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갇혀있는 사람들,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세상  / 2005년12월19일 10시48분

홍석만/ 이번 시간은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올 한해는 이런저런 인권 관련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인권이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요. 다른시각 다른분석 이번 기획은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러나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우리사회의 인권 이슈들을 다뤄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전쟁없는세상의 김태훈씨 나와 계십니다. 김태훈씨 안녕하세요.

김태훈/ 안녕하세요

홍석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전쟁없는세상’이라고 하던데요. 간단히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훈/ 전쟁없는세상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후원인들의 모임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공개 토론 모임이었으나, 사회적인 지평이 확대되면서 공개적인 모임으로 전환했습니다. 2003년 파병반대로 복귀거부했던 강철민 씨 농성을 계기로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고민하게 되었고, 2004년 1월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존 병역거부자들(여호와의 증인)과 달리 일상에서부터 비폭력 직접행동을 통해 사회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전평화주의, 반군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사상과 종교를 떠나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재정 마련에서부터 자원활동까지 모두 회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행동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홍석만/ 지난 12월 1일에 병역거부 기자회견을 하셨다던데요. 선택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만류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떠셨나요.

김태훈/ 학교 다닐 땐, 후배들과 동기들로부터 많은 만류가 있었습니다. 헌데 평화운동과 만나면서부터는 오히려 저의 병역거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더욱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게 힘든 부분은 없었구요. 오히려 힘든 부분은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었는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제 병역거부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감옥 안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길이 그만한 대가를 치루고서라도 해야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특히 감옥갈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머리 속이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감옥가는 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에서는 이 나라에서 건네주는 총과 훈련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로서 감옥에 가는 것을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를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죠.

홍석만/ 기자회견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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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2월 1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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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처음 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집총거부 등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는 종교인이 아닌 분들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김태훈/ 한국에는 현재 대략 16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인데요. 일제 식민지 시절이던 1939년에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래로 지금까지 62년 간 매년 투옥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처벌된 숫자가 1만 여명에 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경우는 2001년 오태양 씨부터 계산해서 스무명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이름에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흔한 반응이 ‘나는 양심없어서 군대 갔다왔냐’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심'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자신의 가치체계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김태훈/ 일상에서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진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데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양심은 어떤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일체를 말하는데요. 인권 일반 차원에서 보자면, 군대를 갔다왔느냐 거부했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부딪쳤을 때 자신의 가치체계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사회일수록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서 나와 다른 사고방식을 폭넓게 용인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나, 무력사용을 거부하고 비폭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나 각자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수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홍석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종의 오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 기피의 모호한 경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 양심적 병역거부란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에 따라 징집 등 병역의무나 전쟁 등의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


김태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행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좁게는 징집이나 참전에 응하지 않는 직접적인 거부행위에서부터 넓게는 군대 혹은 전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예를 들면 무기를 디자인하는 등의 행위 모두를 거부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홍석만/ 아직 공식적 발표가 난 것은 아니지만, 인권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정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의 문제로 논의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엔인권위- 인권의 정당한 행사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김태훈/ 유엔차원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각 국가에 이를 인정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에 인권위원회 결의 및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등을 통해 단순한 호소를 넘어서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키면서요. 양심상의 이유로 이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을 하고 있구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에 각 나라별 국내법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관련하여 병역거부에 관한 가장 포괄적 결의안이라고 할 수 있는 1998년 77호 본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꿈꿨던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의 희생과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인권운동가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이미 여러 매체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병역거부자들이 지금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2001년 이후로는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 선고

김태훈/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중에 80%가 지난 2001년 중반 이전에 재판을 받았던 분들인데요. 이 때는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집총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군사 재판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44조에 근거한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기계적으로 선고받았습니다. 2001년 중반 이후로는 대부분이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여 군형법 대신 병역법이 적용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민간법정을 통해 재판을 받아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26개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입니다. 현재 병역법상으로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민간 법원에서는 대체로 1년 6개월의 실형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헌법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아니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인데,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수사 개시 때부터 구속되어 왔습니다.

홍석만/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 침해가 있는 건가요.


