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노조탄압 백화점 승림카본 아직도 구사대 폭력 난무

피플파워  / 2007년02월12일 18시00분

하주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하주영/ 구사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회사를 구하겠다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때로는 구타와 폭력을 사용하는데 서슴치 않는 조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구시대의 유물인줄 알앗던 구사대는 유물이 아니라 현실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회사측의 선봉대입니다.


폭력시위는 안된다던 경찰은 폭력자본에는 관대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구사대는 조합원의 수도 적고 회사의 압도적인 물리력앞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무림 치는 조그만 사업장에서 더욱 활개를 칩니다. 앞으로는 사라져야 할 단어 구사대.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구사대의 폭력이 난무하는 승림카본이라는 회사의 노동자 탄압을 다뤄봅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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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 + 안산 노동청 점거, 노조파괴시나리오 SOV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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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승림 카본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영상 보았습니다. 오늘 승림카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금속노조 승림카본 분회 김태엽 대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엽/ (인사)


하주영/ 먼저 승림카본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①


김태엽/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위치 했으며 경상남도 양산시에 2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3공장을 지어 올해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품은 카본브러쉬, 점기접점, 그라파이트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230억원이며 전체사원 수는 1공장 130명이며 계약직60명,2공장15명 있습니다
3공장 인원은 파악이 않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현재 31명입니다.


하주영/ 작년 6월8일에 노조를 결성했는데요. 꽤 오래된 회사에서 작년에 이유가 무었인가요?②




김태엽/ 노동조합을 만든이유가 몇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승림카본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노사관계를 원하였습니다. 부당한 전환배치가 있었고요. 대표이사 말 한마디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한 부서의 주간 2교대 근무체계의 일방적 전환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노동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주간2교대 근무를 실시 했습니다. 형식적인 노사 협의회가 운영되는데요. 노동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필요할 때 회사의 방침을 내리먹이는 회의로 운영되었습니다.


둘째로 2006년 주5일제실시 등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2006년 7월부터 5일근무제가 실시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5일제를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인데요 최저기준만을 적용시키려 했습니다. 여성사원의 생리휴가가 무급화 되었는데요. 지난해12월 유급화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나머지 휴가등 기존근로조건들이 저하되었습니다.


셋째로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조합결성은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라고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기업발전이나 직장에 대한 희망이 없을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속에서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주영/ 노조 결성 후 사측의 탄압이 거의 노동탄압 백화점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탄압이 있었나요?③


김태엽/ 회사에서는 아주 빠르게 탄압을 진행 하였습니다 우선 쟁의행위기간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법망을 교묘히 피할수 있을 것을 알았는지 6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핵심간부 8명을 (1~3개월)정직 후 감봉의 징계와 출입금지 내렸고, 간부진 포함 16명을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하던 일과 관계없이 연구소 등으로 강제 전환배치를 시켰습니다. 또한 수습사원을 해고하였고 조합의 아침선전전을 방해 하다,조합원이 입원할 정도의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2월6일 저녁에는 분회장님과 사무부장님을 해고통보 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노조 깃발을 세웠던 선배동지 분들은 승림 사측의 탄압에 너무 빨리 많은 것을 (탄압한다)벌인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있는 탄압 사례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주영/ 상시적으로 구사대의 폭력이 난무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사대는 어떻게 구성된 사람들이며 이들의 폭력이 어느정도 심각하나요④


김태엽/ 6월8일 조합결성 뒤 한달만에 60명의 대체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중에 처지는 사람이라고 하나요??앞에 나서려 하지 않는 인원을 솎아낸 인원과 현재 조합원을 제외한 전 사원(사무직 포함하여)이 구사대입니다 그중 30여명이 심하게 나서는 상황입니다 폭력은 앞서 말 했듯이 11월 초에는 조합원 2명에 폭력을 저질러 병원에 4주 이상 입원을 시작으로 12월1일분회장님과 쟁의부장님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1월31일에는 화장실에 들어간 조합원을 4명이상의 구사대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앞이 2개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피해를 당한 조합원이 전날 저녁, 구사대의 전화를 받았는데 살고 싶으면 들오지 말라고 하며 끊었고, 다음날 구사대가 들어오기 전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발견하고 경악하였습니다.


