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10월 1일로 다가온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을 한 달 앞두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시장 이명박)에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청계천)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가능 유효폭은 60∼70cm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지나가기가 어려워…이동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한다', '보행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위반된다는 것.

청계천 보도. 휠체어 한 대도 지나갈 수 없다.


또 인권위는 △청계천변 산책로의 바닥 마감재료가 바뀌는 곳에 석재분리대가 높게 설치되어 턱을 이루고 있고 △교량 밑과 옹벽 수문 아래에 설치된 자연석 산책로의 요철이 심하며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에 불필요한 돌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계천변 산책로의 석재분리대(왼쪽)와 요철이 심한 자연석 산책로(가운데),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곳에 설치된 돌말뚝(오른쪽) [출처] 인권위


인권위는 △제1공구 출발지인 경사로에서 이어진 산책로는 각이 지고 홈이 파인 구조물로 되어 하천과 맞닿아 설치되어 있지만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고 △같은 구간내에 있는 하천 횡단교량의 난간이 너무 낮으며 △산책로변과 연결된 상단 통행로는 높이가 높은데도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안전한 접근과 이동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이 지고 홈이 파인 산책로(왼쪽)와 낮은 난간의 하천 횡단교량(가운데), 그리고 안전시설 없는 상단 통행로(오른쪽) [출처] 인권위


인권위는 청계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공공사업 시행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초부터 4차례 청계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10일에는 장애인·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발견된) 문제점들 중에는 남은 공사 기간 동안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해결할 예정인 것도 있고, 청계천 공간의 구조적 한계로 불가피한 것들도 있"지만 최소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이진순 조사관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다"며 "특히 좁은 보도를 넓히려면 주변 상가와 협의하거나 가로수를 뽑아내야 하는데, 서울시가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완공 연기까지 권고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인권위가 좀더 일찍 개입할 수 있었으면 상황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박영희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청계천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문제가 있음을 국가기관인 인권위도 인정했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선례를 봤을 때 권고 정도로 얼마나 바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2년 인권위는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권고했으나, 서울시는 최근 46개 역사에 승강기 대신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장애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 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는 이동권 보장이 하루가 급한 문제인데, 개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청계천은 차별천"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아래 서울장차연)와 이동권연대는 청계천이 시작되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청계천은 차별천'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야심찬 계획 속에 추진된 청계천 복원 사업은 정식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휠체어 장애인은 천변 보행통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별천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청계천변과 청계5가를 거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했다.

서울장차연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을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가제)로 이름짓고, 장애인 이동권·교육권·자립생활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거리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계천에 새로 붙은 이름 '차별천'


8월 31일 '청계천은 차별천' 선포식에 참여한 한 장애인


'청계천은 차별천' 선포식 참가자들이 청계천변을 따라 행진하고 있다.


거리행진 중 대열을 막아선 경찰들이 한 참가자의 휠체어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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