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 영치금 수령시 지문날인 강요하고 있어...

수용소에 수감중인 수감자들에게 영치금수령시‘본인확인’용도로 '지문날인’만이 다른 방안 없이 강요되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승규씨는 영치금수령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죄를 짓고 수감되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치소안에서 또다시 인권침해적인 지문날인을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씨는 지금까지 들어온 영치금을 수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액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치금품관리규정 제14조(영치금 사용 및 교부)의 2항에는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물품구입시에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지문날인을 받아야 하며, 차후 문제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이 항목을 통하여 수용자들에게 본인확인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씨는 “영치금수령을 위해 매일매일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지문날인을 철저히 하라는 관리규정은 교도관들의 과도한 업무편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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