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인터넷 검열 강화인가? 정보통신亡법 개정

피플파워  / 2007년01월15일 17시32분



하주영/ 2006년 연말에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법안 등,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순식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몇몇 법안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외의 법안은 내용을 미처 알기도 전에 슬그머니 우리의 삶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홍수처럼 통과된 이들 법안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다른 시각 다른 분석에서는 1999년 처음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정보통신부 앞에서 있었던 1인 시위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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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정보통신부 앞 1인 시위/ 정통부 인터뷰(법안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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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참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병일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단 법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입니까?


오병일/ 법안 명칭과 같이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라든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이용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법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 내용 중에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일/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주요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등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공공기관에서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둘째는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 명령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기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심의를 하고, 불법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한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즉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없었던 상임위원 5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역할을 강화했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삭제 명령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정 등은 이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왔는데요.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인터넷 망 사업자와 같은 전기통신 사업자에서 홈페이지 운영자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주영/ 주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논란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네상 표현에 대한 검열, 법 문구만 바꾸면서 여전히 유지, 강화


오병일/ 물론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역사는 오래됩니다. 90년대 PC 통신 시절부터 국가보안법이나 선거법, 혹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해서 PC 통신 게시물에 대한 검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책으로도 팔리고 있는 <공산당선언>을 통신망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구속되었던 사례도 있지요.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은 ‘불온통신’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인 잣대로 내용 삭제와 같은 검열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법은 2002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정을 받았죠. 위헌 판결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법을 개정했어야 했는데, 단지 ‘불온’을 ‘불법’으로만 고쳤습니다. 그런데 불법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그러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내용 심의 역할은 여전히 유지를 한거죠. 그래서 여전히 불법통신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다라는 위헌 시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개정안은 위헌 시비가 있는 이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가져오면서 오히려 내용 규제를 강화한 것이죠.
2000년에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도입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고 한 것인데요. 인터넷 상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에 반발해서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대위를 결성해서 반대 투쟁을 했었구요. 결국 이 법안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하주영/ 사실 인터넷상의 표현과 검열의 문제가 한국에서는 인터넷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법안에 대한 정통부 관계자의 인터뷰 영상 보고 계속 얘기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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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정보통신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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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인터뷰 영상 함께 봤는데요, 논란의 거리가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법안 내용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합니다. 요즘 웬만한 인터넷 싸이트에서 글을 쓰려면 실명으로 꼭 써야하는데요, 이번 법안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명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오병일/ 기존의 실명제는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에서 자체 정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포털 사이트도 있죠. 이번 개정안은 주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 실명제를 의무화한 것이죠. 즉 강제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포털 사이트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만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포털이나 언론사 등 일부 사이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전 국민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하주영/ 공익광고를 통해 한동안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익명성을 지양해야한다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익명성으로 인해 비방, 욕설 등이 문제가 있었는데, 실명제가 이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요?


인터넷 실명제, 정부의 강제적 실시가 문제


오병일/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명제를 할 것인가, 익명제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필요에 따라 실명제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홈페이지에서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 익명 게시판도 있구요, 본인 확인은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를 개설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구요. 본인 확인 방법도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더 엄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용자나 게시판 운영자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할 문제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이용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실명제를 강제한다는 것이죠. 사실 포털 사이트 내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수천, 수만의 게시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은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실명제든 익명제든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것인가 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설문조사 결과 실명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 하지만, 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명제에 찬성하는 이용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강제적인 실명제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면, 예를 들어 질문이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었다면 아마도 답변이 다르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실명제를 실시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명성, 인터넷 역기능이 아니라 비대면성의 특징


오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명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오해는 ‘익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러나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확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게시판이나 덧글에 욕설이나 비방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포털 댓글의 경우에도 댓글을 열심히 다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고, 욕설이니 비방글을 쓰는 경우는 또 그중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글을 쓰기 위해서는 신분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터넷 역기능이 ‘익명성’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실명확인을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네이버와 같이 실명확인을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같은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익명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인터넷의 ‘비대면성’, 즉 직접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는 성격에 기인합니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작용이나 기술적 시스템의 변경을 통해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네이버는 댓글의 남용을 축소하는방향으로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IP 추적 등에 의해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IP 추적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만, 악의적인 이용자라면 현재의 실명 시스템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주영/ 익명성이라는 것이 공익광고처럼 위험한 것이 아닌 인터넷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정부의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실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오병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이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데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사회적인 약자가 권력층의 문제를 고발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면, 권력층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문제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명제는 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포털은 가입할 때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똥녀 사건, 익명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더 심각