사면·복권에서 제외/가석방 차별
전과의 멍에를 안고 사회적 불이익 감수

김태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경축일을 비롯하여 통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구요. 매년 몇 차례씩 취해졌던 사면/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도 전과의 멍에를 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출소 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 자격을 가질 수 없구요,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복역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가석방제도의 적용 문제입니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여호와의증인’인 병역거부자는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통상의 경우 50% 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반드시 27개월(3년형의 75%이상 복역)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교도소에 가는 것 이상의 차별이 또 존재하는 거군요. 그래서 현재 인권단체들이나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체 복무제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요구하고 있는 대체 복무제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체복무제 -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와 같은 방식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

김태훈/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봉사'와 같은 방식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 방위산업체, 법무관같은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는 4주 군사훈련을 포함하고 있어 총을 들지 않는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온전한 의미의 대체복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국가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다소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복무기간이 긴 상황에서 대체복무가 시행되리라 생각하지만, 대체복무의 사회적 효용이 알려지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리라 생각하구요. 비전투 요원에서 민간사회봉사로 대체복무 분야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당장 징병제를 철폐할 수 없다면 대체복무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무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이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홍석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대체복무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서구의 다수 국가가 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공존의 방법 찾아

김태훈/ 역사적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병역거부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세계대전 시기였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평화에의 신념이 국가적 이익을 이유로 철창에 갇힌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며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존중, 법과 인권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성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대체복무 등의 사회적 제도가 각 국가별로 도입되기 시작했구요, 1900년대 중반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서 인정함과 동시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개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시기나 각 국가별 특성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내용은 천자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 군사분야와 관련 없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면서,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예비군 등을 면제해주는 것을 감안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약간 긴 편이구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경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일 경우 이것을 대체복무가 아닌 거부자에 대한 처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석만/ 남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저학년때부터 군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텐데요. 저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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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학생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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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현역병에 준하는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위층의 병역기피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구요. 실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악용가능성 때문에 대체복무제 근본취지 놓쳐서는 안돼

김태훈/ 물론 민간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소위 고위층 자녀들의 불법적인 병역면제와 비리사건으로 인해 군복무 판정기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대체복무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종교나 양심을 가장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대체복무제도의 근본 취지는 법적/제도적 보장이 없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국민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악용가능성만을 우려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매년 600여명 이상 발생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전과자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만 살펴볼 때 수만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병역특례 제도가 상존하고 ]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복무기간도 길뿐더러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를 위해 종교나 양심을 가장하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리 많을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시행초기부터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자 심의와 선별 절차를 엄격화함으로써 병역비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구요, 외국의 선진도입사례를 잘 연구하여 보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홍석만/ 대체복무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태훈/ 무엇보다 여전히 반대여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병역거부 문제가 꾸준히 언론을 타면서 폭넓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가시적인 결과로 국회에서 대체복무 입법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정치권내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국민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입법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단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냉전주의적 국가안보관이 해체되어 가고 있고, 군대를 둘러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차별을 요구하던 관습도 당연히 개선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입법이 완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석만/ 국방부 및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김태훈/ 여전히 병무청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개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정부관료들은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생각됩니다. 국방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국방부가 이 문제만큼은 인식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과거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권위주의 시절과 달리 자체개혁의지를 갖고 있어 이 문제도 조만간 논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여러 정부인사들이 개인적으로는 지지입장을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석만/ 며칠전에 ‘한국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토론회도 있었는데 종교단체 쪽 입장은 대부분 찬성하는 편인가요?

김태훈/ 역사적으로 볼 때 이른바 개신교 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긍정했습니다. ‘성전’ 또는 ‘거룩한 전쟁(Holy War)' 또는 '십자군 전쟁’등에 비유하며 매우 호전적 자세를 보였죠. 2001년 이후로 한국교회협의회(NCC) 중심으로 평화주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3년 강철민 농성 과정에서 이러한 견해가 굳어졌다고 평가받고 있구요. 천주교는 발표 시기만 남아 있을 뿐, 공식적으로는 지지한다고 봐야합니다. 왜냐면 교황청의 공식 입장이 병역거부 지지인 상태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견상 한기총 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한기총은 주로 이단과 국가안보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한기총의 전쟁이론이 놓여 있는데요. 한기총은 이라크 파병은 물론 추가파병까지 적극 옹호한 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제공격까지 이야기했구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발언도 하곤 합니다. 결국 한기총은 성전이나 십자군 논리를 이용해서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종말론 같은 교리를 이용해 매우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석만/ 현재 대체복무제도의 전망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김태훈/ 현재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의안을 바탕으로 금년 3월 공청회를 연 바가 있는데, 이 의안들은 내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로 임종인 의원이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많이 설득한 결과, 한나라당 의원들 이외에는 대부분이 인권의 차원 또는 실용적 차원에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적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한나라당과 국방부, 그리고 보수적인 국민정서와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외부적 발언은 거의 하지 않고 있구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구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의 추세는 막을 수 없겠지만, 도입되는 시기는 상당히 유동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홍석만/ 대체복무제 도입이 남북대치 상황인 현 남한의 상황에 안보위협요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년 600명 남짓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안보위협 우려는 과장된 것

김태훈/ 일단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기초군사력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다수 젊은이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그것도 양심상의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로는 말이죠. 군사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다소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와 군사력규모와 안보상황이 유사한
대만에서도 이 점을 우려했었지만, 현역복무보다 1.5배나 긴 대체복무 신청자는 정원에 미달하였다고 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명 남짓한 정도로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체 군복무자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이 현역이 아닌 비군사분야에서 복무하고있는 실정에서 군사력 약화나 안보위협우려는 다소 과장되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논리로 인해 되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21세기에는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안보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한 인간안보개념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대체복무는 한국사회의 내적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 생각합니다.

