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정치적 의미

9월 1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하여 9월 15일에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9월 19일 38차 대의원대회에서 ㅿ노사관계로드맵 입법저지 및 노사관계민주화입법쟁취 ㅿ한미FTA협상저지 ㅿ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ㅿ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등 4대 핵심요구를 내걸고,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11월 12일에는 20만 조합원이 참가하게 될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총파업을 조직하고, 22일경부터는 농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진영과 연대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이글에서는 입법 예고된 노사관계로드맵의 내용과 정치적 의미를 짚어보면서 향후 투쟁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입법예고안의 내용


정부가 입법예고한 과제는 14개 과제이다. 그 중 전임자 급여, 기업단위복수노조,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 대체근로허용, 부당해고, 경영상 해고 등 6개 과제가 핵심적 쟁점사항이다. 그리고 유니언 샵, 사전정보제공, 제3자 지원, 근로자위원 편의제공, 쟁의행위찬반투표, 협의회 임무, 정기회의 개최, 쟁의행위규제합리화 등 8개 과제는 대체로 현행법에 비해서 개선된 사항이지만 그 개선효과는 미미하다. 이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6개의 핵심적 쟁점사항에 대해 서술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현행법에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지원을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조항은 그 적용을 2006년까지 유예하기로 되어있고, 내년 (2007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다시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다시 3년간 합법화된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전임자의 수를 줄여서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예상에 의하면 이 조항이 시행되면 현재 노조전임자의 40%정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1).

정부가 이 조항의 실행을 3년 더 유예시키려는 것은 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게 내미는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복수노조 금지

현행법에는 사업장단위에서 노조가 2개 이상 존재(복수노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칙을 통해 2006년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여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있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하면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번 입법안에 다시 앞으로 3년간 복수노조시행을 유예하는 조항을 두어 다시금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복수노조를 바라보는 입장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먼저 한국노총의 경우 노조운동의 주도권을 민주노총에게 빼앗기고 있는 입장에서 산하사업장에 민주노총과 연계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복수노조허용’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2). 민주노총의 경우는 내부에 다양한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먼저 이른바 “민주노조”가 이미 탄탄히 뿌리를 내린 대기업노조는 실익이 없다. 복수노조가 가능해지면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복수노조허용”이 절실한 부분은 자본 측에서 설립하고 관리하고 있는 ‘유령노조’ 때문에 민주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과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3) 노동자들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노총 내에서 ‘복수노조허용’이 가져다주는 실익이 별로 없는 대기업노조는 힘이 있고, ‘복수노조 허용’이 절실한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은 힘이 없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3년간 더 복수노조를 금지하려는 것은 한국노총에게 대한 양보안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노조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노총의 주도세력에 대한 양보안으로도 볼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장확대와 직권중재폐지, 대체근로 허용

입법예고안에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발동하는 직권중재4)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사업장들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를 부과하며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현행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국은행 등이지만 입법예고안에는 여기에 혈액공급, 항공운수,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이 포함된다. 이럴 경우 공공연맹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공연맹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6개 노조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는 전체 12만 조합원 중 80%에 이르는 조합원이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한다. (항공노조, 시설관리노조, 환경에너지관련노조 등등.)5) 

필수업무유지의무의 경우 노사협정을 통해 필수업무유지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근로도 허용되어 파업 시에 신규채용과 하도급이 가능해진다. 필수업무유지 의무에 더해 2중으로 파업을 파괴하려는 기도이다.

이렇게 볼 때 로드맵 입법 공세는 공공노동자(공공연맹)들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부당해고시 사용자 벌칙조항 삭제와 금전보상제 도입

현행 사용자의 “부당해고시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조항은 삭제된다. 그 대신,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조항으로 대체된다. 부당해고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해고의 자유’는 무한정 확대된다. 자본가는 이 법대로 한다해도 부당해고를 하고 버티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고,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게 되었다.“9.11 로드맵 합의” 후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상의 문제가 없고 해고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했다”는 발언은 빈말이 아니다.

또한 금전보상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판정이 나면 노동자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법에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을 때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을 때”라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이라는 길을 터놓고 있다. 해고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직투쟁 또한 멀고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6), 금전적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은 전해투 등을 통해 이루지고 있는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전선을 약화시킬 것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적용 사업장

사전통보기간

 1. 상시근로자수가 5,0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

 2.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45일전 

 4.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의 단축된다. 현행법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 60일전에 노동조합에 통보를 하고 협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는 사업장의 규모나 해고자 수에 따라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 적용한다. 차등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7).

2004년 말 현재 1,0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6.6%에 달한다. 결국 96.6%의 사업장에서 99인 이하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사실상 사전통지기간은 30일로 줄어들게 된다8).

재고용의무조항도 약화된다. 현행법에는 노동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개정법에는 “그 동일업무를 담당하던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채용하려는 노동자의 업무가 해고된 노동자와 “동일업무”가 아닌 경우는 재고용의무가 없어진다. “동일업무”에 대한 해석하기에 따라 재고용의무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9).



