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평택특집-다른시각 다른분석]
평택에 인권은 없었다

참세상  / 2006년05월19일 9시22분

하주영/오늘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지난 4,5일 평택에서 있던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5일의 행정대집행 상황과 현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홍석만/며칠전인 5월 10일에는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이 당시 인권침해에 대한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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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영상- 5월 10일 기자회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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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네, 1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영상을 보셨구요. 좀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기 위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인 조백기씨를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백기/안녕하세요.

#1. 민주주의 말살, 인권 유린의 현장

하주영/5월 4,5일 당시 상황들을 보면 시위대가 경찰 뿐만 아니라 군인과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많은 인권 침해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면 몇가지 말씀해주세요.

자막: #1. 5월 4-5일 평택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조백기/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작전에 투입된 경찰은
5월 4일 110개, 1만 3천여명의 전의경 중대를 동원하였다.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행정응원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주체로 나서서 각종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경찰은 직접 길을 나서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행정응원의 범위를 훨씬 넘는 역할을 했다.
5월 4일 이른 아침 내리 쪽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해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곤봉과 방패, 돌멩이를 던져서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5월 4일 진압 과정 내내 곳곳에서 유혈사태를
낳는 불법하고 과도한 진압을 자행했다.
경찰의 공격은 주로 안면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난 하반기
故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때에도 지적되었던 것과 같은
공격 양상을 되풀이하였다. 경찰은 연좌, 연와하고 있는 시위대를
짓밟고 지나가고, 대추분교 진압 과정에서는 1층 유리창을
모두 깨고, 주위의 집기로 폭행하기도 하였고, 시위대에게서 뺏은
죽봉으로 시위대를 역 공격하는 모습도 자행했다.

시위대의 연행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추행도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파주경찰서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알몸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홍석만/처음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과 민간인의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군인들이 곤봉을 들고 있는 모습도 목격되고,심이어 군에 의해 체포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조백기/군은 애초의 국방부장관이 천명한 것과는 달리 시위하는 민간인을
직접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쟁포로를 다루듯이 포박하였고,
곤봉을 사용하여 폭행도 가했다. 군은 군사보호시설구역을 편법으로
설정하였고, 농지를 무단으로 침탈하여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였다. 행정대집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용역업체를 통해 미자격 용역을 고용하였고,
행정대집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폭력적으로 대추분교를
파괴하였다.
이후 군은 농민들이 볍씨를 뿌려놓은 농지를 짓이기면서 농사에
필요한 농로와 수로, 양수장 등을 파괴하였으며, 대추리와 도두리를
잇는 마을길도 한 곳만을 남겨 놓은 채 철조망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또 도두리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군인들이 사용함으로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도 끊었던
적이 있는가 하면 수시로 마을 상공을 헬기가 저공비행함으로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심어주고 있다.


홍석만/군과 민간인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제2의 5.18 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조백기/가능한 일이 아니죠. 80년 5월 광주로부터 26년여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상당부분 진전되었다고
생각해왔는데.....참여정부가 자처하듯 이런 역사의 진보로 인해
자신들이 집권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 참여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주영/시위대도 시위대지만, 매일 군과 경찰과 마주하고 있는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의 경우 문제점들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게 아닐까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조백기/국방부가 군부대를 대추리에 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부대 투입의 위험성을 경고했었다.
민간인을 대면하는 장소에 군부대가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추리에서도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폭행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주둔 그 자체로 인해 거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군인들이 임시로 설치한 샤워장 급수용으로 도두2리 빈 집 두 곳의
수도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도두2리 주민들이 때 아닌 단수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5월 6일 밤 11시부터
도두리 일대의 주민들에게 수도공급이 중단되었다.