하주영/ 구사대가 기숙사까지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경찰은 어떻습니까?⑤


김태엽/ 경찰은 조합이 사람이 죽어간다고 신고를 해도 늦게 오는 상황입니다. 기숙사에 와서는 집이 회사명의 이기에 회사랑 통화하고 고소하려면 오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면 사측에서 바로 맞고소를 취해 피의자인 조합원이 동시에 가해자로 변해 경찰 수사는 진척이 없고 오히려 조사를 받으러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당사자인 조합원이 아직 고소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갑자기 다른 피해자가 나와 고소한 조합원을 다시 고소할까봐라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말씀 계속 이어가지 전에 지난 1월 31일에 있었던 승림카본의 투쟁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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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사장실 점거 및 경기 금속노조 연대파업 SOV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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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발견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시나리오 인가요?⑥


김태엽/ 아주 무섭고 치사하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측은 이미 6월 초부터 경총(경영자 총회)과 노동부, 경찰서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추석 떡값 등이 써있었습니다. 또한 조합 결성 초기인 7월에 이미 직장폐쇄를 생각하고 전반적인 노조파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직을 뽑을때는 운동(체육)하던 사람, 특공대 출신 등을 선별해서 뽑았으며 계약직과 비조합원 즉 구사대를 교육시키며 선동하고 구사대를 타격대까지 두고 켐코더 관리자까지 두며 탄압을 진행하였으며 조합 간부직을 모함하는 유언비어도 있습니다. 학생운동하던 사람이다, 노조가 설립되면 팀장급은 모두 자른다, 및 화장실 낙서(양심선언)를 하는 등의 치졸한 내용들이 11월 말까지 어떻게 합리적이며 빠르게 조합 파괴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한 사측 교섭위원의 노트입니다.




하주영/ 직장폐쇄 과정과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⑦


김태엽/ 노동부에서는 이미 12월 이전에 직장폐쇄를 하려했지만 반려(거부)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폐쇄 요건으로 내세운 3가지 조합원파업 23차나 진행 되었다 했지만 1일 파업은 12월 1일 폭력에 맞서 파업을 진행한 것이며 조합측 교섭위원이 교섭하러 간것도 파업이라 했으며, 불량률이 60%나 된다고 했지만 그기간은 분명 계약직을 투입한 시점이었습니다. 조합의 투쟁은 직장폐쇄 직후 천막을 설치하고 현장진입투쟁 노동부 투쟁에 이은 1월4일 점거 농성 경기지부 총파업과 사장실 점거투쟁을 진행 하였고 현재는 분회장님과 사무부장님이 해고를 당하셔서 같은 날인 2월 7일 직장폐쇄는 풀렸습니다.


하주영/ 06년 6월20일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사용 불법적인 대체인력이라고 하셨는데요. 현행법상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아닌가요?⑧


김태엽/ 쟁위행위 경의 이전의 대체인력의 불법성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쟁위행위 결의 이전이라도 조합의 쟁위행위를 무력화 하기위한 대체인력투입은 불법이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중국공장가동시 필요한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단한명도 중국공장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히 조합의 쟁의권을 무력화하기위한 대체인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너무오래 걸립니다.


시화공단에 ‘금창’이라는 투쟁사업장이 있었는데요. 저희와 비슷한 경우였는데 불법적인 대체이니력이라고 판정이 나왔지만 노동조합은 해산되고 난뒤 였습니다.


하주영/ 이렇게 사측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노동부는 어떤 입장인가요?⑨


김태엽/ 1월4일 노동부 점거 투쟁으로 안산지청에서는 직장폐쇄철회와 성실교섭이행,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건이 되면 2월중에 실시, 민주노총 차원의 정례협의회를 실시 하기로 합의 했지만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으며 노트에 관한 수사는 특별근로감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부당함을 ㅤㅊㅏㅊ지 못했다고 2월2일 정례협의회에서 말 하였습니다 .
노동부가 사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이 다이어리에 나와 있기에 크게 기대를 갖기 어ㅤㄹㅕㅄ습니다.


하주영/ 2월7일자로 사측이 직장폐쇄를 풀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투쟁 계획은 어떻습니까?⑩


김태엽/ 7일자로 분회장님과 사무부장님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조합의 생각은 좀더 교섭등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측은 조합을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좀더 깨 부수려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아시듯이 사측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탄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신중하게 조합원간 상의하며 투쟁한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제는 해고자 원직복직과 성실교섭 이행 등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말씀 하신다면⑪


김태엽/ 우리에겐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있습니다 부당하기에 조합을 만들었고 탄압하기에 쟁의행위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백성들의 곡식을 걷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공로는 위에서 차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나라가 힘들때 기업이 IMF때 힘들어할 때 노동자는 알아서 월급 수당을 동결 시키며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였고 인원감축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곤 경영자의 뛰어난 리더쉽으로 발전한줄 알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노동자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권리 찾기를 당연히 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한울 노동 연구소 인가여 하종강 소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노동자는 노동자이기에 그 자체로 투쟁이 정당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측은 경찰,노동부를 뒤로해서 갖은 탄압을 자행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추운겨울에 밥먹을곳이 없어서 노동부 안산지청 안에서 밥을 먹자 냄새가 난다며 앞으로 나가서 먹으라 하고 경찰에서는 조합원이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해도 증거를 가져오라며 없기에 쌍방 과실이다 라고 합니다 조합원은 때리거나 맞아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미래의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투쟁하고 승리하겠습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금속노조 승림카본분회 김태엽 대의원과 말씀나눴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엽/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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