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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광우병 쇠고기 몰고온다
[전문가토론회](1) -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답 못한다'
광우병은 신종전염병으로 20세기말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다. 아직 완전히 규명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이나 치료방법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광우병이라는 질병이 소가 소를 먹어서 생긴 질병이며, 이렇게 소가 소를 먹게 된 이유는 돈에 눈 먼 공장식 축산업이 낳은 부산물이란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미FTA 4대 선결 과제 중 하나였다.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 연방상원의원 31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신속 처리하지 않으면 한미FTA 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공개 협박을 해왔다. 올 3월 앨러배마에서 3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도축장 검사에서 너무 분명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우리 식탁에 올랐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위험'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계속된 안전성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전문가들이 문제제기 됐던 7개의 미국 도축장 실사를 진행했다. 결과가 어떻든 '수입재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미FTA 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과정이 국민적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논문과 자료들이 언급된 전문가 토론회였다. 그러나 결론은 누구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 부터 안전하다'고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 영국에서 이미 실패한 사료 정책 사용.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아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986년 영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새로운 질병으로 명명된 후 18만 두의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영국은 1988년 되새김 동물의 되새김 동물 사료금지 조치, 90년 모든 농장 동물에 광우병 위험물질 사용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광우병이 계속 발생했고 결국 1996년 영국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육골분 사료 금지조치를 내렸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1920년대 처음 규명된 질병으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우울감과 기억력 감소 등 치매 증상으로 나타났다가 서너 개월 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신경계통의 병이다. 광우병 파동 이후 90년대 중반 영국에서는 20대 30대의 젊은 환자들 중에 변형 크로이펠츠 야콥병(vCJD)가 발생했다. 가축농가 농부였던 이들은 이른바 인간 광우병 환자들이었다. 현재까지 150명이 넘는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견됐다. 이들은 증상 발현후 평균 14개월 내 사망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은 1998년 되새김동물에 대한 되새김동물사료 금지조치를취하고 있으나 이미 이 조치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실패한 조치”라며 “98년 4월 광우병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은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현재 미국 식약청에서 더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규정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미국내 흐름을 예로 들었다.

또한 미국 검역체계가 안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도축소의 단 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연맹은 2006년 미 농무부 감사 보고서에서 농무부의 검열 프로그램에 많은 허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 스스로도 정부의 검역과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2005년 2월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2005년 식품안전청,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2006년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등이 제시된 대표적인 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인용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 과정은 한미FTA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FTA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강변하지만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에 대해 과학적이고 근거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 체 수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들이 말하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또한 안전하지 않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한미 양국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근거로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BSE)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이미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최소한 19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 됐고, 일본에서도 2건의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근육에도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존재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됨에 따라 살코기가 안전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프루시너 박사와 스위스의 과학자 아드리아노 아구치의 논문 자료를 인용 해 설명했다.

박상표 편집국장은 "국내에도 1~5% 미만의 한우에서만 이력추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에도 인간광우병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예로 2001년 3월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팀은 36세 환자를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환자로 판명했다. 이 환자 사망후 환자 유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못해 변형 크로이츠펠트 여콥병, 즉 인간 광우병인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인간광우병을 확진하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는데 부검을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에 인간 광우병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보고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 BSE(광우병) 전문가 그룹이 가축방역협의회에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2005년 11월)’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수입재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동 보고서에는 ‘미국이 영국, 캐나다 등 BSE(광우병)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고, 소에게 의도적으로 급여하였기 때문에 BSE 원인체가 미국내에 존재할 가능성 있다’, ‘BSE 검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영국, 일본 등과 달리 미국은 전체 도축두수의 1%만 검사하고 있다’, ‘2005년 6월 두 번째 광우병소의 역학조사를 했으나 감염원인조차 확인하지 못했으며, 미확인 개체도 59마리나 존재한다’, ‘미 식품안전청(FSIS) 보고서에 따르면, 04.1월~05.5월까지 미 쇠고기 작업장에서 총 1,036건의 위반사례(이중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위반 : 457건)를 확인하였다’ 등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 4월, 6월 개최된 '한미 BSE(광우병) 전문가 회의'에서 한국측 전문가들이 안전성확보를 위해 미국측에 요구했던 최소한의 요구조차 반영하지 않은채 2006년 1월 13일 협상을 타결했음을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2005년 세차례의 한미 BSE전문가 회의에서 우리측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측에 요구했던 5가지 요구내용중 4가지 요구내용은 반영되지도 않았음에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농림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BSE전문가 회의에서 한국 측 전문가들은 ①한국은 광우병 미발생국이므로 일본보다 강한 조치 원함 ②SRM(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동물용 사료에 사용금지 ③한시적 시행중인 예찰강화프로그램의 기간 연장 ④도축시 모든 연령소에서 SRM제거 ⑤소의 개체식별 시스템 조기 시행 등 총 5가지의 요구사한을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1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같은 요구사안 중 단 한가지 사안(도축시 모든 연령소에서 SRM제거)만이 반영된채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 거짓말 좀 그만 하라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협상을 했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은 뼈를 포함하고 내장 등 부산물도 수입을 허용했으나 한국은 이를 제외시켰다며 한국 정부의 수입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30개월 미만(미국 도축소의 90%이상 해당)으로 한데 반해 일본 정부는 20개월 이하 중에서도 지육의 성숙도에 따른 A40등급(사실상 17개월 이하)으로 제한함에 따라 전체 미국도축소의 8% 이내로 수출물량을 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계에 확인한 결과 일본은 갈비수입을 허용하였으나 실제 일본에서는 갈비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내장 수입 역시 일본은 식문화의 차이로 미국 소의 내장을 거의 수입하지 않는 것(미국산 쇠고기의 얇은 내장을 먹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결국 광우병 미발생국임에도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보다도 협상을 잘못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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