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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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노동착취의 현장!

참세상  / 2006년01월16일 12시50분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요즘 대학입시 합격자 발표가 한창이죠? 고 3 이라고 하면 모두 대학입시를 생각할 텐데요, 또 한 편에서는 노동자가 된 고3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실습을 나간 실업계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이 현장실습의 폐해가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현장실습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청소년 노동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윤성봉 사무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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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소개
홍석만/ 얼마 전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출범했는데요, 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노동, 노동자에 대한 청소년들의 왜곡된 인식의 변화를 위해 만들어짐

윤성봉/ 2000년대 들어서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일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청소년 노동자들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5%만이 스스로를 미래의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런 왜곡된 인식은 학교, 사회의 노동인권교육부재에 따른 결과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함께 2004년 1월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점차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홍석만/ 주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윤성봉/ 처음 1년 반 동안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집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에 “똑똑! 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라는 책을 발간했고, 실제로 지역, 학교, 단체, 수련관 등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는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집중하게 됐구요.

#2. 현장실습의 폐해

홍석만/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현장실습이란 어떤 건지, 또 어떤 의도로 실시하고 있는 건지말씀해 주세요.

윤성봉/ 현장실습은 60년대부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산업체에서 실습해보기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과정인데요, 현재 직업고용촉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소 2단위인 34시간에서 34단위인 6개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실습 교육이라는 의미는 퇴색하고 조기취업의 형태로 변질 된 상태입니다.

홍석만/ 그럼 현장실습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윤성봉/ 대부분 산업체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거나 취업게시판에 공지를 하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상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개인취업의 형태도 있습니다. 2003년 설문 결과를 보면 실습생의 담당업무 대부분인 66%를 차지하는 업체가 생산직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사무직, 영업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도 있었습니다.


홍석만/ 네, 얼마 전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현장실습에 폐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실제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인터뷰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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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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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영상을 보니까 학생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현장실습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윤성봉/ 2003년에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에서 현장실습 일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2.8%가 여름방학 때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교육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당시 35.8%가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35.1%가 월 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현장실습이 교육이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조기 취업,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교육’이라는 이름은 노예노동을 가장한 ‘기만’에 불과했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가 공모 또는 방조한 ‘합법적 폭력’에 불과했죠. 이런 현장실습은 ‘교육적 효과’는 전혀 없고, 오직 “노동은 아픈 상처”라는 기억만 남겨줄 뿐이었지요.

홍석만/ 예전에야 어린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사용한 일례가 많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것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참 씁쓸한데요,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및 강제․위험 노동
최저임금과 물리적, 성적 폭력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임


윤성봉/ 2005년, 2006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그 실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벌어졌던 충격적인 실습생 사망 사건도 있었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36명의 실습생을 심층 조사해본 결과 다수가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불법 교대제 야간 노동, 또 점심시간은 20분정도 밖에 주지 않는 등 휴게 및 휴가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강제노동,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기계에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위험노동,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노동, 정신적․물리적 폭력, 성희롱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만/ 학생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윤성봉/ 노동부와 학교 정도가 있는데 이마저도 거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노동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습생을 교육생으로 보고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임금체불이나 불법 야간노동 강요를 당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그 실습생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소관 사항 아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학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실제 학생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책임지려는 곳이 없는 것이죠.

홍석만/ 그렇다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있나요?


