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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비료/도두리 검문/새벽들녘

들소리 8월 28일 방송

2006년 08월 28일

안녕하세요 들소리 방송 강도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집 앞에서 지게차가 왔다갔다 했어요.
길을 따라 가득 쌓여있던 비료들을 커다란 트럭에 옮겨 실었어요.
올 봄에 벼를 심고나서 쑥쑥 잘 자라라고 주려 했었는데, 철조망을 치는 바람에 하나도 못 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소식 전해드릴께요.

#1. 쓰지 못한 비료

철조망 안쪽에 벼들이 농부의 손길도 없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도두리에서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마을에 들어오다가 경찰들이 못들어가게 해서 한참이나 길가에 서 있었대요. 아이들이 몇 시간이나 길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2. 도두리 검문

대추리 도두리에 들어오는 길에는 늘 경찰들이 서서 길을 막고 있어요.
저도 며칠전 집에 올때 경찰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차 안에 경찰들이 둘이나 타는 바람에 좁아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동안 비가 안 오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었었는데요.
주말에는 비가 조금 내렸어요. 비 온 다음 새벽 들녘 풍경 함께 보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 비온 뒤 새벽 들녘


*** 토요일 방송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마무리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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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부 뒷바라지나 하는 경찰들 같으니..-_-
법적 근거도 없는 불심검문 중단하라~ ㅋㅋ
네모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29 14:22
닭장차 안에 닭들이 좀 많이 혼나야되겠구나.

그래도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쩝 ;;

