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 맛들인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이마트 수지점, 경기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하자, 노조원들에 대해 복직일주일 만에 자택대기명령,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지난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신세계 이마트가 용인 수지 분회와 경기일반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인정판결에 관한 결정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사측은 최옥화 분회장 등 3인에 대해 자택대기를 명령하고 다음달 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주)신세계 이마트는 작년 12월 21일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가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이에 불복한 조합원들을 정직하거나 해고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특히 (주)신세계 이마트는 노조설립이후 노조가 20여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수원지방법원이 (주)신세계 이마트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제출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을 내려, 노조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했다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본지 209호 참조)

노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노조활동침해행위)인정,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조합원에 대한 3개월 정직이 '부당 정직'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마트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확한 결정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노조의 주장과 다르지는 않다"(4월 28일자 프레시안 인용)고 말했다.

한편 (주)신세계 이마트는 최옥화 분회장 등에 대해 정직기간 동안의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자택대기명령과 인사위 개최통보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옥화 분회장은 "회사가 지노위의 판결문이 도착하기 전까지 1∼2주가 걸리는 것을 알고, 판결문이 도착하기 전, 계산원 노동자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원들과 이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자택대기 명령 등을 내린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경기일반노조는 이에 대해 항의성명서를 발표해 '지노위 판결이 난지 4일만에 또다시 재징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라며 '1년 계약직인 조합원들은 오는 7월 계약이 모두 만료되는데, 인사위를 통해 다시 징계를 내리고 이후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경기일반노조는 다음달 2일 용인 수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위 개최가 분명한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항의와 재계약 탈락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성실 단체교섭 촉구 및 경기지노위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결국 (주)신세계 이마트 용인수지 분회 문제는 삼성식의 무노조 경영으로 인한 노동인권문제와 더불어 계약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 조건이 낳을 수 있는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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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부당노동행위 , 노동탄압 , 이마트 ,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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