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는 초국적투기자본이 추가적으로 국내시장을 초토화할 어떠한 규제완화 및 개방조치를 합의한 적이 없음.
○ 범국본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효과가 마치 한미 FTA 금융협상의 효과일 것처럼 과도하게 과장하여 호도
○ 실제 협상에서 우리측은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최소화함으로써 한미 FTA로 인해 추가로 개방되는 금융상품은 거의 없음.
○ 또한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배당제도 및 유상감자제도 등의 개선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무리한 자본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상태
◎ 그동안 개방에 따른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던 국경간 거래(cross -border)와 신금융서비스도 개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먼저 국경간 거래 개방은 소매금융을 제외한, 기존에 이미 개방되어 있는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열거주의 방식으로 양허하기로 했으며,
○ 新금융서비스 개방도 국내법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즉,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자국법 체계 내)에서 허용하되, 상업적 주재로만 가능하고 국내 금융당국의 허가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임.
* 국내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법제상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국내 진출하는 미국 금융기관은 국경간 거래는 할 수 없고 상업적 주재로만 가능하며, 나아가 新種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권을 국내 감독기관이 갖도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은 외국 금융서비스 개방에 있어서 허가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내 금융발전과 선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때로는 국내법의 변경을 통해, 때로는 허가형태를 통해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협상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우리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현재의 개방기조를 유지하되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무리한 자본회수와 투기자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부 투기자본에 의 한 자본유출이 입었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적정성 관련 감독 및 규제 시스템이 정교하게 갖추어지고 있어 투기자본의 폐해를 방지할 대책도 없이 개방한다는 범국본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음.
◎ 우선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내자본의 기업인수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내자본의 증시유입을 확대함으써 주가 상승,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자본이득의 해외유출 최소화할 것임.
◎ 국내금융을 인수하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도를 강화할 것임.
○ 향후 국내금융기관 해외매각의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평판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금융기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또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설립시와 같이 구주인수를 통한 시장진입시에도 대주주자격요건을 강화
◎ 또한 무리한 자본회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배당 등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임.
○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미실현익을 배당가능한도에서 제외하여 합리적 배당을 유도
○ 증권회사의 유상감자 사후보고를 사전인가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무리한 자본회수를 방지
◎ 외국계 은행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같은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 상기와 같은 주장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투자자-정부제소권)를 편협한 시각에서 이해한 결과로 판단됨.
○ 범국본은 미국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언제나 제소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호도이며 동 제도는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제소 가능한 제도임.
예를 들어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상대국의 기업을 대신해 상대국이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으로 인해 기업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의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칠레 FTA 협정문 10.21조 1항>
◎ 투자자-정부제소권은 본래취지는 “힘의 논리의 배제장치”로써 투자관련 분쟁이 투자기업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분쟁으로 악화되어 국가간 갈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
○ 투자유치국이 약소국일 경우 투자자가 자국 정부의 강한 힘을 배경으로 하여 군함외교(gun boat diplomacy)와 같은 방식으로 자국논리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
○ 이런 취지 하에서 현재 전세계 각국이 체결한 2,400여개의 투자협정의 대부분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채택
◎ 투자자-정부제소권은 한․미 FTA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불평등조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맺은 투자협정에 적용하는 일반적 사항
○ 한미 FTA 이전에 체결한 80여 건의 투자보장협정, 한일 BIT, 한․칠레 FTA, 한싱 FTA등의 협정문에서 분쟁해결절차로써 투자자-정부제소권을 채택
◎ 한편, 일각에서는 국제중재기구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미국의 상대국은 불리하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WTO 출범 이후 2005년까지 통상분쟁에서 10승 4패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 이후로는 7승 1패로 거의 대부분의 무역분쟁에서 승소
○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국가에서 각각 1명씩, 그리고 양국의 합의에 의해 1명, 총 3인의 패널이 소송을 진행하는 공정한 해결절차임.
□ 또한 한미FTA에서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방어적 입장에서만 바라볼 필요 없음.
○ 미국 주는 51개(50개 주, 1개 수도구)이고 각 주마다 다른 법제도를 운영함을 고려할 때,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내 우리 기업들을 보호함에 있어 투자자-정부제소권은 유효한 보호장치임.
■ 범국본은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일부 나타나고 있는 외국투기자본의 폐해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개방이 확빠르게 진척되어 금융산업은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이 많이 진전된 상태이며,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
○ 은행권은 작년 사상 최대의 이익 실현하였고, 주식시장은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바 있으며, 국내 보험시장의 규모(수입보험료 기준)도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한 것이 이미 오래전이고 아시아에서는 2위권 시장을 형성
○ 개방을 통해 달성한 금융경쟁력을 이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과 자금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임.
“적극적인 금융외교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아시아시장에 진출해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해야하며,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들에게 지급한 막대한 금융수업료를 아시아 시장에서 적극 회수해야 한다.” <06.9.8 머니투데이 보도내용,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안정성이 증대되었음.
○ 국내 인수능력이 부족한 상항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
○ 국내증시로의 외국자본 유입 확대는 취약한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였고, 주식시장 침체 예방에도 기여
○ 외국자본의 경영감시로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장 모니터링 기능 향상
○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유입은 글로벌 전시효과를 가져와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을 가져왔음.
◎ 따라서 외환위기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금번 한미 FTA에 따른 예상되는 금융시장 개방 효과를 논의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한미 FTA로 인해 “금융시장을 투기자본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자는 의도” 라는 주장은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