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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그 정체성과 전망 모색을 위하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그 정체성과 전망 모색을 위하여


장애여성공감 김이진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이하 장미네)는 장애인미디어 교육과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표현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지향하며 지난 5월 출범하였으며 장애인미디어교육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1차 워크샵은 2007년 진행한 장애인미디어교육 및 활동사례를 공유, 평가하고 고민과 쟁점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운동의 이슈와 흐름에 대한 강의와 방통융합 현황․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장애인미디어권리에 관한 강의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장미네 전망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운동의 흐름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장애인운동의 역사와 현안을 살펴보고, 장애인미디어운동에 대한 장미네 활동가들의 고민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역사

장애인미디어운동은 각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이미 그 의미와 가능성을 품고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미디어운동이 자칫 현장 자체의 고민에 머무를 때 그것은 기존 제도 내에서의 소극적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장미네 워크샵에서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의 김도현 정책국장으로부터 장애인운동의 흐름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서술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장미네가 장애인운동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장애인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장미네는 장애인운동의 역사 중‘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역사와 현재 진행 중인 투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2000년도 이후의 흐름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중심으로 한 각 연대체의 등장과 활동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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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1998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의 소멸로 단절되다시피 했던 진보적 현장 투쟁의 흐름들은 2001년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복원되어 그 역사를 이어나가게 됨. 그리고 장애인이동권 투쟁에는 민중운동진영의 지속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90년대의 위기와 논쟁을 거치며 형성된 운동사회의 변화된 풍토도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2001년의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운동 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장애인연금법제정, 노동권, 교육권, 시설문제, 자립생활(IL) 등 구체적 권리와 의제들을 중심으로 한 연대체 내지 공대위를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됨.
- 이러한 다양한 연대체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라는 슬로건 아래 2002년부터 진행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속에서 일정한 연대의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는 2005년 말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칭 전장연)’의 건설로 이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음.

1)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전장협의 마지막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이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시작한 장애인이동권 투쟁은 비타협적인 현장 투쟁을 통해 장애인 운동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냄.
-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우선 이동권이라는 문제가 장애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인해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었음. 그리고 이동권 투쟁이 현장 투쟁 복원의 출발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 운동을 지켜 갈 장애인 운동의 주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단련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더불어 장애인 운동과 민중 운동의 연대와 결합을 이루어내고, 장애인 운동을 진보 운동의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님.

2)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 이후 장애인 운동은 다양한 사안별 공동대책위원회나 권리 영역별 연대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됨. 사안이나 영역에 따라 다양한 공대위와 연대 조직이 구성된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장애인 운동의 확장을 보여 주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같은 시기에 너무 많은 연대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각개약진을 하는 형태로 드러남.
- 4.20 공동기획단(현 4.20 공동투쟁단)의 활동은 이러한 사안별․영역별 공동 행동 간의 연대, 각 지역별 장애인 운동 간의 전국적 연대, 장애인 운동과 전체 사회 운동과의 연대라는 세 차원에서의 연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님. 그리고 이러한 4.20 공동투쟁단의 경험은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의 건설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음.

3)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준))

- 정책 개입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 교육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이 시작된 것은 2003년에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결성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
-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과 투쟁은 그동안 학계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정책’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장애인 교육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음. 즉, 장애인 당사자, 특수교사, 장애 아동의 부모라는 교육 3주체가 함께 모여, 대중 투쟁의 공간에서 장애인 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임. 장애 아동을 둔 부모라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를 등장시켰고 ‘부모 운동’을 개척해 나감.
- 한편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 중 다수는 정신 지체나 자폐 등 정신적 장애를 지닌 아동이었기 때문에,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활동은 기존의 장애인 현장 투쟁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정신적 장애인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음.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지역조직을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적 운동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현재 장애인교육권연대 내에서 실질적인 대중 동력을 형성하고 있는 장애인부모단체들은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밀접한 소통아래 별도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임.

