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비정규직 2년뒤 정규직 될까? 비정규 법안 개악

피플파워  / 2006년12월12일 13시06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94회 2부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비정규 노동에 관한 이슈를 중심으로 노동 현장에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분석을 시청자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비정규 법안 지난 11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 진영의 분노가 겨울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비정규 법안의 통과로 노동자 민중의 삶에 미칠 영향을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비정규 확산법이라고 불리는 비정규법안의 실내용과 노동자 민중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정지현 사무처장이 나오셨습니다.


정지현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먼저 이번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법안,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지현/ 기간제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는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기간만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기존의 3개월, 6개월, 11개월씩 반복되던 단기계약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채용시 2년짜리 수습사원을 대폭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금지대상 외 모든 전업종의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파견대상업무를 현행(26개 업종)처럼 유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인 척하면서 은근슬쩍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끼워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업종의 수는 26개 그대로 이지만 대통령령이 어떤 업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파견노동은 무제한적으로 확산되어 급기야 현재 금지된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무까지 확대 될 것입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현행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자동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의 의무와 벌금 중 선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불어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서 차별시정조항까지 통과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더 얘기하죠.


하주영/ 그럼, 11월 30일 당시 비정규 법안이 통과될 당시의 국회 안의 상황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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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11월 30일 국회 안의 상황, 민주노총 기자회견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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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기간제 노동과 파견 노동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떻습니까? 요즘 주변에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의 고용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지현/ ‘기간제 노동’은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실생활에서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간제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제 고용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었지만, 사용자들은 반복갱신을 통해 1년의 제한마저 피해가며 특정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처럼 영구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그 기간이 2년이 된 것이죠.


'파견노동’이란 1998년에 통과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고용형태인데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간접고용’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1998년 이전까지 엄격히 규제되었던 근로자공급사업 중 일부를 합법화시키는 방식으로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파견법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전문지식 ․ 기술 ․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 최장 2년, 일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그러나 26개 업무를 살펴보면 기록보관원․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전화외판원의 업무 등 실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울 만큼 전문적 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더구나 98년 파견법 실시 이후 실제로는 26개 업종구분과 무관하게 파견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주영/ 실제 노동 현장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규직과 차이가 많습니까?


정지현/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아무리 장기근속을 했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고, 파견노동자의 경우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박탈, 고용불안 ․ 저임금 ․ 장시간 노동, 위험한 노동환경, 정규직과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임금수준이 낮아서 저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4 대 보험 적용률이 낮고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곧바로 생존에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률을 2003년 통계로 보면 비정규노동자의 74%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71%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400만 신용불량자 중 70퍼센트 역시 비정규직입니다.


하주영/ 자, 그럼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명인데, 이 보호라는 것의 실내용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보장, 두 번째는 차별에서의 보호라는 것 같은데요, 우선 비정규직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까?


정지현/ 그렇지 않습니다. 파견법이 제정되었을 때도 파견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똑같은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주기적으로 해고가 되는 경향이 더 많이 늘어나 고용불안이 심화될 뿐입니다.
기존의 파견법 제6조 3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직접고용의무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용업체가 파견노동자를 교체 또는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2년의 기한이 돌아오는 파견노동자들은 주기적으로 해고되고 있었습니다. 파견법이 시행된지 8년이 지난 올해만 하더라도 5만 명이 넘는 파견노동자들이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기간제 노동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호하기 위 해 만들려고 했던 기간제 법안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최소 2년이 넘은 장기 계약자들을 정규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별별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고 해마다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다가 최근에 와서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으나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올해 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 는 등의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여 법 적용을 피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신분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다른 한편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현재 노동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임금뿐만 아니라 다양할 듯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법안으로 그런 차별이 없어질까요?


정지현/ 실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임금 차별입니다. 저임금의 경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심각한데요,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100%(233.0만원)으로 할 때 남성 비정규직은 57.0%(132.9만원) 수준이고,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정규직을 100%(158.1만원)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54.9%(86.8만원)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수당에서도 차이가 있고, 직장 내 시설 이용에도 정 규직과 달리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휴게실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통근버스가 꽉 차면 비정규직은 일반 버스를 이용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야근에는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야식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주어지지도 않아 옆에서 먹고 있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일부러 작업복 색깔을 다르게 만들고, 안전장구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다반사구요.

이런 눈에 보이는 차별보다 심각한 것은 실제 일하면서 차츰차츰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왔다는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하나의 신분처럼 나타나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보호 역시 쉽지 않은데요. 앞서 통과된 차별시정 조항을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처우를 금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합리적 차별'은 허용하여 고착화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 차별'의 기준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채, 차별의 '합리적' 여부는 향후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부 역시 "취업규칙 등에 차별적 내용이 규정된 경우 등 명백한 차별의 경우에는 차별여부 판단이 용이하지만, 근로자 개인별 경력이나 생산성 등에 따른 차별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차별시정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종 유사한 업종의 정규직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정규직업무와 비정규직 업무구분을 명확히 한다면 차별 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로, 업무를 기준으로 노동자들을 나누고 각각마다 위계서열화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고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차별이 성립하는 비교 가능한 직군을 없애기 위해 은행권에서의 비정규직 ‘독립직군제’ 신설이나 공공부문의 ‘무기계약근로’와 같은 신종 비정규 직군을 두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주영/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이 법안의 핵심은 더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정부나 주류 언론에서는 비정규직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얘기입니까?


