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복지는 죽었다.

경기도 활동보조 생활시간쟁취 및 김문수도지사 규탄 전국총력 결의대회 열려



 19일 오전 11시 수원역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 과 관련하여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가 주관하는 총력결의대회가 열렸다.

 경기도청 정문앞에서 무려 44일간 노숙농성을 진행중인 경장연은 수원 남부경찰서로부터  지난달 27일과 10일, 그들의 결의와 대시민 호소를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것을 이유로 이후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집회금지통고’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일로서, ‘폭력적인 집회’ 및 ‘ 금지된 장소’ 등 극히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함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님을 볼 때, 이례적인 일이아닐 수 없다.

 이날 수원중증 장애인독립생활센터 김진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는 이미 서울, 인천, 대구, 울산, 충북 등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의 권리로서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활동보조 생활시간쟁취’의 구호를 내걸었다.

 이에 경장연 김병태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80%가 중도 장애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특정 계층의 편의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수십년의 세월을 방안에서 갇혀 지내고, 가족으로부터 ’죄인‘이 되어 살던 장애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보장 받으려는 최소한의 요구이지만, 정부에서는 그저 옷이나 갈아입고 밥이나 챙겨먹으라고 말하고 있다” 며 턱없이 부족한 활동보조 생활시간으로는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특히 “경기도 장애인 복지를 책임져야 할 김문수 도지사가 경장연의 정당한 투쟁을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수조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이익집단이라 매도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경장연측이 진정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경기도경찰청과 수원 남부경찰서측은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려던 대오를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고립시켜 참가자들과 경찰병력간 마찰을 빚었다. 평화적으로 행진하겠다던 애초의 계획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막무가내로 봉쇄하여 지나던 시민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해산하겠다는 몇차례의 방송과 지휘 담당자를 향한 수차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화장실은 두명씩’. ‘화장실 간사람이 통제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다음 사람 가능’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지휘 행태를 보여줬다.

 오전11시에 시작된 행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져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정리되었다. 경장연측은 “해당 관청인 경기도는 인사이동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고, 경기 경찰청은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이같은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44일 노숙농성을 지켜가며 그 간 봐왔던 수많은 일들중에 하나일 뿐이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와 인권의식의 현주소가 이정도라는게 안타깝다” 라고 말하고, 이날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 ‘절차를 거쳐 항의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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