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내쫓기는 사람들, 난민

참세상  / 2005년12월26일 9시24분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난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국제 사회 곳곳을 떠돌고 있는 난민들이야 말로
자신을 지켜줄 나라도, 힘도 없는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소수자들일 텐데요.
오늘은 한국 내의 난민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나누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난민’은 누구인가?


홍석만/ 먼저 ‘난민’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면,
이미지로는 보통 제3세계 국경지대의 난민캠프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난민으로 규정받게 되나요?


난민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

김희진/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혹은 상주국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3세계 국경지대의 난민들은 내전과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으로 난민협약의 정의보다 확대된 개념입니다.
한국이 가입한 51년 난민협약과 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은
보통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로서 예를 들어
미얀마민주화운동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의 이유로 인한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동지역의 성적소수자들,
중국의 티벳인·파륜궁 수련생들, 미얀마의 줌마족들이 있습니다.

홍석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이라고 하면 보통 탈북자들을
생각할 텐데요, 탈북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김희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탈북난민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통일 문제 등을 고려해서
현재 탈북자의 경우 난민을 관리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가
아니라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채택한 난민협약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유가
난민 규정의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난민 추세가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경우도 국제 사회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는 경제, 성별을 이유로 하는 등 난민 범위 확대 추세

김희진/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종교, 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는데요, 이 특정사회집단에
경제적 이유가 포함되기도 하고, 여성이 어떤 특정집단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난민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난민이 범위가 예전에 비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석만/ 그럼 현재 한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는 어느
정도이고, 주로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하나요?

김희진/ 현재까지 난민 신청인 수는 약 800명 정도입니다.
작년까지 총 400명 정도였는데, 올해 신청인은 400 여명입니다.
주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버마, 콩고, 이디오피아, 이란, 파키스탄, 라이베리아, 방글라데시,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순입니다. 2000년까지는 난민신청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2001년에 한 명이 난민으로 인정 된 후에
한국에서도 난민을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2002년부터
그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만/ 한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신청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시아 내 인지도 확산, 인권보호나 경제성장의 선진국으로 인식

김희진/ 우선 아시아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보호의
긍정적인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에서는 인권보호와 경제성장에 있어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 중 실제로 난민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였나요?

현재까지 난민지위 획득자는 약 40 여명

김희진/ 현재까지 난민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수를 다 합치면 40여명 정도
됩니다. 한국은 1992년에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으나
2001년에 한명, 2002년에 한명을 인정해서 난민보호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다가 2003년에는 12명의 난민을 인정하고,
2004년에는 17명의 난민을 인정해서 현재 전체 수가 40 여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홍석만/ 정부에서는 난민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소위 ‘불법체류자’,
즉 이주노동자들이 장기적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집단으로
난민신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악용할 소지 있다고 제대로 된 법 개정 하지 않는 것은 문제

김희진/ 우선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주노동자는 노동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고
난민문제는 인권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이런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을 담당하는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국가든지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극복할 문제이지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인정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사실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한국이 제대로 된
난민정책을 가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제도조차 갖추지 않아 놓고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홍석만/ 지금 한국은 신청인의 숫자에 비해 난민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이
적은데, 이렇게 난민지위를 얻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희진/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800명 중에 40명인데,
그 중에서 심사를 받고 불허 판정을 받는 사람은 2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 년에 몇 번씩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3-4년간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대기 상태로 기다리는데
이런 제도가 오히려 불법 체류의 근거가 되고 있고
진짜 난민 인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제도가 됩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절차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당기관인 출입국관리소의 전문성, 인력의 부족
심사기간동안 안정적인 경제활동 불가능
박해를 인정받을 구체적 근거 제시의 어려움


김희진/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청을 했을 때 현재 담당기관은 출입국관리소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출입국관리소는
그야말로 출입을 관리하는 곳인데, 난민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노동이 묵인되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고
심리적인 고통도 뒤따릅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사 과정도 비공개여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정 과정에서도 현장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박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난민신청을 불허하기 때문에 상황 상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운 난민신청자들은 그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홍석만/ 여기서 올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어 이슈가 되었던 버마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영상 5‘20
------------

홍석만/ 난민문제는 매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외에도 외교적인 문제로 난민신청이
거부당하거나 한 사례가 있나요.

