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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채널>을 위협하는 요소들

<우리모두가 구본주다> 검열 사태에 대하여

김이찬ㅣ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장



“ 매월 말일까지 방송신청 된 프로그램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가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과 작품수준 등을 참작하여 면밀한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프로그램은 편성 신청된 후 방송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선정된 후 방송신청인은 서약서와 함께 대한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방송은 보류됩니다.” - 열린채널 홍보 게시물

지난 2005년 7월 제작을 마치고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에 방영을 신청한 다큐멘터리<우리 모두가 구본주다>(제작자: 독립영화감독 태준식)는 6번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아직 방영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과정은 ‘퍼블릭 액세스의 정신’과 ‘공영미디어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힘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유일의 ‘시민 직접 참여공간’이라 할 수 있는 [열린채널]의 운영에 관해, 미디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노력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질 때,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재벌권력과 미디어 권력, 관료주의에 의해 얼마나 쉽게 조롱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4개월간 6회 심의에 이른 사연



* 8월 4일 : 열린채널에 방영신청 접수
* 8월 12일, 1차 심의

[KBS시청자 위원회]로부터 운영위임을 맡아, 시청자 단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에서 <우리모두가 구본주다> 방영 승인 결정
* 9월 8일 : 삼성화재 측에서 KBS에 (방영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 발송.
* 9월 8일, 2차 심의 :[KBS 심의실]의 1차 심의.

- ‘방송 보류’ 판정.
- KBS 열린채널 홈페이지가 밝힌 ‘방송 보류’에 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KBS 심의팀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내린 심의 지적사항은 "방송보류"("방송불가"가 아님)이었고, 그 근거는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1조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은 현재 항소심에서 계류중입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들 쌍방의 의견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일방의 주장 내지는 정당성만을 일관되게 담고 있습니다.)

ㅇ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삼성화재로부터 회사의 주장을 담은 공문이 왔지만, 이로 인하여 "방송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프로그램과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어느 누구의 의견이라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측의 공문은 이같은 측면에서 받은 것이고, 그것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 9월 15일, 제16기 [KBS 시청자위원회](<열린채널>의 법적 운영주체) 첫 회의
- <우리모두가 구본주다> 에 대해서는 언급된 정도
- [KBS시청자위원회] 내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소위원회](이후 '열린채널 소위')의 신설, 종전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가 담당하던 프로그램 선정업무는 이 소위원회로 넘어감.

* 10월 27일, 삼성화재측과 유족측의 항소소송 종결.

* 11월 10일, 3차 심의 : [열린채널 소위] 재심의 - 입장 표명 보류
- 제작자 태준식의 촉구에 따라 [열린채널 소위]에서 재심의 하였으나, 이 사안이 [열린채널 소위]가 구성 되기 전의 사안이라며, KBS 심의실의 심의로 책임을 넘김.

* 11월 18일 : 4차 심의, [KBS 심의실]의 두 번째 심의결과 통보
- ‘방영불가’ 판정
- ‘소송이 조정되어 제작동기와 정당성이 없다’ 며 방영불가 판정

* 11월 18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등의 항의방문단이 [KBS시청자위원회] 방문.
- ‘KBS 심의실’의 ‘열린채널’에 대한 심의 방지(이중 심의 문제 해결)와, [시청자 위원회]의 독립성 유지 및 <우리모두가 구본주다>에 대한 조속한 방영 촉구.
- 시청자 위원장은, ‘KBS 심의실의 판단과 별도로, 시청자위원 전원의 투표에 의해 방영가능 판정을 하게 되면, KBS 측에 직접 방영을 촉구하겠다.'고 답변함. 그리고 그 결과를 11월 21일 제작자에게 통보하겠다고 함.

* 11월 19일-21일, 5차 심의 : [KBS 시청자 위원회] 방영선정여부 투표
- 시청자위원 14인 중 9인 방영 찬성, 3명 반대의견이 나왔으나, [KBS시청자위원장]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영선정에 따른 법적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법률팀의 자문을 기다려야 한다며 방영결정을 유보.

