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도두리 검문은 명백한 불법

평택불법 통행제한에 따른 소송제기 기자회견 가져


 마을 주민들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불법 검문

 지난 17일(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는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평택 불법 통행제한에 따른 소송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동안 민변 등 인권단체들은 불법 검문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주민과 주민 친척, 일반 방문객중 지방선거후보, 인권활동가들이 불법검문으로 인해 당한 피해에 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추리 주민 김기옥씨는 “시누이 가족이 차를 몰고 잠시 다녀오는 길에 연락이 되지 않아 알고 보니 검문에 막혀서 들어오지 못했다”며 “통학버스 마저 들어오지 않아 고등학교 3학년이 통학이 어려워 집을 떠나 독서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중”이라는 사정을 알렸다. 한편 경찰 인권감시활동을 위해 대추리 도두2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활동가는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느라 모든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통행이 제한되어 길바닥에서 노숙을 했다”며 “누구나 친구와 동료, 지인 등을 만날 권리가 있는데 이를 국가가 나서서 침해했다. 국가는 주민들을 고사시켜서 쫓아내려는 치사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불법 검문과 통행제한은 황새울과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었던 5월 이후 마을 입구 세 곳에서 진행되어 왔다. 경찰은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어기거나 통행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사진 체증을 하는 등 무수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벌여 왔었다.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족과 친척들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로한 부모님을 만날 수 없었다. 심지어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종을 맞이한 교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종교인도 있었다. 지방선거예비후보는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었다.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진행되는 불법검문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진행되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경찰은 검문의 이유로 불법 시위 우려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법적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직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은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불심검문의 대상 역시 수상한 거동을 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 판단 없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서 ‘통행’자체를 금지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군사시설보호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대주둔지로 볼 수 없는 대추리와 도두2리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추리나 도두2리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이라고 불 수 없다. 결국 경찰들이 행하는 불법검문이나 통행제한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동이었다. 그동안 경찰은 위법한 행위로 사람들 통행을 제한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

 민변 등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과 불법검문 가해 당사자인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통행권 제한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향후에는 통행제한 자체를 실효시키는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추리 도두2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잃어버린 인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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