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참세상 실명확인 불이행 과태료 부과 통보

실명확인 이행명령 거부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될듯

6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이행시한을 넘긴 민중언론참세상은 오늘(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행명령 불응에 따른 과태료 500만 원과 이후 선거운동기간 마지막날인 18일까지 11일, 매 1일마다 가산되는 과태료까지 합치면 총 1,0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용산구선관위)는 지난 3일 "게시판,대화방은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6일까지 덧글쓰기, 현장기자석, 참새게시판 등에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용산구선관위는 "실명확인 조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500만원과 이행기간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50만 원이 부과됨을 통보된다"고 밝혔다.

  용산구선관위에서 참세상으로 보낸 이행명령서

한편 민중언론참세상은 지난 5일 '실명확인조치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참세상의 이의신청을 이첩 받은 용산구선관위는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이유가 없을을 통지한다"고 밝히고 원안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통보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5일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공직선거법 82조6항에서 규정한 인터넷선거실명제는 유권자인 국민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며, 인터넷언론사와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헌소송이 진행중인 법률"이라며 "이에 참세상은 현행 법의 규정 내에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고 11월 27일부로 참세상에서 운영 관리하는 모든 게시판을 닫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중언론참세상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실명제 토론사이트의 일부에 참세상의 기사를 보여주고 의견을 달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참세상 기사 등에서 보여지는 의견 글의 운영 및 관리는 참세상이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있다"며 "참세상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홈페이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명확인 조치의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석만 참세상 사무처장은 "선관위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참세상의 입장과 조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거실명제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