* 11월 25일 경
- 삼성화재 측에서, 법률 검토를 했다며, KBS와 시청자위원회에 <...구본주다> 방영시 20억 가량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공문 보냄.

* 11월 30일 현재, 6차 심의 [시청자위원회]의 재심의
-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위원들에게 명예훼손과 관련된 20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예상된다‘는 KBS 법률팀의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으며, 이 공문과 삼성화재측으로부터 온 (법률자문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다시 시청자위원들에게 보내서, 이를 고려하여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12월 1일까지 모은다고 함. 통보 일자는 미정'

* 이 후 남아있는 또 다른 심의 가능성
- [KBS 심의실]의 재심의
- [KBS 편성팀]의 편성심의

따라서 11월 30일 현재, [KBS시청자위원회]로서는 두 번째 직접심의를,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 는 방영신청 이후 6번째의 심의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KBS시청자위원회]가 방영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KBS 심의실]과, [KBS 편성국]은 각각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 방송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들



(1) 이중심의 구조 = 결국은 [KBS] 심의실이 결정하는 구조.

위의 예에서 보듯이 [시청자 위원회]가 방영결정을 하더라도, [KBS 심의실]은 얼마든지 방영을 막을 수가 있고 [KBS 편성국]은 방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중 심의 문제는 오래된 것인데, 어느 누구도, 특히 이 모순을 풀 관계 공공기관인 [방송위원회]와 [KBS 심의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어나 싫어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들이 촉각을 세우는 경우란, '불똥이 튀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기관이 얼마나 구설수에 오를 것인가?' 와 같은 때입니다.

KBS는, 현행방송법에 따를 때, <퍼블릭액세스물>의 심의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자사가 편성하는 모든 편성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도 프로그램>과 <생방송 프로그램>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생방송 오락프로그램>’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데,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은 다중의 사전심의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도프로그램>, <생방송 프로그램>처럼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 [시청자위원회]의 허약한(?) 위상
- 재벌권력과 미디어 권력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잇을까?



<우리모두가 구본주다>는 아직 심의를 마치지도 않았고, 방영되지도 않았으며, 제작자가 대중적인 상영회를 조직하거나 대안 배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그 것이 대중적으로 보여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측이 어떻게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방영을 막으려고, 시청자위원들 개개인 앞으로 항의 메일을 보내었는지 궁금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두 세 차례의 공문을 받는 것만으로, [KBS 시청자위원회]가 소송, 혹은 분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독립기관인 [시청자위원회]가 재벌기업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삼성화재]라는 거대한 기업이 공영방송사인 KBS와 [시청자위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암시합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청자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한편으론 그러한 외부의 강한 힘이 KBS에 미치는 힘을 감시,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론 점점 더 상업적 논리가 가속화되는 현 방송환경에서 정치, 경제, 미디어권력으로부터 (때론 KBS의 압력으로부터) 시청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소위원회]에 대한 우려



이번에 새로 구성되어 1차적으로 <열린채널>의 액세스 작품들의 선정을 담당할 [열린채널 소위]는 <우리모두가 구본주다>에 대하여, 소신있는 판단을 유보하고, 제작자와의 협의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심의의 권한과 의무를 오히려 [KBS 심의실]로 떠넘기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와 시청자단체 등이 강하게 항의하게 되었고, 결국 [시청자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심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KBS 시청자위원회] 내부의 [열린채널 소위원회 위원장]이 오랫동안 KBS 측 자문변호사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전에 독립영화제작자인 이마리오 감독이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다큐멘터리로 <열린채널>에 방영신청을 하였으나, KBS측에 의해 불방조치가 내려져 소송을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KBS측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4) [KBS 심의실]의 천박한 문제의식과 권위주의적 태도



