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안, 대폭 손질해야

29일 인권회의, 국가인권위 NAP권고안 간담회에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하 NAP) 권고안(초안)과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30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됐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인권 관련한 법·제도·정책 부분 등을 통할하는 범국가적인 중장기 인권정책 종합 계획으로써, 국가의 인권정책에 대한 청사진(master plan)이라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NAP권고안을 기초로 향후 정부의 인권NAP 수립과 시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국가인권위 최영애 상임위원은 "이번 NAP권고안 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정한 권고안이 아니며, 인권단체 등과의 협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의 의견을 경청하여 권고안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논의,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며 "그래야만 국가인권위원회와 합의된 권고안을 기준으로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구의 인권정책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NAP권고안 초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는 △인권NAP권고안의 의의, △업무 경과 및 주요 구성 내용 설명,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내용검토 및 의견 수렴, △ 사회권, 자유권, 인권교육,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검토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인권회의는 인권NAP권고안 초안에 대해 ▲현재 인권상황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없으며 통합적인 전략방향 부실, ▲인권정책 방향 제시가 나열식에 그쳐 원칙과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음 ▲인권영역 분류와 체계, 용어상의 문제 ▲인권정책 방향의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구성을 변경해야 할 것 등 을 종합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활동가는 "정보인권영역으로 정리된 인권NAP항목이 부족하기 짝이 없다"며 "정보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전면적인 추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활동가는 "방대한 양의 인권NAP권고안 초안이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준비시기와 단계마련 등이 부족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면밀하게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가인권위 박찬운인권정책국장은 "인권NAP권고안 초안이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권사회단체들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인권회의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인권NAP권고안을 수정한 후, 초안과 비교하여 추가,수정,삭제된 부분을 명시하여 인권회의에 전달하기로 약속하며 이날의 정책간담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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