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허하라!”

경기도 교육청,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교사 결국 중징계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천의 한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낸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4일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편향교육?


 징계를 받은 이용석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기 첫 수업시간에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차별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러한 폭력이 내면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맹목적인 경례와 폭력이 일상화된 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수업내용이 이용석교사의 ‘편향교육’의 이유가 되어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레이는 “이번 징계는 개인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행동을 ‘국가를 거부하는 행동’과 동일시 한 것”이며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검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써 개인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용석 교사에게 가해진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레이 활동가는 “과거 군부시절 행해지던 국기 하강식의 의례와 극장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은 끝난 것”임을 강조했다.

수업시간에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하면 편향교육?


 민원을 낸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용석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과와 관련 없는 내용의 수업을 하는 것은 물론,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는 등의 교육을 했으므로 ‘편향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석 교사는 “수업시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라’는 식의 단정을 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낸 민원을 교사가 대필해 준 것이 드러나 학교 측의 부도덕성이 밝혀지기도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서 “국가안보 특수성의 이유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2004년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징계조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행위”임을 밝혔다.

 현재 이용석교사와 전교조는 ‘징계철회’를 주장하며 일인시위를 진행 중이고 다음주 기자회견과 교육청 면담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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