정지현/ 실제 11월 30일 비정규보호법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날 주류 신문사의 1면 톱기사에 비정규보호법안 얘기가 실렸는데요, 그 헤드카피가 ‘비정규직 2년안에 정규직된다’ 였습니다. 모 일간지의 경우만 ‘비정규직 ‘2년 안 해고’ 불씨 남겼다’라고 말했을 뿐 대부분의 언론이 정규직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안과 파견법 확대를 통해 2년으로 규정된 기간은 언제 어디서든 2년 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안의 2년 이후의 고용의제와 (불법이건 합법이건)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을 살펴보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2년 초과시에도 3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제 파견 노동자는 2년 파견=>2년 기간제=>2년 파견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주영/ 결국 2년 짜리 삶을 반복하도록 합법화한 법이 비정규 법안이라는 말씀인데요, 지난 12월 1일에 국회 밖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 법안 통과에 분노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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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12월 1일 국회밖 투쟁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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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정부는 이 비정규 법안을 초기에 제기하면서 한국 사회의 고용 경직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 고용 경직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비정규법안을 통해 유연화 시키자는 것인데요, 노동 유연화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 살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동 유연화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까?


정지현/ 실제 경제위기 당시 그 원인은 노동자들의 임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관치금융, 정경유착, 재벌위주 기업경영 등 부패구조의 만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각종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비정규직도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유연화를 했지만 경제 살리기가 실현되지는 않앗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유연화를 하기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 유연화는 노동 대중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내수 위기를 부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에 빠진 것도 신용 불량자와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때문인데, 이를 생각한다면 노동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주영/ 정부가 노사관계로드맵과 함께 이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정지현/ 정부의 계획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시스템으로의 변형을 얘기합니다. 실제 비정규직 법안은 개별적 노사관계의 파기이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의 파기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노동사안에 대한 대대적 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하주영/ 그간 1여년 이상의 반대와 법안 통과 저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우려했던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 관련 사안을 해결하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비정규직 문제도 이런 사회적 합의라는 것에 기대해도 좋은 것인지요?


정지현/ 사회적 합의에 비정규직 문제를 기대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실제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보호법안도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의 안을 토대로 만들어 진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사회적 합의가 잘 된다고 하는 네덜란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립적인 정권과 최소한 대화와 교섭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자본의 구조 속에서 대타협을 이루어 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정권의 중립성도 대화의 자세가 된 자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예로 노사정위원회의 결과가 자본에 유리한 사항(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강력한 구조조정 등)이 즉각 실행되었던 것에 반해 노동자측이 요구했던 사항(공무원, 교원노조 기본권보장과 장기투쟁사업장 일괄해결 등) 대부분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아 비정규직 문제 역시 제대로 해결 될 수 없습니다.


하주영/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양산될 비정규직 노동자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노동3권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정지현/ 몇 년간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는 비정규직 인원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거의 참가를 못 합니다. 총파업의 기조에 동의하지 못하 거나 총파업과 상관없이 살아서가 아니라, 파업 참가를 할 경우 바로 계약해지라는 칼날이 목전에 닥치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자신의 권리도 말하지 못합니다. 실제 올해 3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파업 참가한 저녁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관리자들에게 계속되는 감시와 파업 복귀독촉 전화를 했었고, 실제 계약해지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결국 파업이 끝날 무렵 파업에 참가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원 계약해지 지침이 떨어졌었죠. 결국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란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파견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도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집요한 노조와해공작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처음부터 노동3권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무권리의 노예노동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하주영/ 올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투쟁의 과정과 결과가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어떤 투쟁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지현/ 현재 300일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경우 공공부문 외주화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쟁하고 있음에도 철도공사에서는 새마을호 승무원마저 외주화하겠다고 하며 전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8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 4천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를 양산하여 차별시정조차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철도의 승무원들의 투쟁은 비정규보호법안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 대우빌딩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3년이 넘게 해결되지 못한 기륭전자노동자들의 투쟁과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두 사업장 모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음에도 어떠한 시정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불법파견 판정으로 해고가 되는 등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도 꿋꿋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비롯한 많은 연대활동, 단체 활동 속에서 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지현/ 일단은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기조로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 분석 및 비판을 한 축으로 하며 비정규직의 실태 및 현실에 대한 파악을 통해 불안정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투쟁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실제 해고 등의 상황으로 투쟁을 하는 사업장에 지원을 하면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통과 이후 노동자 민중이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대하는 자세,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지현/ 아마 비정규직보호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비정규직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선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 민중은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인정하고 가서도 안 되고 시혜와 동정으로 바라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이 법안 통과이후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이 법안이 ‘보호 법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비정규직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다. 악플이 달리기로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기사 밑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살기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파견법개정 이후 잘못 끼워진 그 단추가 얼마나 많은 파견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뽑아냈는지 기억한다면 이미 비정규보호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일단 긴 호흡으로 전면적인 “폐기”의 기조로 가야합니다. 실제 국가보안법은 50년이 넘게 존재하면서 많은 폐해를 지녔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대 폐지되지 못할 거라 여겨졌던 호주제도 많은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쉽지 않을 거라 좌절하지 말고 노동자 민중이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주영/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지현/ 네, 감사합니다.

하주영/ 12월 7일에는 한미FTA저지 3차 민중총궐기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경찰의 불법집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요, 이날에는 한미FTA 규탄 뿐 아니라 '비정규법안 원천 무효', '비정규직 철폐'라는 외침이 도심에 펴졌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역사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 역사와 시대를 변하게 만드는 것은 역시 민중의 힘이라는 데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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