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그들을 75m 상공으로 내몰았는가.

하중근열사 살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건설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열려.


 14일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는 ‘하중근 열사 살해 진상규명과 건설노동조합 공안 탄압 대응’을 위해 경기지역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달 31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노동자 3명이 75m의 서울 올림픽대교 상징탑 위에서 ‘ILO 권고안 이행'과 '건설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고공시위가 무려 보름이상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족을 선포한 공대위는 수원지검의 공안탄압과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농성단이 요구하는 내용중 'ILO 권고안 이행‘ 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난 2003년 건설현장 원청업체(건설공사업체의 가장 상위)와 단협체결 및 노조활동을 전개 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서는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한국정부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며, 건설노조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임금, 근로조건개선, 산재예방 및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을 왕성하게 해왔던 경기 건설노조가 마치 공갈과 협박으로 노조 간부의 전임비를 뜯어낸 것처럼 수원지검이 왜곡, 날조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19세기 노동조합 결성의 초기나 있었던 일이요, ILO 권고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노조의 도덕성을 훼손시켜 한국의 노동운동을 짓밟으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고 밝히고 있다.      
 
 수원지검이 본 사건을 특수하게 다루고 있는데에는 건설 노조 활동의 법적 근거에 문제를 두고 있는 것. 다른 노조활동과 달리 고정된 사업장과 조합원이 있을수 없고, 일정 기간 동안 공사에 투입되고 해산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노동 조건에 관해 교섭할 대표단이 구성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임비 규정에 대해 수원지검은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금품갈취 및 공갈죄’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민주노총 이상무 경기본부장은 ‘다단계 하도급에서 기인하는 노동자 착취의 심각한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한국 노총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당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려는 것이 공갈, 협박이다“ 라고 강하게 규탄하였다.  

 공대위는 구속자 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해 대 시민 선전, 탄원서, 1인시위 등 요구가 이행되기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