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피플파워 6회영상 - 다른시각 다른분석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어떻게 볼 것 인가

미디어참세상  / 2005년01월25일 14시26분


■다른시각 다른분석 (18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정책현안이나 의제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자리

출연 : 조주은 (여성학자)


내용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어떻게 볼 것 인가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오늘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가정기본법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나눠주실 여성학자 조주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홍석만/네...‘건강가정’(강조) 기본법. 법안 이름이 상당히 모범적이죠?
이미 작년에 한 차례 논란이 됐다가 수그러든 바 있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어떤 법인가요?


건강가정기본법 - 최근의 가정 위기 효율적으로 해결,
통합 복지서비스 체계 확립을 목표로 시행

조주은/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3년 7월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최근 한국사회의 가족이 출산양육과 사회화,
그리고 가족구성원 보호 등 전통적인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가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과
이로 인한 가족해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상담과 교육 등의 수단으로 억제해보자는 것이 핵심 내용 같습니다.

홍석만/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나마 짚어주신다면요.

법안 주요내용 -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부각,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건강가정육성 정책 마련


조주은/네.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면요,
우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제8조 1항)고 선언하고 있구요,
‘가족해체의 예방’도 제9조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건강가정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건강가정사’를 둬서 상시적으로 상담업무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9조 ‘가정의례’라는 조항에서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홍석만/사실 언뜻 듣기에도 법안이 약간 황당한데요.
제정 직후 여성계를 비롯해서 반발이 거셌다고 하는데...

조주은/네. 제정 직후 여성계에서 반발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홍석만/ 그럼 우선 법안의 문제점부터 짚어보죠.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뭔가요?

조주은/ 네, 우선 눈에 보이는 문제가 법의 명칭에도 드러나듯이
‘건강가정’이라고 ‘가족’ 담론을 규정하면서
특정한 가족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러니까 이혼으로 가족 해체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른바 ‘가족의 위기’의 상황에 계속되는 가운데
대안으로 ‘건강가정’ 담론이 출현하게 됐고,
이때 가족은 명백하게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지향하고 있죠.

법안의 문제점 1 - ‘건강가정’ 담론으로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배제
이성애 결혼 중심 가족 형태 지향


홍석만/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법이 이성애 결혼 중심의 가족을 지향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군요.

조주은/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1항을 살펴보면
이성애적 결합, 동거가 아닌 결혼, 자녀 출산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홍석만/문제는 그 규정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요즘 가족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데 있겠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전체 가족의 50%에 불과해...

조주은/네. 현재 통계로 보더라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전체 가족 중에서 겨우 50%에 불과합니다. 물론 50%에는 재혼가족도 포함되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50%가 채 되지않구요. 나머지는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죠. 그러니까 전체가족의 1/2도 되지 않은 특정한 가족형태를 지향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나머지 가족들을 결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죠.

홍석만/네...또 어떤 문제가....(질문)

법안의 문제점 2 - 중간계급 중심의 ‘가족’을 전제, 계급 편견적인 가족정책 내포

조주은/또한 이 법에 드러나는 계급 편견적 성격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계급은 가족을 매개로 해서 사회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특정한 계급, 그러니까 중간계급 중심의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냐하면 개인이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해도 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인 경우가 많거든요.

홍석만/이를테면....

조주은/그러니까 최근처럼 경제 불황으로 일상 생활도 힘겨운 사람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이 과연 인식만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빈곤 가족의 경우에는 이혼이 아니더라도 유기나 가출 등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나 가족 모두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별거하는 경우도 많구요.

홍석만/특히 여성 가구주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죠?

법안의 문제점 3 - 여성 가구주 가정을 비롯한 빈곤가정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은 미비


조주은/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 가구주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대안없이
가정의 건강함을 지키라고만 하는 것은 어패가 있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와 같이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꾀할수 있다(27조)는 태도는 그럴 시간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은 한편으로 그 이면에 중산층의
문화적 이상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홍석만/그럼 이 법안의 시행을 두고 여성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나요?

조주은/사실, 제정 직후부터 여성학자들과 여성주의내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토론회나 모임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대체 법안도 준비했었는데요, 이를테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평등가족기본법안을, 복지학계에서는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별도로 준비했는데 제대로 발의시키지 못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순조롭게(?)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는 아픔을 겪어야 했죠.

홍석만/일부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도 했죠?

여성계의 대응 - 다양한 대체입법 마련 고심,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도...

