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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인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농림부 5월2일 반론문 공개 질의
출생기록과 이표, 몸 도장, 심장연골 확인도 없이 어떻게 절대 연령을 확정했나?

농림부는 미국 측에서 보낸 광우병 감염 소 관련 기초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미국 현지의 역학조사 결과(USDA APHIS, “Alabama BSE Investigation Final Epidemiology Report”)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발표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농림부가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여 광우병 감염소가 8살 이상이라고 발표한 것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부의 5월 2일 반론문은 과학적인 해명 없이 “치열을 통한 나이 판정은 상대적인 나이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절대적인 나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다.

미국 광우병 감염 소는 출생기록은 물론 귀에 붙이는 인식표와 몸에 도장이나 상표 표시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뿔도 제거된 상태였으며, 6세 이상임을 증명할 심장연골의 골화 정도도 확인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 공식문서와 일본에서도 치열조사를 통한 나이 판정 불가능

일반적으로 영구치나 다 나온 48~60개월 이상의 소는 이빨로 나이 판정이 불가능하다. 소의 치아는 품종, 지역적 위치, 유전적 특성, 먹이 종류, 사육 환경, 영양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개체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5년 4월 28일에 작성된 캐나다 정부의 문서(National BSE Surveillance Programs)에서는 “소의 나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품종등록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치아감별을 통한 나이측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이유도 치아를 통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나이 확인을 위해 출생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 도입한 이후, 현재 24개월령 이상의 모든 소에서 BSE 검사를 하고 있다.

농림부와 미국 정부도 치아감별을 통한 절대 연령 판정 불가능 사전 인지

우리 농림부와 미국 정부도 치아감별을 통한 절대 연령의 판정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2005년 11월 19일 농림부가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에도 “미국 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라고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6월 미국에서 2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확인된 후 발간된 “최종역학보고서”에도 감염소의 나이가 “대략 12살가량”이지만, 출생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미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도 나이 범위를 11~13살로 하여 수행했다.

또한 미 농무성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의 Ron DeHaven소장은 “연령확인의 지표인 치아감별은 유용한 편이지만, 5년 생 이후 소들의 치아 형태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며, 농림부 김창섭 축방역과장도 언론인터뷰에서 “치아감별법이 5세 이하에서만 정확하다”고 밝혔다고 생각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3월 17일, 광우병 감염 소가 10살이 넘은 증거라며 달랑 치아사진 1장만을 우리 농림부에 보냈다. [출처: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농림부는 합리적 의문제기에 대해 과학적으로 답하라

농림부는 “2004년 12월 감염소를 구입할 당시의 가축시장 매매기록서에서 8세 이상으로 임신 7개월을 의미하는 표시를 확인하였다”고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을 과학적 검증 없이 그대로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만 하고 있다.

미국 광우병 감염 소의 품종은 SANTA GERTRUDIS 교잡종 암소로 알려져 있다. 이 품종의 다 자란 어미 소는 1,650파운드에 달한다. 그런데 이번 광우병 감염 소의 몸무게는 고작 990파운드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1차로 보낸 광우병 소의 치아 사진을 보면, 나이 든 소에서 볼 수 있는 치태가 거의 없으며, 앞니들이 노출된 아래턱 전면부의 길이가 칼날손잡이(scalpel)와 비교했을 때 대략 8cm 정도로 작은 소임을 알 수 있다.

몸집이 작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8살 먹은 나이 든 암소가 2004년 12월에 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육유우 겸용인 이 품종의 특성상 이 소를 도태시켜 고기로 팔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농림부가 광우병 감염 소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가 5년령 이하의 어린 소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었다.

농림부는 “감염소는 2004년 12월 거래시 임신 7개월이었으며, 현재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06.1월생)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는 2살(24개월령)부터 첫 분만이 가능하며, 1년에 1번(임신 기간 평균 270~290일) 정도 새끼를 낳기 때문에 송아지를 두 번 낳았다고 하여 나이 든 소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광우병 감염 소가 2004년 12월 거래 시점 이전에 낳은 송아지들을 추적 조사하여 DNA 검사 등을 통한 친자 확인과 나이 확인이 필수적이다.

과연 농림부는 확정 발표 전에 이러한 과학적 절차를 미국 측에 요구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가?

농림부의 전문성에 대한 증명은 비과학적이다

농림부는 나이 판정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조사단 3명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도적이고 편파적으로 전문가를 비하”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육우(한우 포함)는 대개 숫소는 15개월~20개월을 사육한 후 도축하며, 암소의 경우 평균 2~3번 송아지를 낳고 나서 2~3개월 비육한 후 도태시킨다.

젖소의 경우는 평균 도태년수가 5~6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감별을 통한 노령우의 나이를 측정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학교수라는 사실 만으로 전문가라는 농림부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농림부는 조직학을 전공한 해당 교수가 소의 치아 감정과 관련한 어떠한 학술논문을 발표했는지, 또는 치아를 통한 나이 감정에 대한 역학조사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밝힘으로써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구체적인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농림부는 광우병 소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앨라배마 지역에서 자란 소와 품종이 같은 SANTA GERTRUDIS 교잡종 암소에 대한 치아 감정을 통한 나이 판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다는 객관적 증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림부가 4월 28일 홈페이지 “최근 이슈”란에 올린 “소의 연령별 치아사진 : BSE 감염소의 치아를 비교”도 비과학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제주도에서 촬영한 치아사진의 절대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치아”가 아니라 “출생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샘플로 제시한 여러 연령대의 치아 사진은 광우병 감염 소와 같은 “병들고 비정상적인 소”가 아니라 “건강하고 정상적인 소”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소”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치아사진에 대한 확률과 정상분포도 등을 고려할 때, 광우병 감염 소 와 샘플 소들 사이의 의학통계학적인 유효성을 도출해낼 수 없다.

현재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소의 “절대연령”이지 “상대연령”이 아니다.

광우병 감염 소는 비슷한 조건에서 육골분 사료(MBM)을 함께 먹고 자랐으나 BSE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무수한 소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하필이면 광우병에 감염된 병들고 비정상적인 소”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들의 치아를 통한 상대적인 나이 추정으로 절대 나이를 확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농림부가 진정으로 "철저하고 깐깐하게“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기 위해서는 광우병 감염 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과 관련된 모든 회의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가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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