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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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강국이 아니라 정보인권강국이 되어야

미디어참세상  / 2005년04월25일 22시38분

홍석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오늘이 제 50회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자 수만도 천만 명이 넘고,
세계적으로도 정보통신의 선진국이라는 정보통신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병일/ 네 안녕하세요 (네임자막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오병일)

<유비쿼터스 환경, 정말 꿈의 세계인가>

홍석만/ 요즘 각 매체, 특히 TV광고 속에서는
끊임없이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여유롭고 편안해진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비쿼터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유비쿼터스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자막 : 유비쿼터스(ubiquitous) :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오병일/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컴퓨터 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전화 등
사무실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에
컴퓨터 칩이 장착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핸드폰을 이용해서 가스를 끈다든가,
상점에서는 계산대를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재가 되고,
집 바깥에서 냉장고 안의 우유를 다 먹었는지 알아보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홍석만/ 말씀하신 것처럼 TV 광고 속에서 보이는 유비쿼터스 환경은
마치 유토피아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생활이 이렇게 편리해지는 만큼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유비쿼터스 환경의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비쿼터스 환경의 문제점 : 개인정보를 통한 감시 체제화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악용 가능성

오병일/ 유비쿼터스 환경은 내 개인의 상황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나를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능하려면 우선 사물들이 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격에서 나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원격에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할 수 있고
감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에 대한 새로운 정보 수집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계산대를 지나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일일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안에 있는 음식을 식별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이 주로 먹는 음식의 종류가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과거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이러한 정보들이 기록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남용된다면,
누군가 나의 특성과 취향을 파악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결국 생활의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내 정보를 주어야 하고,
이것이 감시 체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직 유비쿼터스 환경이 아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오병일/ 네, 사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개개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상당히 우리 삶 속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개인의 위치를 파악해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친구 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경우 확인버튼 하나만 누르면 위치추적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나의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결합된 교통 카드 역시 사람들이
어디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또 다른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병일/ 생체인식 장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인식기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리 배정을 위해 이용된다거나,
교통안전 교육에 본인 확인을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도 지문을 찍어야 하고,
미아가 될 경우를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놓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찰청이 미아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권을 대신해서 지문, 홍채 등의 정보를 갖고 있는 생체 여권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사회의 단면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한 감시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석만/ 그럼 이런 개인정보 침해의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정보침해의 예 : 위치추적 서비스의 악용

오병일/ 위치추적 서비스의 경우 회사 내에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설사 노동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했을 때
노동자들이 거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에는 삼성 SDI 소속의 노동자와 해고자가
몇 달 동안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를 받아왔음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의 예 :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이동통신사에 의해 6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올해 초에는 한 광고대행사가 제작한
연예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내부자의 고의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관리자의 부주의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정보인권단체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가 넘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에 수백통씩 날라오는 스팸 메일도,
강남구 등에 설치되고 있는 방범용 CCTV 도
내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했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모두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최근 수사기관에서도 불특정다수의 DNA를 수집해서
수사에 이용한다고 하던데요?

개인정보침해의 예 :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오병일/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은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대 택시 기사 천여 명의 DNA를 채취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현재 검찰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 인권침해를 한다면, 이는 과학수사가 아니라
수사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을 과도하게 남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홍석만/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보안이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보안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

오병일/물론 해킹이나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술적인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안 이전에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 관계자조차 유출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CCTV를 안방에 설치해서
누군가 들여다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설사 집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보안이 철저하게 된다고 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가 유출되느냐를 떠나서,
내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가 수집된다면
나의 인간다운 삶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원칙은 어쩌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즉, 내 정보를 수집할 때는 나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내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당연한 원칙들이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교육정보를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려던 것이었죠.
교육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NEIS 자체가 인권침해가 되는 셈입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건가요?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 1.인권보다는 산업 발전 우선시

오병일/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치우쳐왔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인권보다는 산업 발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여기에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보통신부가 지문과 얼굴 등 생체정보를 5600여건이나
수집해서 연구소나 업체에 제공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기업들의 무분별한 생체정보 수집을 정부가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생체 인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 2.정부 자체가 거대한 정보 수집자

둘째는 정부 자체가 거대한 정보 수집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정보를 비롯해, 병역, 운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더욱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려 하고,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홍석만/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민단체와 정부에서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것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 국제적인 기준과 인권 원칙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규정

오병일/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과 같은
개별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규제하지 못하는 영역도 존재하고,
또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준과 인권의 원칙에 맞게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홍석만/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1.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

오병일/ 하나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미 현재의 정보화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이 힘들어진 사회입니다.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개인이 알기는 불가능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한 건데요, 개인정보 보호기구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신고를 받고 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하게 설립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만/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이를 복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사전 예방이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2.개인정보 사전영향 평가 시행

오병일/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 보호는 사후적인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미리 평가해보고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부나 시민사회단체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구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지난 NEIS처럼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NEIS의 경우, 이미 500억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져
새롭게 500 억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홍석만/ 그럼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현재 노회찬 의원의 발의안만 상정된 상태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

오병일/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이 3개가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만든 노회찬 의원안과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의원안,
그리고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안, 이렇게 3개 법안이죠.
그런데, 최근 이은영 의원안과 정성호 의원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기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

홍석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오병일/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제도를 정보사회의 인프라로
비유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사회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보다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석만/ 오늘 수고해주신 오병일 님 감사합니다.

오병일/ 네, 감사합니다 (인사)


#9. 클로징

홍석만/ 앞서 살인사건 조사한다고
택시기사들 유전자 정보를 강제수집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고
물건너 스페인의 어떤 업소에서는
고객들 팔에 전자칩을 심어서 전자결제나 신원확인을
자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편리하다는 점 때문인데요,
글쎄요, 편리함의 대가가 누군가로부터
영원히 감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편리함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편리함일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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