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강남CCTV, 범죄감소에 전혀 도움 없었다

가장 강력한 사생활침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를 소탕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272대의 CCTV가 있는 강남구CCTV관제센터가 실제로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개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감소율이 서울시 전체 범죄(12.6%, 2004.8~2005.7, 전년도 대비 증감율)감소율의 절반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감소율 순위를 매겼을 시, 24위에 그치는 결과이며, 그간 논란이 되었던 CCTV 설치로 범죄예방이 된다는 주장을 뒤집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11개월 간의 첨단CCTV관제센터운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수가 3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결국 CCTV 설치가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대안이었음을 증명한다.

CCTV설치를 중단하라!

이미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CCTV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근거 법률 제정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강남구와 강남경찰서는 ‘일단 설치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식의 발상으로 행정편의적인 설치태도를 일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이미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나와있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나 몰라라 하며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지금 당장 CCTV설치 확장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설치되어있는 CCTV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범죄는 CCTV를 설치해서 시민을 협박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력 확보와 제도적인 지원 및 범죄수사의 과학화를 통해 줄어드는 것이다. 동시에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빈곤문제,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 지도 함께 고민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강남구는 CCTV를 100대 추가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증가시킬 계획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 이상 설치효용성이 전무한 전국의 CCTV확대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개인사생활을 포함한 인권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제한되고 유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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