나중에 다 맴매때려줘야지 =_=;;
이쁜이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29 16:0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은 불심자에 대한 검문검색과 임의 동행을 요구 할 수 있다
거부 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지 그래서 강제할 수단을 이번에 입법 할거라 하던데 아직 되지는 않았다
일단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그 반면 평택 범대위의 자체 검문 검색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
검문에 협조하지 않는 소나타 에쿠스 차량 파괴하다 현행범으로 잡히질 않다
범대위에선 자기 소속 아니라고 발뺌하고 잡힌 대학생은 범대위 검문에 응하지 않아 파괴 했다 진술하고ㅋㅋ 범대위는 피해자 찾아가 소문내지 마라 부탁하고
근데도 자기들 짓은 아니라니? 설사 아니라 해도 무슨 법적 근거로 검문 검색을 하는지?
ㅁㅁ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29 18:30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5/18/dailian/v12744130.html
ㅁㅁ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29 18:42
저 평화로운 들판이 영원히 주민들의 것이기를...
다님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29 19:56
불심검문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죠.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불심검문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마을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ScanPlease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29 23:00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만 권한이 있지 마라톤 할때 차량 못 댕기게 하는거랑 같다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한다면 서장은 징계받고 더 이상 출입 통제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너희 했니? 해도 졌겠지 ㅋㅋ 상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니깐
법원에서도 행정 집행이 정당하다 판결을 내렸고 거기에서 데모질 하는 놈들 통제하는거니깐 정당하지
위에 아저씨 그럼 평택 범대위의 차량 검문은 어떠한가요 경찰은 거부하면 통제만 할 뿐 차량 파괴는 생각도 못하는데 사법권도 없는 범대위에서 자체 차량 검문과 불응 하는 차량 파괴 말입니다
ㅁㅁ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30 08:28
요즘 상당히 심심하신 모양..
나뷔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30 08:40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해 경찰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할 수 있다
왜 그걸 불법채증이라고 하니 초상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고 그의 명예와 경제상의 피해만 없다면 별 상관 없다 그에 반해 들소리에서 모자이크 하지 않고 영상 내보내는건 초상권 침해로 들어 갈 수 있지
그리고 어린 꼬마 경찰 하고 같이 차 타고 올 이유가 있다 순찰차 얻어 탓나 버스 얻어 탓나? 둘 다 넓고 좋은데?
그리고 가족?? 누구를 만나러 가나 촛불 행사 참석 하기위해 가는 거구만 처음 부터 거짓말을 하는 구만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나타나서 저렇게 대신 항의 해줄까?
할매 할배들 욕지랄은 엄청 잘해요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욕질 하나?
특수공집과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때려야 되지만 착한 경찰들 그냥 참네
만약 경찰이 새꺄 신분증 내놔 이 런말 한번하면 나뿐 시민단체들 들고 일어 날건데 ㅋㅋ
ㅁㅁ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30 08:51
대추리에서 데모질 하는 애들은 모두 백수라 할 짓 없어 가는거니?
ㅁㅁ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30 08:52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전의경은 불심검문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경 이상 경찰관부터 불심검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불심검문도 불법이 우려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대추리와 도두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의경들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집회가 있을 때 경찰이 채증을 하는 것 역시 집회를 주최한 쪽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채증이 됩니다.
불법집회든 합법집회든 경찰은 반드시 집회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채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행적으로 불법채증을 하지요.
경찰들의 불법행위는 이밖에도 이루 말로다 할 수가 없을 정도이지요.
건설노동자와 농민들을 때려 죽이질 않나, 임신한 여성을 걷어차고 두들겨 패서 유산을 시키질 않나..
완전히 살인집단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이고요.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30 15:48
범죄자 증거 확보를 위한 채증인데 범죄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전 동의를 얻어 채증 한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순경이상이 아니라 경장 이상 아닌가요? 경관은 경장이상의 계급을 말 합니다
경장이상이 동행 했을때는 가능 하다는게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입니다
또한 의경은 범칙금 스티커도 발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말 웃겼어요 사전 시위대의 사전 허가 안 받으면 모두 불법 채증이다 ㅋㅋ
너무 웃기네요 그럼 들소리에서는 왜 촬영 해요? 경찰의 허가는 받았어요
민중의 알권리? 경찰은 알 권리로 찍으면 안되요 ㅋㅋ
수사에 이용 해서 안된다고요 민중의소리는 경차리 돌 들고 있는 사진 찍어서 고발 하잖아요? 사전 합의 했어요 ㅋㅋ
억울하면 법 개정하세요 있는 법을 없다 우기고 불법이라 해석하지 말고요
불법으로 획득된 증거는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경찰 채증 영상으로 수 많은 사람이 구속 되었습니다 왜 법원은 채증 영상을 증거로 인정 했을까요?
유산? 그 문제도 얘기 해 볼까요
그 날 민노당 여성 당원은 임산부가 전경에 의해 집단 구타 당하고 피흘리며 후송되었다는 증언을 했는데(민중의소리 영상과 여기 영상 중에서) 후송 될 당시 출혈은 전혀 없었으며 유산 당한 아줌마가 멀정히 앉아서 팔에 멍든거와 다리에 흙 묻은걸 사진 찍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리고 철판 박혀있는 전투화에(군화) 차이면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가야지 전혀 그런 상처는 없고 넘어져 다쳤는지 한쪽 팔에 멍 조금 있더이다 그 정도는 시위대 놈들 가만히 있는 경찰 밀다 자기들끼리 밀려 나는 상처 수준
군대를 안 갔다와서 군화에 철판 박혀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철판이 박혀있고 그걸로 까이면 정말 아파 죽습니다 임산부가 견딜만한 강도가 아니지요
ㅁㅁ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30 20:0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입니다.
제가 머 한자까지 일일이 한글로 바꿔줄 필요는 없겠고,
ㅁㅁ님께서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第3條(不審檢問)
①警察官은 수상한 擧動 기타 주위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또는 이미 행하여진 犯罪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인정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
②그 場所에서 第1項의 質問을 하는 것이 當該人에게 不利하거나 交通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質問하기 위하여 부근의 警察署·支署·派出所 또는 出張所(이하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에 同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當該人은 警察官의 同行要求를 거절할 수 있다.
③警察官은 第1項에 規定된 者에 대하여 質問을 할 때에 兇器의 소지여부를 調査할 수 있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하거나 同行을 요구할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에게 自身의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說明하여야 하며, 同行의 경우에는 同行場所를 밝혀야 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의 家族 또는 親知등에게 同行한 警察官의 身分, 同行場所, 同行目的과 이유를 告知하거나 本人으로 하여금 즉시 連絡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여야 하며,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을 6時間을 초과하여 警察官署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當該人은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身體를 拘束당하지 아니하며, 그 意思에 반하여 答辯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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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01:18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88·12·31, 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왜요?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관한건데 5.4행정 집행때 폭력등에관한 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한 현행범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를 임의동행한다는걸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ㅁㅁ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8.31 07:25
ㅁㅁ아? 법해석을할려거든 똑바로해라,,자봐라,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라고 돼어 있는데 그들의신분을 밣히지않고서 불법 검문검색을자행하는것에대해서는 어떻케설명을할래?
지나가다가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9.01 23:12
지금 채증 얘기하는데요
위에 아저씨들이 하두 채증이 불법이라고해서 그 얘기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불법이라며 경직법 3조를 들고 나왔어요 검문 검색에 관한 내용이줘 ㅋㅋ
신분제시 증표? 당연히 없지 전의경이 무슨 증표가 있어 목적과 이유 이건 언제나 설명 하지 막무가내로 들을려고 안해서 문제지 동행? 언제 동행 한적 있나? 난리쳐서 언제나 공집위반과 경관폭행으로 현행범 연행된적은 있지
지나가다가씨가 지적 한 문제중에 정말 문제될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불법 검문 자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범대위 범문이라면 몰라도
경찰이 불법 검문했다? 이상한 단어 선택입니다
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문했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억울하시면 그 과정에서 잘 못된 사항을 법원에서 진술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
ㅁㅁ 덧글 수정 덧글 삭제
2006.09.02 18:01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제공 신청서]를 작성한 후, newscham@jinbo.net으로 보내주세요. 영상을 복사.운송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