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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참세상  / 2005년03월28일 15시11분

신용회복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홍석만/ 시청자 여러분, 신용카드 많이들 쓰고 계시지요? 주변에 보면 카드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도덕적 위기’다 뭐다 하면서 이런 분들을 거의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클럽>의 운영자이신 남영민 씨 모시고 이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영민/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신용불량자클럽>의 운영자이시면서 한국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신용불량자클럽>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용불량자클럽,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위해 설립
회원 7만여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

남영민/ 네, 우선 제가 신용정보회사에 다니면서, 신용불량자클럽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가 많으신데, 저의 업무는 개인신용평가 쪽이 더욱 가까우리란 생각이고 앞으로도 혹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신용불량자 클럽>은 경제적약자의 기본적인 권리회복과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0년 9월에 설립..... 현재 약 7만여명의 회원이 가입(국내 최대)...... 주된 활동은 채권/채무 그리고 신용과 관련된 정보전달. 채권채무의 불공정한 내용개선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통한 신용회복..... 불법적 또는 강압적 채권추심행위의 시정과 채무자 기본 권익의 확보...... 채권/채무 및 신용과 관련된 잘못된 금융정책, 금융 관행 시정과 법, 제도의 개선 활동 등.......

Q ‘신용불량자’는 없다?!

홍석만/ 그런데 지난 3월인가요, 법개정으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남영민/ 네, 올 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이미 사라진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법률에서 정의하길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였고, 재미삼아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보았습니다만 그 해설이 없었습니다. 용어가 사라지면서 ‘신용불량자제도’가 폐지된다고 언론에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오히려 전혀 실익이 없었던, 한마디로, 즉 개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홍석만/ 어째서 ‘개악’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신용정보법 개정, 은행과 카드 사의 통보의무 삭제로 개인들 피해 예상

남영민/ 법률상의 변화로 그 하부 규칙들이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 ‘신용불량자’란 용어의 폐지, 두 번째 신용불량정보 등록 전 1개월전 통보의무의 폐지, 세 번째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중에서 ‘고용’이란 단어를 삭제한 것입니다. 용어가 폐지되는 것으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인양 사실 호들갑 떤 면도 있고요, 오히려 개인들에게 통보의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고의로 연체이자를 물린다든가 담보채권의 악의적인 강제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권익보호의 후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고용 목적의 신용정보 조회는 이미 개인의 동의를 받는 상황이었기에 현 실상에서는 전혀 실효성 없는 개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홍석만/ 하지만, 실제로 신용불량자가 줄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신용불량자제도의 폐지나 개선에 따른 효과가 아니었나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남영민/ 이때까지 신용불량자 수라고 공표되는 것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 보유자만을 지칭하였습니다. 즉, 금융권의 통상 90일 이상 연체자만이 공식적인 집계로 계속 발표되어진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통신업권 같은 비금융권의 90일 이상의 연체자나, 매각된 신용불량정보 채권에 대한 연체자는 집계에서 모두 배제된 것이죠. 즉, 신용불량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정책적 기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석만/ 그럼 그 규모에 있어서 더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영민/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신규 여신이 발생하지 않아서인지 다만 ‘정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된 채권이 매각되면서 집계로 표현되지 못하는 거래기록정보로 재등록되는 단지 ‘명칭’만 바뀔 뿐입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결국 신용불량자, 아니 신용불량정보 보유자의 삶은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없다고 봐야겠군요?

과도한 추심은 결국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 채무를 늘리는 효과

남영민/ 예, 면책과 같은 제대로 된 채권의 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방법만 교묘하거나 지능적으로 불법 추심이 성행하게 한다든지, 또는 금융사기꾼들이나 목소리 큰 사람만 대우받는 오히려 현실이 더욱 기형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동반자살같은 기사가 심심찮게 흘러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사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빚을 갚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특히 대기업 계열의 신용카드사가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자기 회사의 채무만을 우선 변제받고 싶어하기에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추심. 즉, 채무상환을 독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도 몇 통의 전화가 오게 되고, 생활 자체의 평정심을 잃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런 무자비한 추심을 벗어나고자 빚을 위한 빚 즉 채무 돌려막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가족 전체의 연대보증을 만들게 되고, 종국에는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Q 현행 신용회복제도의 문제점

홍석만/ 그럼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영민/ 현재로서는 채권자 임의단체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미 완료된 <한마음금융주식회사>의 배드뱅크, 법률적인 구제로는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 회생제도, 파산법에 따른 파산/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홍석만/ 개인회생제도와 파산 면책을 법률적 구제라고 굳이 구분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개인 워크아웃, 배드뱅크 - 최종 판단의 주체가 은행이나 카드사
개인회생제도, 파산 면책 - 법원이 개입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책임을 결정

남영민/ 예. 그러니까 이미 종료된 배드뱅크는 제외하구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들의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채무자나 공정한 입장의 제3자의 개입이 있을 수 없고, 신용 회복의 최종 결정은 채권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결정을 하면서 채권자의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힘이 들죠. 하지만, 사법부에서의 개인회생제도나 파산 면책은 법원이라는 제3자가 개입하여, 채권자나 채무자의 잘잘못을 공정하게 판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홍석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 파산제도의 문제1 - 판결기준이 지방마다 다르고, 파산/면책 절차에 약 300만원의 비용

남영민/ 우선 그 판결 기준이 지방법원마다 다르고, 면책까지의 변호사 선임료가 약 200만원 정도에다 송달료 등 행정비용까지 합치면 300만원은 족히 든다고 봐야죠. 그러니, 어떻게라도 재산을 좀 빼 두거나, 글 꽤나 읽는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헤쳐나간다고 보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이자에 파묻혀 노예생활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죠.

