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닥치고 있어라' 법원의 무노조 지원 상상 초월한다

이마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 규탄기자회견 가져...

"가처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말까지 막는 행위입니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 30부(재판장 길기붕)는 (주)신세계이마트‘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31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이마트 수지분회 노조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인민중연대(준) 신용욱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보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자본가와 손잡고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경기일반노동조합 신세계 이마트 수지분회 조합원들을 포함, 노조 간부들 13명에 대해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무자비한(또는 파렴치하게) 노조탄압(또는 말살)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의 사실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1회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는 인권침해 당사자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법원이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사한 용어 사용 표현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심각한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조원은 "가처분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까지 막는 행위"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또한 금지 범위는‘▶신문, 잡지, 라디오, 인터넷 등에 알리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으로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집회 시위 행위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 등의 일반적인 사항까지 금지하겠다는 경악스러운 결정이다.

같은 날 발표된 인권단체 성명서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은 기본적 인권이며, 노동자들의 적극적 권리 구제 수단인 집회 시위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가처분 결정이고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국제 규약과 한국의 법질서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반인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측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통해 생존권을 억압 할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며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포함하여 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집회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광범위한 가처분결정이 업무 방해를 이유로 심심치 않게 내려지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손배 가압류 문제 이상으로 노동 관련 가처분 오 남용이 지극히 위험한 수준 임을 지적하며 '기업 이해만을 대변하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의해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및 표현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주)신세계이마트는 지난해 12월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결성한 노동조합에대해 무노조 경영방침을 이유로 강제로 노조 탈퇴서를 요구하고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 1명에 대해 징계 해고, 3명에 대해서는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감금과 감시, 미행 등 인권침해도 자행되었다(본지 196호 참조).

한편 (주)신세계이마트 사측은 ‘업무방해· 명예훼손·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조합원들을 고발한 상태이다. 조합원들 역시 지난 1월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검찰에 제출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삼성 무노조 경영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후 검찰과 법원, 지노위 결정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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