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사무소에 수사지휘까지 하며 삼성 지원

삼성SDI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처분!

삼성SDI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 노동사무소에 ‘법적 구성 요건이 충분치 않다고 수사 지휘’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이문성 검사)은 사원 강재민씨가 삼성SDI 대표이사 김순택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회사측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직권기소를 검토하고 있던 것을, 검찰 쪽 수사 지휘에 의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를 ‘▲부당 전직 배치에 대해 대표이사가 지시하지 않은 점 ▲전환 배치로 인해 고소인의 불이익이 없었던 점 ▲전환 배치 이전에 고소인의 노조 가입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노조 탈퇴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 탈퇴를 했다는 점’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삼성SDI 현 직원 4명과 해고자 1명 등이 지난해 8월 말 개별적으로 전국금속산업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과정에서 회사 쪽이 노조 탈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무혐의 결정 이후 수원지방노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당시 조사 상황으로 봐서는 삼성SDI 대표와 회사 쪽 관리자들의 혐의가 충분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직권 기소를 검토했으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전보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법적 구성요건이 충분치 않다고 검찰이 지휘하는 바람에 삼성SDI 대표이사에 대해 결국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4월 12일자 한겨레 신문 인용)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단순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측을 보호하고 인권유린을 당한 노동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당한 후 이를 고소하고, 민주노총 금속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신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환 배치되고 동료 사원들을 통한 미행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녹취한 문서 등의 입증 증거가 충분한 상태였다.
강재민씨는 이 사건 결정 이후 ‘지난 3월경 고소인 조사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태도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임을 짐작했다’고 말하며 ‘그래도 항고를 하고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삼성 노동자 감시 통제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이하 삼성 경기 공대위라고만 함)는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SDI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며 ‘도데체 검찰이 원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삼성SDI가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시인해야만, 그것을 결정적 증거로 삼을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라고 강한 규탄의 의사를 밝혔다.

삼성 경기 공대위는 삼성을 비호하는 검찰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인권단체들도 ‘이번 사건이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 개인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인권에 대한 검찰의 도전행위 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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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검찰 , 노동사무소 , 위치추적 ,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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