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권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원들 무기한 단식농성 30일째 계속



회사측의 감시와 통제, 노조원에 대한 차별로 인해 정신 질환 판정을 받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원들(이하 하이텍 노조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30일째로 접어들었다. 이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도 내일이면 100일을 맞는다.

2002년 직장폐쇄 이후 회사측은 노조원들을 별도의 생산라인으로 배치하고, 26대의 CCTV를 설치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리고 비조합원만 임금을 인상해 주거나, 복지혜택이나 야유회에서도 조합원을 소외시키는 차별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하이텍 노조원들 13명 전원은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라는 공통된 정신질환을 얻었고, 이에 대한 산재요양을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은 인정되고 감시, 차별 행위도 인정되나 쟁위행위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의 이유로 제시하는 근거가 회사측의 주장과 똑같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노조원들이 외출하는 것을 가지고도 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등, 쟁의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감시와 차별이 쟁의행위 기간에 발생했으므로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노조원들이 노동자 감시 통제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국정감사 시 CCTV 감시 문제 등의 자료를 심의 과정에서 누락시키기까지 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노조원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는 순간에도, 천막농성과 연일 이어지는 집회를 막기 위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하이텍투쟁을 지원하는 동조단식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산재요양신청 즉각 승인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외면하고만 있는 것이다.

지난 9일에는 금속연맹 조합원등 160명이 '꺼져 가는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동조단식’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한편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사실을 인정하는 해고자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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