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행자부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말살정책 중단하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2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현재 반인권적인 강제폐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연행되었으며 부상이 속출하였다.
 또한 27일에는 경기지역 부천, 과천, 수원, 오산, 이천, 화성, 포천, 평택, 안양, 안산, 고양시지부 사무실이 강제폐쇄 되었으며, 28일에는 농촌진흥청의 노조사무실도 폐쇄되었다.

 “불법적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하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각 지차체에 전달하여 신속한 철거를 명령하고 있다. 또한 행자부는 후속 조치로 각 지자체가 사무실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미 행자부는 설립신고를 안한 노조를 다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노조 간부별 전담반을 편성해 가족을 협박하고, 노조탈퇴 실적을 매겨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동권 말살정책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탈법행위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권한은 철저하게 노동조합 성원들에게 있는 것이며, 설립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불법노조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허나 이를 이유로 각 지차체가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통해 공간을 마련했고,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행정대집행을 자행하는 것은 타당한 사유 하나 찾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행자부 장관 즉각 퇴진하라”


 2004년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은 노조탄압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안하는 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여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쟁위행위 등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근무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 및 협약대상으로 넣을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법을 어찌 공무원노동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행자부가 바라는 ‘합법노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불법, 탈법적, 반인권적 공무원노조 탄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자진해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노동운동단체들과 연대해서 행자부 장관 퇴진운동에 함께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한 노동자가 상사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키려는 노동자를 들어내며 ‘언니 미안해’라고 얘기했다 한다. 가슴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행자부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말살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은 사회에 반인권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오히려 공무원노조는 시련을 딛고 더욱 더 탄탄해질 것이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도 공무원노동자들의 인간의 기본권인 노동3권 쟁취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29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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