조주은/네.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가족세미나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가족 상황과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금지
등에 위배된다며 진정을 했구요.
최근에 모 정당(열리우리당)의 여성국회의원을 통해
곧 대체입법을 발의해서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을
막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개편...>

홍석만/네. 어쨌거나 올초부터 시행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전망인데요.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해보죠.
우선 여성가족부로의 개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성가족부 개편-가족정책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조주은/네. 우선은 가족정책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홍석만/일각에서는 가족 문제를 또다시 여성에게 짐지우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조주은/물론 그러한 우려도 한 단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가족 내 여성의 역할 문제나 성불평등,
출산, 양육 문제 등에 있어서 복지부가 취해왔던
정책이 상당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 이러한 문제를 좀더 집중해서
손을 댈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홍석만/그런데 향후 여성부의 주 업무가 가족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집중되면서 여타 노동권 문제나 성차별의 문제 등이 소홀히 다뤄질 염려는 없을까요?

조주은/글쎄요. 오히려 가족 문제를 좀더 성평등하게 풀어나가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차별 관련 사안이 국가인권위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간 여성부가 여성차별 사안과 관련하여
너무 역할이 미미했고 오히려 한계가 많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인권위로 넘어가서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석만/그렇다면 향후 여성가족부의 정책,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까요?

여성가족부 개편- 계급간 격차를 완화하고
좀더 성평등한 가족정책 시행해야...


조주은/저는 여성부의 주 업무가 가족사안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여성부가 가족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보다는
여성부의 가족정책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선진적인 정책이
나와야만 하고 그럴 것이라고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강가정기본법’을 추진하고 지지해왔던 중앙행정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을 강하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할 것이고 여성부에서는 성평등과 계급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가족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석만/특히, 최근 장하진 여성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여성부가 가족정책을 보육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대요.

여성가족부 개편- 보육정책에 초점을 맞춘 가족정책 시행 예정

조주은/네. 특히 가족문제에 있어서 보육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저는 여성부의 보육정책은 여성에게서 보육을 떼내는
정책이어야 하며,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취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호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보육의 중요성과 함께 보육의 책임을 어떻게
개별남성에게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겠죠,
물론 그러려면 여성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겠구요.

홍석만/노동부의 정책과도 잘 조율이 되어야겠죠.

여성가족부 개편- 여성 문제와 보육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조주은/네. 물론이죠. 그리고 보육의 의미가 신자유주의 속에서
일터로 떠밀려 나가는 여성을 ‘보조’하는 것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성부에서조차 국가경쟁력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여성 노동력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이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가가 “야, 내가 너희들(여성) 일 시켜봤더니
국가경쟁력에 별로 도움 안되더라. 냥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다면 그땐 어떠한 명분으로 보육정책을 펼쳐나갈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편승하는 쪽으로
보육정책이 논의되고 여성인력활용방안이 이야기된다면,
그 자체가 여성들에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왜 가족을 이야기하는가?>

홍석만/네. 어쨌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의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담당하려 한다는 점일텐데요.

조주은/저는 일단 가족의 유지를 국가가 일정정도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가족 유지. 국가가 일정정도 책임져야...

홍석만/그래도 이 법이 지금 시점에서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조주은/글쎄요, 우선은 최근의 저출산과 높은 이혼율 문제를
‘누가’ 제기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이 법의 등장 배경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부모 가족이 이 법을 환영할까요?
독신가구의 구성원이 “그래 이 법을 계기로 나도 결혼하고
내 새끼 한번 낳아보자”고 생각할까요?
이 법은 그러니까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고자하는 사람들,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의 논의는 그때 부연하겠음)

홍석만/사실 가족 위기 담론은 사회가 어수선할 때 특히 유효한 논리로
작용하는데요...

조주은/역사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가족이 위기였던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위기일 때 등장하는 것이
가족위기 담론이죠. 사실은 가족이 위기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위기인거고, 국가는 정치· 경제·사회적 위기를
가족의 위기로 둔갑시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도 외양은 국가가 나서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족구성원이 행동하도록 조정하고
있는 거죠.

홍석만/(상황봐서 시간 없으면 빼죠)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가족’상에 관한 질문...

홍석만/(정리) 지금까지 여성학자 조주은 님과 말씀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인사).
조주은/(고맙습니다.)

#9. 클로징

홍석만/계속되는 불황에 가정 경제가 휘청이면서
가족 붕괴다, 나라 위기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다들 먹고사느라 바쁜 요즘, 그런데 석달 동안 곡기를 끊고
물만 먹고살기를 자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 터널 반대운동을 벌여온
지율스님이신데요. 그저 천성산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평가나
한번 해보자는 요구마저 정부로부터 묵살당한 통에
지금까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항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사안일한 대응을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있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떳떳하지 못합니다.

나이들수록 점점 더 내 밥그릇, 내 테두리 지키느라 바쁜 우리.
정작 우리는 그 테두리 바깥 세상을, 그리고 자연을 돌아보는 데
너무나 인색해진 것은 아닐까요.
지율스님의 은은한 미소에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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