김희진/정부에서는 명백하게 '외교적 문제'로 난민신청을 거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 혹은 난민지원의 기본을 무시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난민신청자 중에서 중국난민 신청인이 최대다수이고, 상당한 사유를 가진 경우가 많지만 그 중 한 명도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만/ 앞서 인터뷰 했던 버마 활동가들의 경우 언론에서
난민에 관한 보도를 할 때 이주노동자 문제의 일부처럼 보거나
난민 문제만 부각시킬 뿐, 난민으로서의 특수성,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 등은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진/ 말씀하신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난민을 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난민을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려고 하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버마 활동가들이 난민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시민 사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정부의 난민정책은 큰 틀에서 어떤 기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희진/ 정부의 난민정책이 특별히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관리기관도 없는 상황이고
난민들에 대해서는 국제적 보호의 의식보다는 출입국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난민 신청심사 중인 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위가 없이
생계보조, 취업 지원 등도 하지 않고 단지 취업을 묵인하고
불법단속을 면제해 주는 정도로 별다른 제도가 없습니다.

홍석만/ 난민신청자들에게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난민의 지위를 획득한 이들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현재 난민에 대한 보호제도 전무한 상태

김희진/ 현재로서는 보호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난민지위획득 후
지원도 없을 뿐, 사후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에 관한 지원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고국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대부분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 현행법을 적극 해석해서 의료보험 등을 적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로 난민법이 없기 때문에 난민 캠프 같은 것도 없고 거처가
마련되지 않으니 교육,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정부가
난민정책에서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까요?

부족한 인원보강, 난민법 개정,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김희진/ 급증하는 난민 신청자에 배해서 이를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담당기관에 충분한 인원보강을 해야 하고,
그 중 통역 등의 전문적인 인력 역시 필요합니다.
또 현재는 난민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서만
미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난민법 개정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와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홍석만/ 그럼 한국의 난민 관련 NGO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김희진/ 난민문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들로는 엠네스티를 비롯해서
좋은 벗들, 피난처, 국제민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이주기구, 민변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탈북난민 문제에
초점이 맞춰있는 경우이거나, 난민을 위해 특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어서 난민 문제에 특성화된 단체가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피난처에서 난민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난민신청자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현재 공감 변호사들이 몇 개의
사례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앰네스티에서도 적극적으로는
활동하지 않았고 문의 해 오는 사례에 대해서만 조사, 지원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외국인노동자센터들이 방문하는
난민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만/국제 앰네스티는 난민문제 외에도 인권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난민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사회의 인권의 현주소를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인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
인권에 대한 개념 확대와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

김희진/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벨평화상을
탄 대통령이 있었고 인권변호사가 현 대통령인 한국에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인권선진국’이라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70,80년대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가가 되었으나
인권에 있어서는 할 일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국가권력이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을 뿐인데 구속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 자국민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다른 나라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보편성’이 없다면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인권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한 남북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중동에서 자신들의 종교의 특수성으로
간통한 여성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지만,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 역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한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인권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때로 ‘인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제대로 된 ‘인권’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석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진/ 감사합니다.

홍석만/조직폭력배들에게 빚을 지고 쫓긴 한국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조폭들을 피해 캐나다 로키산맥 깊숙한 마을 속으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캐나다 정부에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는 바람에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말도 안되는 사유라며 이 가족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추방 시켰겠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는 논란끝에 이번달 13일 이 가족들의 체류를 허가했다고 하네요.
난민 문제는 사람이 죽고살고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라도 박해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치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피플파워 2005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2006년 새해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새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세상 편집국이 생산한 모든 콘텐츠에 태그를 달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단어, 또는 내용중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붙여주세요.
태그:
태그를 한개 입력할 때마다 엔터키를 누르면 새로운 입력창이 나옵니다.

트랙백 주소 https://www.newscham.net/news/trackback.php?board=power_news&nid=31295[클립보드복사]

민중언론 참세상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주세요

덧글 쓰기

민중언론 참세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사전 검열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반대합니다. 이에 따라 참세상은 대통령선거운동기간(2007.11.27 ~ 12.18)과 총선기간(2008.3.31 - 4.9) 중 덧글게시판을 임시 폐쇄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토론게시판의 덧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기존 참세상의 덧글게시판 운연을 재개하며, 선거운동기간 중 덧글은 '진보넷 토론게시판 덧글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참세상 선거법 위반 과태료 모금 웹사이트

잘 읽으셨으면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