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포스코에서도 11월 두 차례 유해물질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하청·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조 참여권 부족”가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농성에 들어가며, 2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핵심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과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5일에는 노동자 건강권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일터를 통제하는 것이,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힘을 보탰다.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에 존재하는 작업중지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며 “작업을 멈추면 해고·임금 삭감의 위험이 커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만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작업중지권의 다른 말은 떨어져 죽지 않을 권리, 감전사하지 않을 권리, 사고사하지 않을 권리, 마음이 죽지 않을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안법 175개 조항 가운데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극히 일부”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부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고 거부할 권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중지권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명열 건설노조 사무국장은 “작업을 중단하면 ‘문제 노동자’로 낙인찍히고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작업중지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정원 건설노조 조직국장은 “현장 관리자들이 ‘명감이 무슨 벼슬이냐’며 출입조차 막는 경우가 있다”며 “법적 권한이 없어 안전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유명무실한 권한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폭염·폭우 등 기후재난, 안전조치 미비, 고객 폭력 등 포함) △하청·특고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노조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작업중지 시 임금·손실 보전 △노동자 안전활동 시간 보장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