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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국 , 집회와 시위 자유 없는 나라

피플파워  / 2006년12월04일 18시05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9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집회와 시위의 자유냐, 교통혼잡이냐로 말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도심지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인권단체와 사회단체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집시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인권연대의 손상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상열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먼저 현황부터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집회시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손상열/ 최근 정부의 동향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월 이후 경찰은 “도심 집회 금지, 현장 검거 활성화, 기자회견이나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 엄단”을 핵심 기조로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17일 이택순 경찰청장이 집회시위현장조치 강화지시를 했는데, 집시법에 따라 심각한 교통불편 우려시 금지 통고 적극 검토하고 검거전담부대를 전진배치해 불법시위대의 현장검거를 활성화하고, 주요시설 주변 기자회견과 문화제의 불법집회 변질시 해산 및 검거 조치강화 등 입니다. 이 지침은 그 이후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집회의 원천봉쇄와 금지통고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22일 1차 민중총궐기이후 집회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하며, 집회참가자 소환과 사법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이후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반FTA운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여기서 민중총궐기 집회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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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 1차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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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민중총궐기가 있었던 11월 22일 이후 정부와 경찰당국의 대응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손상열/ 영상에도 나오지만 22일 당일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에서는 순간적으로 2만볼트 전류가 흐르는 테이져 건을 한사람에게 3발을 쏴 그 사람이 의식을 잃는 등 과잉진압 논란이 있는데요, 11월22일 민중총궐기 이후 정부와 경찰당국의 사후복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2일 광주에서 연행된 27명중 6명 구속했고, 집행부 108명에 27일까지 출석 통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적수사를 통해 폭력행위혐의로 벌인 62명의 인적사항을 밝혀내 출석 요구했습니다.
한편, 11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소재 9개 단체 사무실에 대해 “폭력시위 사전기획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고요, 11월 29일로 2차 총궐기 투쟁에 대해서 경찰과 정부는 범국본이 신고한 서울광장, 서울역광장 등 모든 곳의 집회를 금지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경찰력을 배치해 상경 시위 자체를 봉쇄해 버렸습니다.


하주영/ 사실 최근 점점 집회와 시위가 점점 대결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실이 발생한다고 보시는 지요?


손상열/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현실에서 큰 문제를 느낀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 민중의 인권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로서 실업의 만연, 비정규직의 양산과 고용의 불안정화, 노동자 민중에 대한 각종 복지의 후퇴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저항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저항은 의회의 국가정책 형성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생존권적 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은 실정법이 규정하는 합법 영역을 넘어서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국가권력은 더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경찰은 신자유주의 정책아래에서 격화되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적 저항을 억압하는 적극적인 위기관리자로 등장합니다. 즉,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의 심화, 이와 연관된 일상적인 범죄와 사회적 일탈의 증가, 사회적 위험요소의 증가등 사회적 저항과 갈등의 관리방식으로 경찰력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참여정부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과거 군사정권과는 달리 차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군사정권시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손상열/ 노무현 정권은 정책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정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신자유주의 정권은 신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노동자 민중이 생존권적 저항을 강력한 물리적 폭력(경찰 폭력)을 통해 제어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다른 측면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물리적 폭력이 법률의 근거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죠. 신자유주의 정권하에서 새롭게 마련되는 법률적 규정들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보다는 국가가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생존권적 저항에 대한 국가의 물리적 폭력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들의 정비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사회의 파괴와 여러 위험요소의 등장을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이를 법적 규범과 경찰력의 강화를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현상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주영/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셨는데,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라고 규정을 내렸는데 외국도 비슷한가요?


손상열/ 대표적으로 프랑스 소요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파리 외곽 이주민 지역에 대한 경찰검문 강화와 두 소년의 죽음을 계기로 발생한 프랑스 소요사태와 정부의 비상사태법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범죄혐의가 없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이 각 주의 경찰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습니다. 또한 펑크족, 부랑인, 이주민 등 일탈계층을 위험요소로 지목해 도시 외곽으로 내몰 수 있는 퇴거명령제가 확대되었고요, 9.11이후 수립된 종합안전대책은 외국인의 국외추방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비밀정보기관과 경찰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조치들은 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주영/ 앞서 군사정권과 달리 노무현 정부는 법적 근거를 갖고 경찰력을 강화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법적인 규제를 마련했나요?


손상열/ 먼저 생존권적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 민중을 권력집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행위- 집회시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혼란과 공공질서의 파괴자로 지목하는데요 예컨대, 최근 노동자 민중의 집회시위에 대해 폭력성과 불법성을 부각하면서 이들의 저항행위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사회질서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경찰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혼란방지와 질서유지의 근간으로서 준법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서 경찰권한의 강화와 법률정비를 추구합니다. 예컨대, 2004년 1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법적 조치로서 개악된 집시법, 2006년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 출범이 그렇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저항에 대해 국가의 물리적 폭력(경찰폭력)을 집중시키고, 이를 공권력의 합법적 작용으로 정당화하고 있지요.


