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 해 동안 민중언론 참세상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데 함께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당국의 선거실명제 위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세상과 뜻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2008년은 어느 때보다도 민중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한 때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새해에도 민중의 권리를 지켜가는 참언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신문이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약을 올려 그 사태에 관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야 한다”는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독자여러분들과 함께 행동하는 민중언론으로 면모를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거실명제 거부, 표현의 자유 지키기 후원]

* 총모금액 : 6,339,000원

* 참가자

가납사니 가필 감색창 강봉균 강양미 경순 경희 고길섶 고태암 공유정옥 구태옥 구현정 구현정 권혁이 김경민 김나희 김동성 김동중 김만식 김병조 김석 김선진 김성민 김성훈 김애경 김연호 김영근 김영식 김용찬 김인아 김재광 김정수 김종환 김지정 김진철 김치 김태욱 김형석 김형선 김효진 김희정 나루 나야 낼름 노동넷 노실명제 니나 더힘내라 뎡야핑 동참 랄 류미례 류미례 ㅁㄱ 멋쟁이 문명식 미니 미디어스 미디어충청 미련한소 박광원 박수정 박수현 박정호 박종성 박준도 박하순 박혜영 박효선 반격 밥꽃양 백경순 범광옥 비가람 서수녀 서순환 서장수 서창호 세현 손경화 손찬송 손채연 송경동 송홍석 수정엄니 슈아 신장균 신진휴 실명안적어 아란샤 아무개 안프로 야호참세상 양승준 양희진 엘리스 오승은 오주환 올해는꼬옥 원영만 유변수정 유병환 이길재 이동기 이동수 이득재 이미영 이민숙 이민숙 이선주 이숙견 이승운 이영주 이용우 이윤덕희 이윤모 이장규 이재기 이정웅 이종우 이지웅 이진숙 이현대 이훈구 일시후원자 임기환 임은옥 장형창 전경호 전성우 전재오 전희진 정경호 정기 진 정옥순 정은희 정철규 정현수 정홍조 조동진 조우진 조은수 조희연 주기형 지하철노동자 지혜 진태원 채명주 천대철 천윤미 최낙삼 최윤민경 최태룡 추혜선 하명수 학생행동연대 한가람 한노보연 한범승 해방 허영구 허인호 허환주 황다경 황재홍 후원 힘내라 힘내라참세상 힘내자! d-_-b j moon neoran sand (총 174명)

민중언론참세상의 결심에 독자 여러분이 꼭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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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을 아껴주신 후원회원, 독자, 참새 여러분!

2007년 한해 잘 보내셨는지요?

