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요양공대위)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없이 통합돌봄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통합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기존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요양공대위는 현재 제도를 뒷받침할 공공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중은 0.9%에 불과해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출처: 민주노총
현정희 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인력과 예산,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 요양기관 확충과 국가 책임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도 제기됐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력이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 놓여 있다”며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설계 측면에서도 한계가 지적됐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통합돌봄이 지자체 책임으로 설계돼 있지만 인프라와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공대위는 통합돌봄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 확대 △돌봄인력 교육 및 안전대책 마련 △노동권 보장 △전담인력 정규직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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