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정보 공유를 허하라

<기획기사> 정보사회와 인권③ - 저작권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 남이 노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 /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지난 1월 17일 발효된 저작권법 개정법률은 네티즌들의 지금까지의 일상적으로 해왔던 행동 모두를 위법행위로 만들었다. 사실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동안 부여했었던 전송권이라는 것을 저작 인접권자에게도 부여한다는 내용삽입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들의 전송권 만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 따라서 그외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전송행위는 위법이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호회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도 아니고, 가사만 업로드 해도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클럽 혹은 동호회라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엄청난 가상공간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었다.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은 단지 복사, 복제 혹은 카피의 단어를 넘어서 새로운 비판, 정보들을 추가되면서 새로운 창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추가되고, 공유되면서 새로운 창작물들이 오프라인을 통해 책, 영화 등으로 만들어져 새로운 문화양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은 모두 불법이라는 족쇄에 묶이고 만 것이다.

전혀 실효성 없는 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몇 달전 저작권법을 입법했던 문화관광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적이 있었다.(다산인권202호 참조) 국회의원들은 각종 일간지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기사를 그들이 말하는 불법으로 퍼와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위법인 줄도 모르고 위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유족에게 애국가 저작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애국가 저작권의 양도가 무상이냐 유상이냐 라는 쟁점이 진행되기도 했다.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작곡했을 당시에는 누구나 애국가를 불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는 과연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을까?

시민들의 정보공유를 허하라!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공청회에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고, 4월 국회에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청회 때 공개된 개정안은 공중 송신권, 대여권, 보상청구권, 실연자의 인격권 등 새로운 권리를 신설함과 동시에, 일부 저작권 침해죄를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화하고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바꾸면서,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상설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개정되어 온 저작권법이 시민들의 정보공유, 시민들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시민들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산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쪽으로 편향된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문화예술계 창작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개정인가'라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문화예술계 창작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용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창작권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안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현대예술의 위트와 급진성들이 패러디와 인용에 자극 받으며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규제와 단속만이 가해진다면 우리 사회의 자율적 창작의지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연구목적으로 원문을 파일로 보내주던 서비스가 개정저작권법을 통해 금지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인 주요한 도서관의 기능중의 하나인 학술잡지의 연구조사차원에서의 복사방식이 엄청난 제한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현재 ‘공정한 이용의 보장'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위배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장만을 한다면, 인터넷상에서 공정한 정보 이용 보장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이나 국가 저작물의 자유이용보장 등 시민들의 공공정보 접근성 확대에 대한 기획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반영하여, 진정하게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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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네트워크 , 정보인권 , 다산인권 ,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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