홍석만/ 그런데도 개인 파산을 권장하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개인파산제도의 문제2 - 채무자를 또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신용회복기회의 불평등 야기

남영민/ 글쎄요... 일전에 만들어진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도 회생위원이란 제도를 두어 법원 관계자나 변호사들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 카페는 비영리, 비당파, 비정치를 표방하기에 영리 추구를 카페 내에서 허용하지 않지만, 현재의 포탈 등에는 영리를 표방하는 파산변호사 카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선도적 입장에서 공헌한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언론에 좋은 일 좀 하는 것처럼 얼굴 내밀다가 뒤돌아서 호주머니를 챙길 수 있는 파산전문변호사업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의 자기책임에 대한 질책이나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충하는 것처럼 하는 듯하다가 현실에 안주해서 오히려 일부 파산시킨 신용불량자들을 앵벌이처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씁쓸하죠...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의 일부 변호사들이 부산에서 파산학교라 하여 거의 무상으로 교육과 신용회복에
대하여 힘쓰는 것을 보면 아직 희망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카드 빚...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홍석만/ 잠시 다른 이야기 일 수는 있는데요, 채무의 조정 자체가, 특히 파산 면책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만, 개인의 채무까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올 법한데요..

남영민/ 맞습니다. 특히나, 안쓰고 안먹고 꼬박꼬박 이자까지 다 납부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를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연체자가 몇 백만명에 이르게 된 것은 반드시 그 개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그 사유를 물어 강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강제면책까지말입니다.

홍석만/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카드 발급을 남발한 카드사도 개인신용악화에 책임있어

남영민/ 네, 기존의 언론에서는, 정부의 경기진작책에 따른 신용카드산업의 버블 등에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 역시 적지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재벌구조와도 연동시킬 수 있어 보이는데, 냉장고나 자동차처럼 만들어 팔면 돈이 되었던 산업자본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보이는 해외의 신용카드사업을 보고 어설프게 뛰어들었던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금융자본의 특징은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 관리가 중요한데, 신용평가기법이나 신용정보 유통 체계의 정비없이 그냥 덩치만 키우면서 접근한 것이 큰 문제 중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망해야 했을 신용카드사가 대마불사니 공적자금 투입이니 하면서 계속 살아나는 것이 문제지요. 아직까지도 기업이 이에 대하여 책임지거나 책임을 나누려는 자성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봅니다.

홍석만/ 기업이 책임진다, 라고 하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요?

남영민/ 예를 들어 얼마 전 LG카드..... (카드회사 더 망해야?!) 자기들이 마구잡이로 발급한 카드로 인해서 개인 채무자들이 더 많이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 결국 상황을 악화시킨 꼴이 되어버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그 형태는 ,,,,,,,,,,,이런식으로 ...시장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

Q 현행 신용회복제도의 대안은?

홍석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파산법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 - 강제 파산 면책 : 국가의 강제적 파산/면책 제도를 마련해서 신용회복기회를 균등히 해야

남영민/ 현재의 신용회복위원회나 다른 제도 모두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한가지만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에 대한 사람마다의 처방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죠. 우선 가능한 대안이 강제 파산 면책이라고 봅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영리만을 앞세운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 채무자 역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상품으로써의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파산이나 면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실패와 자생적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는 공공의 시각과 비용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홍석만/ 그럼 말씀하신 강제 파산 면책을 시행한다면 실제로 카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남영민/ 네, 현재 파산절차를 시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비용이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파산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후견기관의 근로자로 한정하여, 국가가 그 경비를 들여서라도 강제 파산과 면책을 실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만원이나 이천만원이나 일률적인 탕감 정책은 그 기준의 불합리성이나 사유를 묻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의 금융 거래자들의 반감만 살 뿐이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 대안 이외에도 다양한 보완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석만/ 보완책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 전국 은행 연합회 www.credit4u.or.kr

남영민/ 네, 우선 철저한 신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도인가 미국 부시 대통령도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1년에 한번씩은 무료로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을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만이 아닌 신용 상태에 대한 검진도 상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열람권, 제공통보요구권 등 규정적으로 많이 정의되어 있지만, 거의 활용이 못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신용불량자클럽>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자신의 신용상태를 모른 채 이런 저런 상담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홍석만/ 그 외에는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남영민/ 네, 대안이라기보다 방향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 언론에서도 단순히 신용불량자의 숫자의 증감같은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상과 대안을 알리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인간으로써 또는 사회적으로 정말 구제해야 할 신용불량자와 금융 질서를 문란시키는 금융사기자와 같은 사람들을 분별하여 처리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상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여 실익이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홍석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남영민 씨, 감사드립니다.

남영민/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
홍석만/ 한 청각 장애인이 노점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고민하다가
그만 삶의 끈을 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은행대출은 불가능했을테고요,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하루 1, 2만원 벌어야 고작이었을 노점마저
하지 못하게 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부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게
1년간 채무를 유예하고
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또 다시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은 죄가 아니라 금융피해일 뿐입니다.
금융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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