5월 7일 국방부는 공병과 보병 2천 5백 명을 투입해 배수로 공사등
철조망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날
47개 중대 5천여 명의 병력을 팽성읍 일대에 배치했고,
이날 오후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곳곳에 경찰병력이 새롭게
배치되면서 마을 전체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앞으로 군부대가 장기 주둔함에 따라 군 작전에 따른 경찰배치 및
통행제한은 대추리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5월 7일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군 중장비와
군용차량들이 대거 대추리 지역에서 이동했다. 또한 5월 4일과
마찬가지로 철조망 설치를 위한 물자를 실은 군용헬기 10여대가
굉음을 내며 비행했고, 몇몇 헬기는 철조망을 위험스럽게 매단 채
대추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위로 비행하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추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극도의 긴장을 느끼는 등 주거와 정신적 측면 양자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중이다.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여 3년이 넘게 매일
촛불집회를 갖는 등 국방부와의 마찰, 경찰과의 갈등 등에
수없이 노출되어 왔었다. 지난 2005년 5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대추리 도두지 지역
주민 1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상시적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문제도 더 많았고, 정신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더 많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4일과 5일에
걸쳐 군이 투입되고, 또 그 이후에는 군이 마을 인근에 주둔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정신적 긴장 또한 더욱 팽팽해질 수밖에 없어
매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사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인권침해 상황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전시에 군대에 의해 마을이 봉쇄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다. 이라크 전에서도 마을이 봉쇄되면서 수도공급중단,
통행제한 등이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이로 인한 생존권 피해가
엄청났었다. 요컨대, 군부대주둔으로 인해 대추리 주민들은
전쟁상태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피해들을 정도는 다르지만
입고 있는 것이다.


#2. 국방부, 중앙언론의 왜곡

하주영/군·경찰과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주민들로서는 매일매일의 긴장감이 상당한 정도일 것 같은데요. 국방부 행정대집행이 있고난 며칠후 다시 평택 대추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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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영상- 대추리의 현재 모습 => 철조망, 포크레인, 그리고 아저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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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군과 민간인의 충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언론은 이 문제를 보상금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몇십억 갑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조백기/평택 팽성지역을 강제로 빼앗은 정부는 보상금이 평균 수십억원 수준이라며 기지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주민들은 국방부가 법원에 건 공탁금을 거부하고 조상대대로 살던 땅에 뼈를 묻기를 원한다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국방부의 토지강제수용을 거부한 채
농지를 지키겠다고 나선 농민은 100여명, 농지 면적으로 따지면
70여만평에 이릅니다.

대추리에서 평생 농사짓고 살아온 김택균(42)씨는
“이곳은 수십년간 바다를 조금씩 막아 땅을 만들어 새롭게
마련한 터전”이라며, “정부 보상을 더 받으려는 게 아니다.
외국 군대 때문에 2번이나 삶의 터전을 잃었으면 됐지,
3번은 못 떠나겠다는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일제시대에 일본군 활주로를 만든다고 한 번 쫓겨났고,
1952년에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가 들어오면서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김지태(47) 대추리 이장은 “주민들은 보상금이
아무리 커도 이곳에서 땅을 지키고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고
반박합니다. 국방부는 4월 23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통보하면서 김 이장에게 대집행 비용 1억 8404만원 납부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의 권유로 순순히 땅을 내놓은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국방부는 지난 4월 27일 협의매수에 응한 농민들을
상대로 ‘이주민 지원사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어야 할 이들 농민들은
하나같이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 임아무개(75)씨는 “논과 집을 팔고 나온 뒤,
보상비로 대체 농지는 물론 이주단지 토지를 장만하고
집 지을 비용도 안된다”며, “노인들이 땅을 빼앗긴 채
할 일없이 경로당이나 기웃거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하주영/외부세력의 사주 이야기도 끊이지 않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조백기/5월 4일 만행을 하루 앞둔 밤, 농사일에 지친 대추리, 도두리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다음날로 예정된
‘여명의 황새울’ 작전을 앞두고 이땅을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비밀투표였는데도 주민들은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이땅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부 반대단체들이 대추리에 상주해 ‘멋모르는’ 농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리가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생명과 평화의 땅,
황새울을 지키는 것이 ‘외부세력의 사주’에 의해서라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국민 모두일 것입니다.
우리를 다 잡아갈 때까지 황새울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3. 국방부 행정대집행, 합법인가


홍석만/군사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던시위대들을 군형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 해주세요.

