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채굴, 현실로 다가오다: 우주 자원 채굴의 국제 규범은 왜 필요한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루나 정찰 위성(Lunar Reconnaissance Orbiter)이 촬영한 달의 산맥 모습. (NASA/GSFC/애리조나주립대학교 제공)

SF 소설 속에서는 종종 기업들이 달이나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한다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이러한 아이디어는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달과 같은 천체는 달먼지(lunar regolith) 혹은 '달 토양'이라고 불리는 물질과 헬륨-3(helium-3) 같은 귀중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자원은 로켓 추진제를 만드는 데 활용하거나장기간 우주 임무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우주뿐 아니라 지구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여정에서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바로 달먼지를 수집하는 것이다이 도전에 나선 기업 중 하나는 일본의 우주 탐사 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아이스페이스는 2020년 미 항공우주국(NASA)과 달먼지의 수집 및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업은 최근 달 착륙선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착륙시키려 시도했지만최종적으로 임무에 실패했다그런데도 이 시도는 우주 자원의 상업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우주 자원 활용을 규율하는 법적 규칙은 무엇인가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국제 협정과 변화하는 규제 체계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법률 체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핵심 국제 법률 문서는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으로공식 명칭은 『국가가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outer space)의 탐사 및 이용을 수행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다.

우주법은 종종 새로운 법률 분야로 간주하지만이 조약은 1967년에 채택되어 이미 반세기가 넘었다스푸트니크 1(Sputnik 1)가 발사된 이후 60년 동안 연간 궤도로 발사된 우주체는 500개 미만이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이 수가 수천 개로 증가했고, 2024년 한 해에만 약 3,000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재의 우주 활동특히 자원 채굴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이 조약이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1971년 아폴로 15호가 채취한 32억 년 된 달 토양 용결 암석(레골리스 브레치아)이 2019년 6월 휴스턴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 존슨우주센터의 달 연구소 내 질소가 충전된 가압 보관함에 전시되어 있다출처NASA Image

오래된 논쟁 중 하나는 조약 제2(Article II)의 해석에 있다이 조항은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영유권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데이것이 우주 자원 채굴까지 금지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린다.

지배적인 해석은 제2조가 오직 영토의 점유를 금지할 뿐자원 자체의 채굴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지금 우주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채굴이 합법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그보다는 자원 채굴이 우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제 및 국가 차원의 우주법

우주 자원 거버넌스와 관련해 중요한 진전 중 하나는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의 채택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55개국에 이른다이 협정은 우주 자원 활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협정 제10조는 우주 자원 채굴이 '영유권 주장'에 해당하지 않으며따라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자간 협상이 일반적으로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일부 국가는 자체적인 국내법을 제정했다이러한 법률은 우주 자원 활용의 합법성을 규정하며민간 기업들이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총 여섯 곳이다미국이 2015룩셈부르크가 2017아랍에미리트가 2019일본이 2021브라질이 2024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탈리아가 2025년 6월 11일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이 가운데 룩셈부르크의 법제도가 가장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이 제도는 우주 자원 채굴을 허가하기 위한 일련의 요건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아이스페이스(ispace)가 달먼지를 수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도 이 체계에서였다.

이 이미지는 아르테미스 I(Artemis I) 임무 첫날오리온(Orion) 우주선의 태양광 패널 끝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첫 고해상도 사진이다촬영 당시 우주선은 지구로부터 약 5만 7천 마일 떨어진 거리였다출처: NASA

다른 국가들의 관련 법령은 대체로 이 활동의 합법성을 선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구체적인 시행 기준이나 절차는 향후 제정될 세부 규정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입법은 우주 자원 문제를 국제적 논의의 전면에 올려놓는 데 이바지했지만동시에 국가마다 다른 기준과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규제의 단편화(fragmentation)를 초래할 위험도 안고 있다.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국제적 협력을 통한 통합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한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는 우주 자원 활동의 법적 측면에 관한 실무그룹을 설립했다이 실무그룹의 임무는 해당 활동의 발전을 이끌 일반 원칙들을 수립하는 것이다.

2025년 5실무그룹 의장인 스티븐 프릴랜드(Steven Freeland)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권고 원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 원칙들은 외기권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활동의 안전성지속가능성지구 및 외기권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우주 자원에 관한 법적 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실무그룹은 2027년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이 원칙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는 점은 실질적인 집행과 적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인류가 우주 자원을 실제로 채굴하고 활용하는 시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지금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출처] Moon mining is getting closer to reality: Why we need global rules for extracting space resources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마르티나 엘리아 비톨로니(Martina Elia Vitoloni)는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 항공우주법 박사과정(DCL) 연구자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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