11월 18일, (소송이 종결된 후) [KBS 심의실]의 심의의견을 보면 삼성측이 갖고 있는 천박한 속내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심의의견 : 프로그램 내용의 동기 및 당위성이 소송조정으로 인해 소멸되었음으로, 현 상태의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오도할 수 있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우선 [KBS 심의실]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동기와 당위성’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KBS심의실]은 <우리모두가 구본주다>의 제작자와 그 주제인 유족들에게 ‘제작동기’를 문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송이 끝났으니 내용이 동기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자의적으로 오만하게 선언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표현의 동기’와 ‘정당성’의 판단은 액세스를 신청한 당사자들과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편성의 의무만을 지닌 [KBS의 심의실]이 ‘시민제작자’의 ‘표현의도’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이를 가로막습니다. 이 것이 바로 검열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심의실]이 먼저 해야 할 ‘공공적인’ 임무는, 먼저 KBS가 전권을 가지고 '산업적으로 제작/ 편성‘하고 있는 년간 수십만 시간의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해 지금까지 적용해 온 ‘제작동기’와 ‘정당성’이 라는 기준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정당성’과 ‘제작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편성불가조치를 취해왔는지를...

둘째, 위의 문구에 따르면, ‘소송조정(삼성측의 항소철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으로’ 프로그램의 동기와 당위성이 사라졌답니다. 이상합니다. 소송 중일 때는, ‘소송중이기 때문에 방영보류(’불가‘가 아니라!)’였던 내용에 대해, 소송이 끝나자, ‘소송이 끝나서, 정당성이 (당연히)없어졌고 그래서 방영불가!’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과거에 소송을 거쳤던 어떤 사건도 방영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이나, ‘전두환. 노태우의 수 천억원 횡령사건’ 같은 것도 말하거나 언급해선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터무니 없는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아마 [KBS 심의실]은 이 프로그램의 ‘제작동기’와 ‘정당성’이란, ‘제작자나 유족측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많은 보상 받아내기’ 정도로 자의적으로, 천박하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가 항소를 취하하고 고 구본주작가의 유족들에게 넉넉한(?) 보상이 돌아갔으니, 이미 끝난 그 사건을 방영할 정당성이 사라졌다.’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소위원장]은 ‘제작자가 제작비 받으려고,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방영해달라고 떼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의 정당성 = 소송을 통해 금전 보상받기’ 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큰 문제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와 같이 괴상한 판단을 한 곳이 ‘한국 최대의 공영 지상파의 [심의실]’ 이라는 점입니다.



퍼블릭액세스를 지켜야합니다.



<열린채널>은, 년간 20시간에 불과하지만, 공영미디어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의 운영과 관련된 힘있는 기관들의 문제의식과 태도는 이에 우호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까지 합니다.

독립적 기구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지켜내야 할 공영 지상파 방송 KBS의 [시청자 위원회]조차, 삼성화재와 KBS측 법률팀의 ‘거액의 손해배상 위협’에 휘청거립니다.

(이는, 수년 전,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위해 재벌기업들과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의 합작하여 만들어낸, ‘개개의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가압류’ 라는 치졸한 탄압전술을 연상시킵니다.)

‘억대의 손해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자는, 감히 대재벌의 일에 관해서 말하거나 표현하지 말 것이며, 그 표현물을 인정하지도 말라!...’ 라는 식의 협박이, 시민제작자에게 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에까지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경제 권력’이 ‘표현의 자유’와 ‘퍼블릭액세스 권리’를 질식시킬 뿐 아니라, 공영지상파방송의 공공성까지 무력화시킬 위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모두가 구본주다>를 통해서 불거진 이 싸움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민중들의 커뮤니케이션권리의 확장, 방송미디어의 공공적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들과, 표현의 자유와 검열 철폐를 위해 싸워온 독립미디어 활동가들의 관심과 실천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재벌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공영방송에서, 발언할 수 없다‘는 불행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채널>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힌다면, 이제 누가 감히 '막강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대세력'에 대해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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