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한다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사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신분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인증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개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고, 사이트 운영자는 상시적인 신분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상상하지 못할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들에게 프라이버시의 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유무형적인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결국 실명 인증된 사람만 글을 쓰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 사람이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하나하나 감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은?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포털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또 다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된다면, 네티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해 정부는 보안을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막기가 힘들다.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내부자에 의한 소행임을 고려해 볼 때,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만 된다면, 이런 위험성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이미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더욱 더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넘쳐나게 될 지도 모른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요구에도 반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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