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에서 자립생활운동은 2000년 이후 그 개념이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보급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많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운동의 경험을 제공하며 중증장애인 대중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재조직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현재의 중증장애인 운동에 있어 가장 큰 기층단위로 자리 잡게 됨.
- 2003년 10월 20일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연합체인 ‘한국장애인단체협의회’가 출범. Independent Living의 한국어 번역을 ‘자립생활’로 할지 ‘독립생활’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결정된 이러한 단체의 명칭은 2004년 10월 22일의 총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약칭 한자협)’로 변경되었음.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은 위에 설명된 조직과 활동이 수렴되어 2005년 10월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진보적 장애인 대중운동의 전국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바탕으로 하고 4.20 투쟁을 통해 전국적 조직망을 형성하였으며, 한자협 소속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의 부모조직이 그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또한 진보정당 및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이 회원단체로 결합되어 있음.
- 2007년 8월 창립총회를 열고 9월에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 조직을 건설함. 현재 전장연은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충북 9개 광역시․도에 지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을 두고 있으며, 개별 회원 단체는 총 105개임. 그리고 전국조직으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민주노동당, 한국사회당이 가입되어 있음.


- 한편 제도권 내에서는 2002년에 한국장총에 가입하지 않았던 한국DPI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한국장총에서 탈퇴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함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약칭 장총련)’를 재건함. 이로써 외형적으로 전장연, 한국장총, 장총련의 3분 구도가 형성됨.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장애인운동계의 흐름을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견인하게 되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연합체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로 양분됨. 한자협은 전장연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자연은 실질적으로 한국DPI의 활동가들이 건설해 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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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속적으로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며, 그를 토대로 미디어운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전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장애인미디어운동사도 이후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희망합니다.

현재 장애계 7대 현안 - 장애인 생존권을 향한 현재진행형의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6월말 [장애인 생존권 7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현 정부에 대한 공식 면담을 요구했으며, 지난 2007년 7월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중증장애인생존권 쟁취를 위해 [생존의 횡단보도 건너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생존의 횡단보도 건너기]는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사회에 알리고 요구하기 위한 행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9/5(수)~9/8(토)에는 7대 요구안을 걸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박 4일간 노숙투쟁을 진행하며 ‘장애민중행동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일관하였고 현재는 7대 요구안 관철을 위해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의 삶과 맞닿는 장애인미디어운동을 위해 장미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장애인의 삶과 생존의 필수조건인 7대 요구안들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대 요구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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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우리 사회 장애인 대중, 특히 중증장애인 대중의 대다수는 노동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기본적인 생존의 권리를 항상적으로 위협받아 왔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과 소득활동에서의 배제 및 차별에 대한 장애인 대중의 보편적 권리로서 장애인연금제도는 이제 즉각적으로 도입되어야한다.

1) 장애인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라!
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급여를 지급하라!
3)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갖는 모든 장애인 개인에게 생활급여를 지급하라!

2.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철저히 부정하는 자부담을 즉각 폐지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2)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권리로서 인정하라!
3)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지켜라!
4) 2008년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3. 수용시설 장애인이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현재 한국사회에는 약 47,600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77% 이상의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서의 격리된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인권위원원회 보고서/시민단체들의 장애인시설생활인 인권상황실태조사사업 결과) 장애인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에 가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장애인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시설생활인들이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으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1) 시설생활인들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2) 수용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선택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 주거, 자립생활지원금을 제공하라!

4.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현재 정부는 공공(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접근성의 미비,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등의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주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1) 공공(국민)임대주택 내에 장애인 쿼터제를 도입하고 무상임대를 실시하라!
2)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권을 갖는 실질적인 자립홈을 도입․확충하라!
3) 주거공간의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법제를 정비하라!

5.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라!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집단 중에서도 그 인권침해나 차별상황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장애특성상 표현상의 어려움이나 자기주장기술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사실이 잘 들어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1)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라!
2)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

6. 시설비리 척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사회복지법인의 대다수는 가족과 친지로 구성되어 있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시설 운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발생되어도 사건은 쉽게 은폐되어 왔다. 사회복지법인이 이사회의 이사 정수 3분의 1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여, 시설 및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익이사 1/3이상 선임을 의무화하라!
2) 법인이사회 회의록과 회계 및 감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라!
3)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라!
4) 시설생활인의 인권 보장 조항을 마련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라!