조백기/헌법 제27조 1, 2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군사법원의 경우 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가 인정되지만,
재판부 구성, 재판절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보장,
변호인 접견권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일반국민들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는 5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의
국방부 장관 발언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군형법(법률 제7845호 일부개정 2006.01.02)은
1962년 1월 20일 공포된 법률로 정부수립 이전의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정비하여 제정되었다. 군형법의 모태인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1948년에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그 제정연도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태생적 배경이
모호한 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법이 미군정기의
혼란한 상황과 과도정부라는 취약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 강력한
형벌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형벌은 이후 정부가 수립되고, 사회가 안정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군형법은 제정 후 6번에 걸쳐서 부분개정이 있었다.
최초의 개정은 제정 된지 1년 만인 1963년 12월에 있었는데,
그 제안이유에서 “종래 일반형법을 적용하여 오던 상해죄와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신설하고”라고 밝혔듯이 군형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개정이었다. 이후의 개정들도 일반형법의 규정들을
군형법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 또는 기존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들이 주를 이루었다. 군형법이 제정 시부터 형량이 과도한
상황에서 일부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 어느 정도 형량의 현실화를
도모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도한 형량을 더욱 과도하게
조정한 것과 형법에 규정된 내용을 군형법으로 가지고 온 것은
군형법의 비대화와 엄벌화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현대 형법은 과도한 징벌적 기능만을 추구하는 봉건적 기능에서
예방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국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에게 위하적이고 공포를 조장하는 역할에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군형법도 민주성과 공정성,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군사법개혁의 전반적인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대 형법의 기능과 의의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군형법은 그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내외국인을 준용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일반형법으로 규율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준)군인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누설하거나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군용시설 손괴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헌법이 군형법에 위임한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고 있어, 위헌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헌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죄는 초병에 관한 모든 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초병에 관한 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형법 제54조는 초병에 관한 모든 죄에 군형법을 적용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 (내외)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군형법과 같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형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역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군형법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일반형법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군형법은 일반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서
군 기강 확립에 필요한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한 것도 있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성과 공정성,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여
군사법의 총체적인 개혁이 논의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군형법상의
가중처벌규정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군형법에 일반형법조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이와 같이, 군형법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평택과 관련한 연행자들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은 5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군형법을 적용해 이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민주성과 공정성,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군사법개혁의 전반적인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현대 형법의 기능과 의의에 어긋나는 퇴행적인 행보라
할 것이다.


#4.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주영/지난 4월 23일이 평택 대추리도두리에서 진행된 촛불행사 600일이었는데요. 국방부 행정대집행으로 촛불행사를 진행한 비닐하우스는 사라졌지만, 새롭게 조성된 마을 내 평화공원 내에서 촛불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도 촛불을 드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평택과 서울에서 진행된 촛불행사 화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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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영상- 촛불행사 (서울, 평택) + 문정현 신부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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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대추리 도두리의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획이나 그런 것을 말씀해주세요.

하주영/지금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인 조백기씨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7. 클로징

하주영/지금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정신이 없을 시기입니다만, 황새울에는 군인들의 막사와 포크레인, 철조망만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홍석만/군사보호시설 건드리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국방장관의 으름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멀쩡하게 농사짓던 땅에, 그나마 감축한다는 미군 숫자에는 아랑곳 없이 군사시설을 들여놓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주영/2006년 평택의 봄, 휑하니 파헤쳐진 황새울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 속에는 5월의 광주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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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수) 광화문..!!
윤도현 밴드, 전인권 등 유명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29명의 소설가와 시인들이 1500여권의 책을 사인해서 나눠주며,
배우 최민식,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들도 사인회를 열고,
전 장르를 망라한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전시와 놀이마당을 펼치며,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반대 문화한마당!!
많은 분들이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홈피 : www.ethnicground.com/plain2 )
평택평화
2006.06.05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