하주영/ 집시법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손상열/ 2004년 1월 개악한 집시법에 대해 살펴보면, 그 핵심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재량과 권한 확대에 있습니다. 폭력시위시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집회 금지 / 관할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주요도로 행진 허용판단 / 교통불편 우려시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력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행사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청의 최근 지침들, 9/17일 집회시위현장조치강화, 11월 23일 불법폭력시위대처방침에 대해 경찰은 개악된 집시법으로 법률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 25일에는 집회시위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기물(복면등) 착용을 불법화하는 집시법 부분개정안이 민주당 이상열의원의 대표발의로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주영/ 좀 관심을 끄는 것이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저희 피플파워에서도 한번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손상열/ 민관공동위는 2006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로 구성된 ‘집회시위에 대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함세웅 신부입니다. 민관공동위원회에는 민간단체인사 11명과 정부인사 11명이 참석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 그런데 민관공동위원회의 실무는 경찰청이 맡아 주도하고 있고, 경찰청은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집회시위 관련 대책을 발표한 후, 이후 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경찰지침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2일 총궐기 직후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광화문 등지의 도심시위는 교통 방해 등 불편을 주기에 집회 자체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74%, 응답자의 81%는 현재의 시위문화는 ‘폭력적’이라고 답변했다는 조사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결국 정부기구나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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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정부담화문 발표와 2차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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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결국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관련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손상열/ 사실 너무 많은데요, 최근 2년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저항을 향해 집중되었던 물리적 폭력(경찰폭력)과 대표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은 2005년 5월 청주 하이닉스 매그나침 사내하청지회의 집회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변 경찰병력 상주, 방송차량 부수고 소화기 비상용 망치로 집회 참가자를 가격했습니다.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집회의 폭력성을 우려해 집회신고 일체 불허했고, 5월 23일 집회신고를 낸 서울 삼보일배를 불법으로 규정해 조합원 600여명 연행했습니다.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대회는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방패와 곤봉, 쇠파이프와 돌, 심지어 소주병까지 사용하여 토기몰이 진압을 해서 2명의 농민 사망하고 600여명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2006년 7월 포항지역건설노조에 대해서는 포항지역의 집회 전면 금지통고, 버스 이동 통제, 합법집회에서의 살인폭력으로 하중근 씨가 사망했고 부상자만 300여명 발생했고 임산부가 경찰폭력으로 유산되었습니다. 이 밖에 한미FTA반대 제주집회와 평택전쟁기지건설반대 집회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하주영/ 정부는 과격시위로 인한 문제, 도심지에서의 교통체증, 소음, 노점상이나 상가주인들의 생계문제 등을 들어서 도심지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요?


손상열/ 시민들의 불편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집회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조그맣게 열리는 집회라도 소음이 발생하고, 노점상이나 상가의 장사를 방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적인 권리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집회시위에 따른 교통장애, 소음발생 까지도 사회가 용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시법이다 경찰폭력이다 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그 연장에서 다른 시민들의 이익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집회가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리고 집회시위과정에서의 폭력충돌, 교통체증 문제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인식과 관행적인 대응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매 집회마다 경찰은 집회참가자의 1.5배를 넘는 병력을 집회현장에 포진시키고, 또 수많은 경찰차를 동원해 차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대응이 오히려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간의 충돌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또 교통체증의 원인도 경찰이 차로를 따라 세워놓은 경찰차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하주영/ 정부와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른바 평화시위를 해야 오히려 주장의 정당성도 얻고 시민들에게 동의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손상열/ 우선 주장의 정당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은 집회시위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 권리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사실 집회문화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 자체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문화는 집회주최자들의 권리인 것이고, 방법이 잘못돼 대중적인 동의를 못구해 나간다면, 그것도 집회주최자들이 감당할 몫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점을 강조하고 싶고, 또 그 전제위에서 사회운동이 좀 더 효과적인 집회시위의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지난 10년동안 정부가 정해놓은 틀에 갖춰서 사회운동이 우리만의 집회를 해온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벽에 갇혀서 우리끼리 발언 몇 개 듣고 헤어지는 그런 집회 말이죠. 예전에 집회시위에 나갈 때,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도 준비해서 여기저기서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도 하고, 집회시위에 조금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왔던 것 같았고, 또 그래서 집회가 주는 일종의 감동같은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회가 조금은 형식적이 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수정해나간다는 의미에서 집회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겠죠.


하주영/ 정부의 이러한 집시법 개악에 맞서 인권과 사회운동진영의 대응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손상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위에 군림하고 있는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력 약화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그렇고 국가인권위도 동일하게 지적했듯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집시법같은 하위 법률이 아니라 관련 조례형식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여러 나라의 입법례들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들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할텐데요. 법적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위원회, 경찰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찰력 약화전략은 수년전부터 사회운동에서 고민되어왔고 실천되어 왔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라는 대세를 역전시키기에는 경찰력 약화전략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인에 대한 투쟁에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더 많은 집회와 시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집회와 시위를 가능하다면, 현행 집시법에 최대한 불복종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의 공격은 여러 경제적 사회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집회시위와 같은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에 반대하는 사회 운동도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결합시켜나가는 게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주영/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상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영/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책으로 알려진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 아시죠? 밀란 쿤데라가 말하길 “가슴이 말할 때 이성이 반박의 목청을 높이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짓” 이라고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그런 거라 생각되는데요, 가슴 속 짓눌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지금 현실은 정부와 경찰이 이성적으로 반박하는 것조차 아니라서 더 문제지만,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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