7.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대비 2.5%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라!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원, 노동권, 활동보조인 서비스, 소득보장, 주거권, 탈시설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실시를 요구하면, 언제나 예산을 핑계로 이를 거부하거나 기만적인 정책으로 장애인 대중을 기만하려 해왔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국의 사회복지지출 중 장애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1999년 기준)도 OECD 평균이 11%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타령을 하기 전에 최소한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2.5%수준으로, 사회복지지출 대비 10%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각 교육에서 장애인운동의 각 사안을 녹여내는 것이 우리의 활동의 출발이 될 것이다.

한편, 장애인미디어 접근의 권리를 각 현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각 투쟁과정에서 동영상, 사진, 각종 기사들이 영향을 미치며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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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동과 미디어운동과의 만남

질의 응답시간에는 최근 FM방송과 관련하여 YTN이 선정된 부분에 대한 타 단체들의 움직임이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없이 그 논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안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에 대한 전장연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현 국장은 전장연이 열심히 투쟁하는 현장 조직이긴 하지만 하나의 의제에 집중하다보면 다른 의제를 놓치는 사례가 있으며 그 취지에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명하는 정도의 결합과 전장연 내 문화운동 담당 주체에게 맡겨놓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점은 전장연 내부의 문제라기 보단 향후 장미네의 의제 설정과 활동, 활발한 제안 속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디어 운동에 관련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자기가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할 때 아직 장미네의 입장이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미디어 활동 현장에서의 고민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프미디어의 경우는, 텔레비젼과 영화 등에 자막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농아인의 생활 속 불편, 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농아인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청인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소통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송위의 장애인방송 접근권 지원사업의 경우 활동 보조인을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점 역시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제도화 되었지만 생활시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과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외출 준비에 활동 보조인의 보조가 필요하고, 교육장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미네가 현장에서 가졌던 고민들이 장애인운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미디어운동은 미디어운동+장애인운동의 도식적인 결합이아니라 이렇게 여러 지점들이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미디어운동이란 무엇인지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과제들

그렇다면 의제설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제도적인 권리 확보에 국한되는 활동을 넘어서려면 장애인의 삶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따로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활동 공간에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미디어활동은 그 자체가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운동이 제도 개선의 틀 안에 머물거나 이익집단의 요구안에 머물렀을 때 보였던 한계를 상기하며 장애인미디어운동 역시 현장성과 대중성을 잊지 않고 가야 하겠습니다.
워크샵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처럼 우선 장애인운동과 미디어운동 주체들의 의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장애인미디어운동 내의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숫자적인 접근권이 아닌 우리의 미디어활동이 장애인의 삶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퍼블릭 액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젠 커리큘럼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생산된 컨텐츠에 대한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만든 작품에 대한 다른 평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영상미학과 소통방식, 새로운 접근과 연결될 것입니다.
연대란 힘의 결집만을 위한 획일화의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의 발견과 인정 속에서 기존 질서를 흐트러뜨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나가는 작업보다는 (그간 장애인미디어교육이 장애유형별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였듯) 다양한 차이의 지점을 발견하고 존중하는 속에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와 정책들을 풀어가고 문제 의식을 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선 방통융합시기 장애인의 미디어 권리에 대한 장미네의 입장과 대응방향도 시급히 마련되어야겠습니다.
현재 정책연구팀에선 장애인미디어 관련 정책과 법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미디어교육이 제도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미디어교사. 미디어교육진흥법. 실제 교육과정의 방향이나 내용들은 12월 정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장미네는 조금 더 분주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주에서, 마산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천안에서 먼길 마다않고 모이는 장미네 활동가와 오늘도 북적대는 뜨거운 현장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섬세하고 질기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글의 장애인운동사 부분과 장애계 현안 부분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국장의 글과 강의안을 참고․요약 하였습니다. 방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신 김도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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