오병일/ 예를 들어,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 질의 응답 게시판에 질문한 내용들, 어떤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게시판에 글 쓴 내역들, 쇼핑몰에서 구매한 목록들과 같은 아주 방대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정보들 중에는 성에 대한 고민이나 질병과 관련된 내용,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 확인과 연결이 된다면, 특정한 개인을 확인하기가 더욱 쉬워지겠죠. 포털 업체 내 직원들에 의해 이러한 개인정보가 열람되거나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똥녀’ 사건 등이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개인의 신분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만일 문제의 당사자 신원이 인터넷을 통해 노출되지 않았다면,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겠죠. 지금 인터넷에서 더 큰 문제는 개인 정보가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 누군가의 신원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기존의 포털싸이트나 정부기관 싸이트 등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인데, 명의 도용 문제가 아직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본인 확인 방법이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본인확인제, 정보유출 또는 인터넷 이용에 한계를 가져올 것


오병일/ 현재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본인 확인 방법이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조 방법은 아주 문제가 많은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게임업체인 리니지에서 수 만 명의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명의 도용이 리니지에서만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돈으로 팔리면서 유통이 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하게 규제해야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와도 맞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자신들이 만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체수단은 현실과 맞지 않아서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채택을 권고하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인인증서와 같은 더 엄격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방법이 어려워서,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든, 이용자 입장에서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왜 굳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용자나 기업이 그러한 부담을 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하주영/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처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국가도 있습니까?


오병일/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주영/ 이번 법안에서 또 주목할 것으로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삭제 명령권’을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정보’라는 말이 무시무시한데, 이 불법정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오병일/ 현재 법안에서는 9가지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정보, 해킹 목적의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하주영/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까지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구의 판단이 사업적인 판단에 앞서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불법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불법정보규정, 정부에 의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 짙어


오병일/ 그렇습니다. 저희도 표현의 자유가 일정하게 제한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불법정보라면 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불법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이와 같은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사법적 판단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내용을 규제하기 때문에 ‘검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와 같이 전통적 의미의 검열은 사전 규제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사후에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나 검열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엄격한 사법적 판단 없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고, 이는 자기 검열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죠.


하주영/ 정통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은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왔던 그간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검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병일/ 앞서 얘기했듯이 사법적 판단이 없는 표현의 규제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 대중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화에서도 오랜 투쟁끝에 내용 검열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쌍방소통 매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내용 검열이 존재하는 것은 구시대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시민사회운동, 혹은 진보적인 목소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일정한 경우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이 의무화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기밀 누설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보아왔듯이, 북한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주장 등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의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주영/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부 비판 목소리 위축시킬 위험


오병일/ 기존의 매체, 즉 신문, 방송, 출판, 영화 등은 정부가 일정한 방법으로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자체적인 편집 시스템을 통해 표현이 걸러지기도 하구요. 또 매체의 운영을 특정한 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렇지 않죠.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전적인 편집없이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킨 매체로 주목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표출되는 표현 중에는 정부와 같은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내용, 혹은 권력자들의 인식으로 보았을 때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현재의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위협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자신들이 중립적인 위치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표현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나 컨텐츠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표현을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규제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에게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주영/ 이미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상태라면 인터넷 공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병일/ 무엇보다 인터넷 이용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은 인터넷 통제법이고 정보화시대의 국가보안법입니다. 우선 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 운동이나 정보통신부 게시판 시위와 같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항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저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애기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병일/ 네, 감사합니다.




하주영/ 새해 아침이 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연일 놀랄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나선 대통령의 발표가 그 중 단연 최고의 사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87년 이후 20년 만의 시대적 요구라는 비장한 화두를 던지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의 재구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개헌의 주요 의도는 민중생존의 위기로부터 발생한 지배체제의 위기를 이번 개헌으로 안정화하려는 것으로 보집니다. 진정으로 개헌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체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그들만의 형식적 개헌논의, 민중이 중심에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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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온도를 빨리 올리고 싶다면 가습기를 튼다


외출 후 돌아와서 집이 추울 때 보일러 온도를 무작정 높이지 말고 적당한 온도로 맞춘다.

대신 가습기를 틀어 집에 습기를 더한다.

보일러를 작동시키면 바닥이 덥혀지면서 집이 따뜻해지는데,

습도가 높으면 공기 순환이 빨라져 집이 빨리 데워지는 효과가 있다.

출처:다음카페 생활의지혜!



생활지혜
2009.01.03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