윤성봉/ 현장실습에 관한 근거 법률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입니다. 이 법에는 현장실습의 의무화에 관한 규정(제7조),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 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규정(제9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현장실습의 정의도 없고, 현장실습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현장실습을 받는 산업체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으로 실습생의 교육권 및 노동인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법에 의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가로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밖에 교육부훈령인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과 노동부고시인 표준협약서가 있으나 둘 다 실습생 보호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부가 고시한 표준협약서의 경우 내용 자체도 부실하며, 협약서를 어긴다 하더라도 처벌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권고’수준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현재 노동부에서는 실습생을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3.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의 문제

홍석만/ 피해를 받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관련 법률조차 없는 실정인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용역업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용역이나 파견업체, 그러니까 간접고용업체들이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육부, 노동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윤성봉/ 교육부와 노동부는 ‘간접고용’의 확산 실태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의 경우 2004년 한 해 동안 간접고용 형태로 현장실습을 나간 비율이 무려 48.7%에 이르렀고, 외부 접근 가능한 실업계 고등학교 67곳의 취업게시판을 분석해본 결과 2004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54개의 학교(81%)가 간접고용 현장실습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간접고용 형태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홍석만/ 아직까지는 직접고용의 형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윤성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전에 일하게 될 업체의 장소, 성격, 담당 업무 및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로 실습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광주에서 경기 시화로 가는 등 지역이 변하기도 하고 제조업이 용역이 되는 경우나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 일 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둘째,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실제 노동조건이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점심 1시간이었지만 인터뷰한 학생들은 대부분 20분 정도 밖에 점심시간을 쓸 수 없었고요. 또 세 번째로 실습 아닌 실습기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서 20일 이상 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습생 보호 및 교육 의무 위반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착취의 관점만 존재하고,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설비 등이 미비하고, 노동기본권 보호 등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임금 체불이나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육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그저 사람장사에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빈곤의 악순환의 한 고리.

#4. 무책임한 학교의 태도


홍석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윤성봉/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현장실습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교에서도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인력파견 업체 등 간접고용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한 경우, 실습협약서 작성 시 학생들에게 그냥 사인만 하라고 지시한 경우, 심지어 부당한 서약서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쓰게 만든 경우, 실습 보낸 후 전화 한통 없이 방치한 경우, 심지어 실습 나갔다가 해고 등으로 돌아왔을 때 퇴학시킨 경우도 있었지요.

홍석만/ 그럼 학생들은 현장실습과 이런 학교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영상 보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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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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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학교의 무관심 때문에 학생들의 상처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한 선생님께서 현장실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성봉/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습업체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실습 나가서 저임금 단순 위험 노동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습협약서를 작성할 때 충분히 실습생의 노동권,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생 내보낸 후 수업 없다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앞장서서 업체랑 싸우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지요.. 사실,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다 같이 현장 실습을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절반쯤 해결되지 않을까요?

#5. 대안은 있는가?

홍석만/ 아예 현장실습을 보내지 않는 게 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에서는 현장실습에 관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윤성봉/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18세 미만 직업교육훈련생이나 견습생도 노동권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노동시간 제한, 야간노동 금지 등의 보호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학교와 실습업체 간의 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노동 보호 지방위원회, 감독관청 내 청소년노동 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각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 청소년단체,
교사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들과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현장실습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 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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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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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학생들도 현장 실습에 대해서 바라는 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장실습의 개선 방향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윤성봉/ 중장기적으로는 ‘진로 탐색’과 ‘직업 교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현재의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창업동아리 활동, 산업체 견학, 체험학습, 직업탐색활동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직업교육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꼭 개선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실습생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입니다. 엄연히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독일의 청소년노동보호법이나 프랑스의 노동법을 참고할만합니다. 둘째, 간접고용 현장실습을 엄격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앞서 밝힌 듯이 간접고용 현장실습은 교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실습생을 이중 삼중의 굴레 속으로 몰아넣으며 착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셋째,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절교육, 면접교육, 안전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개념, 노동기본권 등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합니다.

홍석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봉/ 감사합니다.

홍석만/ 얼마 전 통계청에서는 고졸 취업률이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4년제 대졸 취업률은 22년만에 최고를 기록해 취업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줄어가는 것도 취업률이 낮아지는 이유이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현장실습과 잘못된 실업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역시 낮아지는 취업률의 한 이유가 아닐까요?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대접받는 사회가 된다면 취업의 양극화 문제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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