민중언론 참세상은 그렇게 편한 나날들은 아니었습니다. 각종 송사와 벌금에 치여 살아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두건씩 명예훼손 위협(?)이나 소송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철거민이나 노점상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이를 보도하면 상대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걸고 나옵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단순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하더라도 상대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삼각취재의 원칙을 지켜도 단순한 사실관계를 밝힌 것에 대해서 상대측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까지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심난한 일들이 많습니다. 철도공사에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유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 퇴진 찬반투표 관련 철도노조의 성명서를 따다가 기사화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철 사장이 조만간 퇴임할 예정인데 퇴임하더라도 언론사 관련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리고 선거실명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부와 선관위의 실명확인조치(주민등록번호 확인조치)를 그냥 받아 들 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민중언론으로서는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루더라도 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시기에 기사 덧글을 포함하여 게시판을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이 즈음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독자적으로 토론 싸이트를 운영하고 여기에 참세상 기사를 싣고 의견을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참세상에서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런 조치도 실명제 위반으로 보고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최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믿을 데라곤 회원과 독자들 말고는 없습니다. 매번 어렵다, 힘들다 응석부릴 곳도 회원과 독자들입니다. 십시일반으로 이 난국을 넘어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세상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재정구조를 마련하는 일, 한국사회의 진보적 전망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민중언론으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민중언론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시다시피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인터넷언론에서는 실명 가입을 하지 않으면 게시판.대화방 뿐 아니라 뉴스에 덧글도 남길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상의 이른바 제한적 실명제가 적용되고 있는데다 선거를 앞두고 네티즌의 정치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선거 실명제가 적용되고 보니 인터넷은 사실상 침묵과 암흑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은 실명제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손배가압류식' 과태료 조항 때문에 게시판을 닫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선거법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해당 게시판의 운영 주체가 언론 당사자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목, 선거 기간 동안 덧글게시판 등을 진보넷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익명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소 편법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으나 익명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서 피해보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민중언론참세상과 진보넷이 협의해 운영하는 게시판 운용이 선거법에 위반한다는 해석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해왔습니다. 민중언론참세상과 진보넷이 지금 운영중인 덧글게시판을 닫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이 시점에서 선관위 방침이 부당하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독자들의 익명 글쓰기를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결심을 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다 내줘도 마지막에 꼭 지켜야 할 것 하나는 있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언론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가든 권력자든 그 누구도 네티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만큼 표현할 자유를 가로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1천만 원, 작지 않은 돈이지만, 국가의 감시통제 폭력 앞에 '표현의 자유' 그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익명 덧글도 더 많이 남겨주시고, 과태료 부담도 덜어주시고, 선거법도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중언론참세상의 이 결심에 독자 여러분이 꼭 함께 해주십시오.

인터넷 선거 실명제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의한 인터넷 선거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모든 인터넷 언론사의 모든 게시판과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선거 실명제는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사실상 네티즌들이 ‘잠재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 전제하고 있어, 네티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유린이다. 아울러, 실명제 실시 이후 인터넷 상에서 정치 토론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고 있다.

아울러, 실명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서도 심각한 인권 문제를 낳고 있다.

선관위의 실명제(주민등록번호 확인제)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즈음한 참세상의 입장

참세상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언론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82조6항에서 규정한 인터넷 선거실명제는 유권자인 국민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며,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법률입니다.

참세상은 현행법의 규정 안에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11월27일부로 참세상에서 운영 관리하는 모든 게시판을 닫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 실명제 토론싸이트 “http://torun.jinbo.net”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싸이트의 일부에서 참세상의 기사를 보여주고 의견을 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참세상은 진보넷의 토론싸이트 상의 의견을 참세상에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참세상 기사 하단과 현장기자석에 독자들이 이를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진보넷의 토론싸이트 의견란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경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2월 3일자로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12월 7일자로 과태료 부과조치에 들어감을 알려 왔습니다.

먼저, 참세상은 이와 같은 선관위의 조치를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배포 자료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을 모두 닫는 경우 실명제 조치(주민등록번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가 관리 운영하지 않는 까페, 블로그 등 게시판은 실명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세상은 모든 게시판을 닫고 참세상이 아닌 진보넷 싸이트의 의견란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위반이라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린 점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게시판의 실명인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참세상이 아닌 진보넷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선관위가 실명제 위반으로 지적한 게시판들은 현재 모든 관리와 운영을 진보넷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보넷이 실명제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는 실명제 이행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세상은 실명제 위반이 아니며, 진보넷 또한 실명제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관위의 관료적 행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방문 면담, 이의신청 민원 등을 통해 참세상의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선관위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 이라는 형식적인 통보만으로 과태료 부과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선관위가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자신이 말한 내용까지 뒤집으면서 참세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성실성 그리고 집행의 일관성에 위배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참세상은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참세상의 기술적 조치가 어떻게 실명제에 저촉되는지 선관위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참세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즈음하여 참세상의 기술적 조치가 현행 법과 선관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독자들에게 다시 밝히며, 선관위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인터넷 선거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제도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에 선거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제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언론사는 물론 인권을 옹호하는 모든 사회세력과 연대하여 실명제 폐지를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민중언론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