사는 50억 이상 공공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 이상 공공공사(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사포함),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되었다.
가 너무 크게 설정되어 있고 공공공사로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현실적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규정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④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의 임금의 규모
2004년에 조사된 최근 한 달 평균 수입은 201만원이었다. 반면에 1년 평균 급여액은 1992만원이었다. 한 달 평균수입에 비해 1년 평균수입이 적은 이유는 평균 200만원 정도의 한달 수입을 얻지만 3-4개월 정도의 실업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8개월 일하는 임금 수준이 나머지 4개월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인가?) 8개월 동안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 나머지 4개월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빚 진 사람들도 많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도 많다. 일이 없다싶으면 일이 끝나가기 전에 여기저기 연락해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시험을 못 봐서 일이 없게 되면 남보다 일을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비계 56세)

여수건설노동자들의 평균 일당 10만원 정도로 월급여를 계산한다면 300만원이 되겠지만, 실제로 한 달 내내 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1년 중 수개월 동안 실업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제 연소득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2000만원 전후 정도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기업의 기여분이 있고, 또 상여금, 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 기업복지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건설노동자들은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도 안될 만큼 열악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기적으로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생애전체에 걸친 장기적 비교 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불리하다는 것이다 윤진호, 정이환, 홍주환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민주노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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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이 그렇게 된다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적습니다. 정규직들은 상여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우리는 그런게 아예 없잖아요. 연봉을 따질 수도 없고 이래저래 솔직히 몇 백 벌지도 못하고 빚만 져가지고 넘어가는 해도 있고. 정규직이란 것은 월급제로 꾸준히 일이 없어도 월급이 나와야 되고 참석만 하면 되는데 비정규직은 그것이 없어요. 일이 있어야 가서 밥을 먹지.
(비계 47세 근속년수 9년 노동자)

임금은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생계형 가계부채를 갖고 있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교육비, 주택비 및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과 저임금이 주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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