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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어지는 빈민 치료의 보루, 의료급여제도

피플파워  / 2007년01월22일 17시55분

하주영/의료급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요, 요즘 정부가 이런 의료급여제도를 변경하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돈 없는 빈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다보니 정부가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의료급여제도와 정부의 개편 방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단체에서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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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 의료급여제도 토론회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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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오늘 의료급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한양대 의대 신영전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영전/안녕하세요.


하주영/선생님 먼저 의료급여제도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급여제도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①


신영전/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977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고 현재 약 183만명(전체국민의 3.8%)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주영/빈곤층 의료보장제도가 의료급여제도라고 하였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런 의료급여법을 개정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바꾸려고 하는 의료급여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②


신영전/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모두 7가지 인데 이 중 빈곤단체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6가지 항목입니다.


첫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
둘째,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겠다는 것
셋째, 선택기관제를 통해 의료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
넷째, 파스 등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것
다섯째, 별도의 플라스틱 의료급여증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
여섯째,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주영/그럼 하나씩 문제점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의료급여 대상자들 본인부담은 인상하지만 정부에서 별도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호보완적일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③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아파도 병원 못가는 빈민들 속출할 것


신영전/이 문제는 대략 네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병원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2000-3000원 (한 달에 많게는 5-6만원)의 돈은 급여대상자에게는 너무 큰 돈이라 아파도 의료이용을 못하게 되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때문에 빈곤층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공적부조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최저생계비의 보장원칙에 따라 다시 환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충분한 검토와 대책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선택기관제 혹은 선택병의원제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시켜서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용어만 보면 마치 병원을 선택한다는 것 처럼 들려서 좋은 제도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는데요, 이 제도 시행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④


의료기관 이용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적절한 치료 불가능해 져


신영전/일부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나 중증환자에 대해 의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그 외의 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용어상 느낌과 정반대의 제도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도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료기관의 선택을 제한받게 되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가령,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특정 의원에만 가야 하고요, 자기 지역 내에서 병 치료에 맞는 병원이 없는 환자도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잠재적으로 준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급여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의료기관의 이용을 제한하여 비용낭비를 막아 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기관제로는 적절한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된다고 봅니다.


하주영/정부가 이렇게 의료급여법을 개정하려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요? ⑤


신영전/추진근거로 주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남용을 들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가 매우 증가되어 남용사례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막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7개중 6개가 결국엔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어렵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하주영/여기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부입장 들어보고 갔으면 하는데요, 영상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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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 : 의료급여제도 정부입장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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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정부 주장의 핵심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⑥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는 의료수가의 인상과 급여확대가 원인


신영전/관련 연구에 나와 있듯이 최근 의료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의료급여대상자의 도덕적 해이가 갑자기 증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30만명 가까이 늘었고, 특별히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고가의 진료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으며, 수가의 인상, 급여 확대 중이 주원인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여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른바 빈곤층대상에서 전형적으로 자주 목격되는 ‘희생양’방식입니다. 한 마디로 저급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주영/앞서 영상에서도 정부가 해명을 하긴했는데, 입법과정에서 정부가 수급권자들의 진료비 관련 통계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⑦


정부의 의료급여비 통계는 엉터리. 정부도 통계오류 시인


신영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가 일반 국민의 3.3배에 달한다고 이야기 하고 이러한 남용 때문에 본인부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수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노인이고 심하게 아픈 사람이 많아 진료비를 많이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위암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의 0.25%가 걸려 건강보험 가입자의 0.07%보다 3.57배 높았고, 뇌출혈은 5.5배, 백혈병은 12.0배, 심지어 정신분열증은 42.8배나 됩니다.


이 처럼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단순비교해서는 안되고 성, 연령, 중증도가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 집단과 비교해야 하는데 정부 통계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정했는데요, 실제로 성, 연령, 중증도를 고려하고 나니 3.3배에서 1.48배로 줄어들었으나 더욱 엄격한 보정을 할 경우, 이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진료비에 대한 핵심적인 통계치를 잘못 추계하고 그 잘못 추계한 수치를 근거로 수립되었으므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정책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주영/플라스틱으로 된 별도의 의료급여카드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⑧


의료보호증의 별도 카드발급은 차별을 확대할 것. 반인권적 조치


신영전/의료급여증에 수급자의 정보를 담은 플라스틱 카드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인권침해입니다.
과거에도 건강보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카드를 시행하려다 중단한바 있는데, 이를 인권침해에 취약한 의료급여대상자에게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건강보험증과 의료보호증의 모양과 색깔이 달라 이것이 심각한 차별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1997년 1월 1일 건강보험증과 의료보호증의 모양을 통일시킨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만 다른 형태의 카드를 만드는 것은 차별적입니다.


하주영/최근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⑨


취약계층 급여제한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유시민장관의 철학은 문제


신영전/최근 보건복지부 장관면담에서도 유 장관은 이 정책이 자신의 철학이므로 강행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로 여기지 않는다는 발언이나, 국가는 빈곤층에게 Social minimum을 제공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 빈곤층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 등은 적어도 그간 사회통합과 연대를 그 기본적인 가치로 삼아오던 보건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주영/어떤 점에서 복지부 장관의 태도 혹은 철학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지요? ⑩


신영전/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빈곤층 관련 단체들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하는 절차가 전무했고, 취약계층은 조그마한 정책변화에서 큰 타격을 받는데, 취약계층의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따뜻하고 섬세하기 보다는 무지막지하고 거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클 것입니다.


국내 모든 빈곤단체와 인권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철학을 근거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방식에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른바 ‘오기 정치’로 밖에 안보입니다.
한 빈민운동가는 “정책 수립시 당사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근거 통계도 잘못됐고, 모든 빈곤,인권단체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과거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제게 이야기 하더군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주영/건강보험제도의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재정적자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⑪


신영전/최근 의료급여비의 빠른 증가는 대상자의 확대가 주 이유입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확대되는 한 급여비의 증가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3.8%만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빈곤층으로 추산되는 10-15%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최근 진료비의 증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워낙 크니 대책이 필요하고, 의료급여제도에 낭비적인 부분이 존재하니 이를 줄여야 합니다. 특별히 낭비적인 부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빈곤단체나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협조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정부정책이 낭비도 못줄이면서 꼭 필요한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주영/그렇다면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⑫


관리체계와 정책조정을 통한 급여비 지출 개선, 좋은 주치의제도 운영 등


신영전/우선 몇 가지 큰 정치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나 복지분야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불필요하게 떠맡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료급여과 보건/복지분야, 중앙/지방정부가 일정부분을 위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의 정책적 조정을 하면 의료급여제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 부문에서 현재 의료급여부문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부문에 대한 건강보험과 복지부문, 지방정부의 책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체계,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인간문화재와 같이 의료급여와는 성격이 다른 부문을 별도의 체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병원제와 같은 강제적인 나쁜 제도가 아니라 주민가 의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른바 ‘좋은 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주영/ 빈민의 치료권 향상을 위해 우리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요? 끝으로 한말씀 해주세요. ⑬


신영전/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게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역시 풍요로워 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정책을 폐지하거나 유보하고 충분한 근거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 빈곤층과의 대화를 통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 두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주영/신영전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영전/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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