홍석만/ 우리나라에서 안보논리가 늘 과장되어 온 측면이 많지요.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안보개념이라는 것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군사력 중심의 국가 안보 개념에서
평화인 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는 전환 필요

김태훈/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의 사회적 영향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화 형성에 미치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에는 기존의 전통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로 안보를 해석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안보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국가의 안보가 과연 힘 혹은 무장력의 우위로서만 판가름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군사력의 신장을 통한 국가안보는 결국엔 엄청난 무기경쟁을 낳을 수밖에 없고 동반자적인 공동체 의식보다는 국가 간의 적대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전통적 국가안보관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석만/ 결국 안보라는 것이 무조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우리사회 인권의 현주소에 대해 평가해주신다면…

김태훈/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등등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제도마련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어온 영역인만큼,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측면 모두 열악한 상황입니다.

홍석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석만/ 지난 12월 7일 국회 국방위에서 수의사들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사와 일부 전문직종사자, 석사 이상 학력에서 선발된 전문연구원들, 산업기술요원들의 대체복무는 허용되어 왔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는 허용되지 않고 전문기술에 따른 대체복무는
계속 확대되어 왔던 셈입니다. 수의사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 한 국회의원은 제 2의 황우석 교수가 탄생하기를 기원한다면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제 2, 제 3의 평화주의자를 기대하면서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왜 안되는 것입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순서는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든이

ㆍ작가 : 이지영, 신지민, 이하연
ㆍ영상 : 조정민, 이유림, 안창영
ㆍ사진 : 권회승
ㆍ진행 : 홍석만
ㆍ조연출 : 용오
ㆍ연출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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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 거부후 어려운 삶에 대해서 봤습니다. 병역거부후 전과자란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멸시당하고 ... 그것이 법적으로도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억울함과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하신분들..TV에 나오신분들 다들 많이 배우고 똑똑하시고 신념(종교적인 신념과 자신의 인생관에 대한 그리고 그외 많은 것에 대한...)또한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저런 경향, -ism 이런것으로 이해 하고 설명 할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것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우리 나라는 대다수 남성들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이상 병역의 의무를 다합니다. 굳이 우리나라의 4대 의무를 언급하는것은 너무 식상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저는 사회적 경향 무슨무슨 -ism 따위는 솔직히 관심없습니다.

병역 거부 하시는 분들.. 자신의 신념으로 병역 거부 한다는것 이해 할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념이란 중요한 것이죠. 다만 그 신념이라고 말하는것이 조금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기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것이겠죠.

그렇지만..(너무 식상한 이야기 일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법으로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무언가를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신념.. 앞서말한 바와 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난다면 굽혀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누군가가 부정부패,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밝혀지는 순간 누군가가 몰매를 때리고 재산을 뺏아아 버린다면 사람들은 통쾌해 하겠지요.. 옹호도 할 것이고요. 하지만 몰매를 때린 사람은 분명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옹호를 하고 지지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맞지 않으면 처분을 감수 해야합니다. 법이란것은 감성과는 거리가 멀죠.. 이성에 가까운 것이죠. 신념은 감성과 가까운 것이죠. (이성적인 논리가 바탕이 된다하더라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수행해 나가는것은 결국 감성이죠..)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신념을 따르는것은 법이란것과 거리가 멀어질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 사실상 법이란것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인지해야합니다.병역 거부는 분명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후의 처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예상하지 못했다, 부당한 처우는 싫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했고!! 이것이 위법이 되어 처분을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면 ....감내하십시요.
병역 거부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받게되는 질타와 처우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 했다면 감내하십시요.

후에 이른 투쟁이 빛을 봐서, 집총교육을 행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어 법적으로 통과 된다면... 그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당신들을 바라 봐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불법적인 길을 걷는) 행위를 하는 당신들은 틀림없는 犯法者 입니다.

그러니...감내 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님들의 바램대로 집총 군사교육을 하지 않는 대체복무가 빠른 시일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그전까지는...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생각의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생각하면서 술한잔한
대구 사는 24세 남 올림-

대구 남아
2006.08.25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