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ㅣ03월ㅣ 안전보건연구동향]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발암물질목록 1.0발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발암물질목록 1.0발표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류 현 철

지난 2월 25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관련기사 일터 2009년 4월호)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암물질목록 1.0을 발표하였다. 발암물질정보센터 연구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해외의 발암불질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초안을 만들고, 민조노총과 한국노총, 환경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검토하고 승인하여 전체 495종의 발암물질목록 1.0이 만들어졌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암물질 작성의 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직업과 환경을 구분하지 않는 전체 발암물질목록을 작성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실태나 노출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발암물질이라고 확인된 모든 물질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즉, 위험에 기반한(risk-based) 목록작성이라기 보다는 독성에 기반한(hazard-based) 목록작성을 한다. 셋째, 발암물질은 ‘증거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기로 한다. 이 때, 노동자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넷째, 우선 발암물질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되, 향후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잔류성 물질을 포괄하는 고위험물질목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목록작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5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유럽연합(EU),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미국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의 기관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495종(표 1)의 발암물질 목록을 작성하였다.

1등급 발암물질은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키는 것이 피해자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그에 상당하는 증거가 확실한 물질로 국가적으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하고, 2등급 발암물질은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고, 동물에게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 기전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암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하고 불가능할 경우 밀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3등급 발암물질은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있으나 사람보다는 동물실험 등에서 밝혀진 결과로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질로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출을 최소화하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암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리대상을 명확히 분류하고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에서는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도 발암물질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이러한 불명확한 분류체계는 실제 관리제도의 적용에도 문제를 일으켜온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과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연구와 합의에 따른 발암물질 목록이 작성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발암물질 현황에 대한 진단사업이 일부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고, 최근 금속노조에서도 발암물질추방사업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금속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암물질을 확인하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현장에서 어떠한 위험물질이 이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더해나가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발암물질을 대체하거나 노출위험에 놓인 현장을 뜯어고칠 수 있도록 자신의 요구를 조직화해야만 이번 발암물질 목록은 단순한 보고서 상의 기록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일터


참고) 발암물질목록 다운가능 사이트
http://www.safedu.org/news5/service/bbs/refer.asp?P_BID=cancerzero&P_Command=mess&P_Mode=&P_SearchKey=&P_SearchWord=&P_OrderKey=p.C_Class_N%20DESC,&P_Order=p.C_Order_N%20ASC&P_Page=1&P_Index=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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