2. 입법예고안의 정치적 의미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3년간 더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설립이 33년 더  금지되는 것은 노조운동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게는 이익이 된다.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내의 기득권집단들에게도 그렇다. 관료화된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 등이 이른바 “10조 2항” 문제를 놓고 갈등할 때,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서울대병원노조 등의 진로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민주노조를 건설하기위해 어용노조와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에게는 독약이다.

해고를 더욱 자유롭게 하고, 해고 후에 재고용의무도 사실상 없애버린 것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세이다. 그러나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파괴력은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된 대기업노동자들은 단위노조에서 부분적으로든 혹은 전면적으로든 자본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집중된다.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의 경우 아예 법자체가 비정규직, 중소기업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조항”은 공공노동자(공공연맹)에 대한 강력한 공세이다.

이렇게 볼 때 입법예고안에서 나타난 정부와 자본의 노림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조관료들에게 “노조전임자/복수노조”조항으로 떡고물을 주어 노조운동 지도부를 무력화9)시킨다. 대기업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리해고공세를 완화하여 파업에까지 나설 만큼 자극하지는 않는다10).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민주노총금속연맹산하 대사업장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것이다.

공세는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 그리고 공공노동자(공공연맹)에게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아직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전면전을 치를 만큼 조직화되어있지 못하다. 문제는 공공노동자(공공연맹)들이다. 11월 투쟁이 이들의 어깨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다. <노사과연>


정세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정치적 의미



이진우 | 회원





1) 민주노총, 「'노사관계 로드맵'의 문제점과 노사관계민주화 방향」, p. 26.


2) “버스 택시 화물노동자들은 수십 년 어용노조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는 2007년만을 목을 빼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9.11 야합에 의해 한줌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야합은 이미 예견되었거니와 특히 한국노총 소속 운수․공공분야의 일부 어용노조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은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다.” [공공연맹,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화물통합노조(준) 기자회견문, 2006년 9월 14일]


3)“★ 최근까지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비정규노동자 단결권을 짓밟은 사례

   - (주)한화개발이 운영하는 서울프라자호텔 외식사업부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서울일반노조가 2005년 9월29일 낸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서울지노위가 같은 해 10월4일 “서울일반노조가 서울프라자호텔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이른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서울일반노조는 한화개발에 대한 적법한 교섭대상자로 볼 수 없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

   -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22일과 7월27일 두 차례에 걸쳐 금속노조 충남지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지회장 김회삼)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부 지침’을 이유로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림. 지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정 근거로 내세운 노동부 지침은 동희오토 내 각 사내하청업체별로 이미 기업별노조가 존재해 초기업단위노조인 금속노조의 ‘지회’가 설립되더라도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것.”(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 밀실합의 규탄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2006년 9월 6일) 



4)직권중재 (네이버 백과서전)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 등을 둘러싸고 합의된 조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라 해서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 이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조정위원회에서, 공익사업장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에 반해 '필수공익사업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재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중재회부 결정을 내리면 15일 동안 해당 사업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중재회부 결정을 내리면 15일 동안 해당 사업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가 나오면 노사 쌍방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5) [노동자정치신문 21호] "로드맵 야합, 사회적 합의주의는 죽었다!!" p. 2.


6) “(부당해고시 형사처벌조항이 있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자행하고도 법정소송으로 무조건 버틸 경우,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8년 3개월간이나 생계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싸워야 했던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해고자의 사례가 있지 않은가!”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기자회견문. “1천5백만 노동자 단결권 짓밟은 한국노총의 밀실야합! 사용자단체와 노무현 정부의 품이 그리도 아늑하던가!” 2006.9.6.)


7) 민주노총, “9.11 야합에 기초한 정부 입법예고안 비판”9월 18일. p. 9.


8) 같은 글. p. 10.

9)신구조문 대조표 (강조는 인용자)


현행

입법예고안

제31조의2(우선 재고용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우선 재고용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일업무를 담당하던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9)(9월 11일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던 날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리에 없었고, 민주노총의 요구안들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 의회 면담 투쟁차 10일 워싱턴을 향했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 틈을 타 대타협을 성사시켰다. 조준호 위원장의 출국은 워낙 예정에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9월 8일 열린 중집 보고 등을 종합할 때 한국노총이 5년 또는 3년 유예안을 받는다는 입장이 민주노총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년유예안을 노동부장관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원장의 보고도 확인되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타협을 지척에 둔 시점에서조차 '사회적 교섭' 전술은 아무 것도 없었다. 결국 민주노총은 무사안일 했다는 지적에서부터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회피 의혹까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참세상󰡕 논평 : “노사관계로드맵 대타협 어찌할 것인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무사안일인지 회피인지를 고백하라”, 2006년 09월13일.


10)“현장은 조용합니다. 로드맵에 대해 유인물로 알리고 있지만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차원에서 투쟁도 배치된 게 없는데 당연히 조용하죠. 이태까지 민주노총은 뭐했나, 아무 대응도 않고 그냥 지켜본 것 아니냐, 그렇게 갈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는 게 간부들 생각입니다.”

   대동공업 김재희 사무장의 말이다. 정리해고 사전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대체근로를 확대하는 것도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 [[금속노조 신문] 제 58호,, “통렬한 자성 새로운 출발②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자 ”,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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