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인권위는 지문정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라

국가인권위원회, 긍정적인 결정을 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도서관 이용시 지문정보 요구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국립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도서관 열람실 지문인식시스템 철회 권고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실태 파악 및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국립대학교가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지문정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중요한 결정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의 국립대 및 시립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문인식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대학이 부지기수이다. 지문 없이는 대학의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지문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학생 혹은 지문정보 입력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학도서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각 대학들은 지문을 넘어, 서울대 기숙사와 같이 정맥인식기를 설치한다든가, 한 술 더 떠, 홍채인식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한 생체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총괄적인 정책의견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정적인 결정을 했다!

지난 주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하는 영치금품관리규정’을 개정,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하지만,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미 작년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 요구’ 진정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여러모로 당황스러웠지만,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여러모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이것이 인권위 권고문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었다. 내용인 즉, ‘형사법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날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며, '지문날인(무인)의 경우 정확히 찍힌 경우에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점’을 들어 ‘무인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점’을 들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를 굴욕적인 지문날인으로 명시한 ’영치금품관리규정‘이 인권침해임을 지적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런 인권침해적인 절차를 근거로, 해당 사건에 지문날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며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년도의 진정 건에 대해 같은 사유로 각하 결정하지 않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인권위는 지문날인에 대한 입장 있는가?

결국 ‘지문날인’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명확한 입장이 없어 보인다. ‘지문정보’는 단지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아니다. ‘지문정보’는 그 자체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체정보를 담은 소중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불필요한 관행으로, 행정편의적인 행위로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왔다. 전세계 유일하게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인권침해 국가는 지금 이 사회 밖에 없음을 파악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어서 빨리 ‘지문정보’를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빠른 시간안에 정책 권고를 내려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임을 자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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