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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ㅣ03월ㅣ 뉴스] 조선업 중대재해 80% 차지, 죽음의 '사내하청'

조선업 중대재해 80%차지...죽음의 ‘사내 하청’

노동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방치돼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2월 19일, 노동부에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중대재해 76건 중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것이 62건으로, 전체의 81.5%가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대비 사내하청에서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4.42배가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 7대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살펴보아도 31건 중 27건이 사내하청에서 발생, 87%를 차지하고 있다. 7대 조선소의 원청 대비 사내하청 중대재해 발생률은 자그만치 6.75배에 달했다.
결국 중대재해가 사내하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원청과 하청의 물량도급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또 위험한 업무를 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 역시 사고가 빈번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006년부터 조선업종에서는 ‘자율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어서, 사실상 관리 감독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율안전관리제도’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노동부에 제출하는 형태이다. 1천점 만점에 900점 이상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은 1년 동안 노동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면제받고 있다.



▶ 2010년 들어 조선업종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울뿐인 조선업종 ‘자율안전관리제도’와 형식적인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원․하청 물량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즉각 폐기하는 것, 노동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강제하는 것만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방안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이 실적부진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약품 영업직으로 일했던 금모(48)씨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매출증대를 종용하는 독촉메일을 받는 등 업무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모씨가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이다.
판결문에서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는 재작년 영업실적이 회사 내에서 1위였다가 점점 떨어져 최근 회사로부터 실적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증대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메일을 받기도 했다”며 “뇌출혈을 일으킬 당시 원고는 지원했던 영업팀장 심사결과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써 직장동료에게 부담감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라면서,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병을 갖고 있었으나 200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같은 회사 영업사원이던 노모씨도 최근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을 일으켜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적이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원고의 뇌출혈도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이에 해당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업무 스트레스’가 노동자의 몸과 삶을 파괴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남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왜곡된 행정을 꼬집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희망근로는 절망근로? 산재율, 일반사업장 2배에 달해

지난 2월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09년 6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희망근로 사업의 재해율은 1.48%로 국내 전체 산업재해율(0.71%)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 천안시 블로그
희망근로 사업의 산업재해율이 국내 전체 산재율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월 평균 306명이 재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노동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희망근로 사업을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MB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한시적’이며, ‘저임금’ 노동을 제도화하고, 확산하는데 일조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일 뿐이었다.
그나마도 올해 희망근로 사업은 10만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라, 지난해에 비해 사업참여 인원은 15만명 줄고 실시기간 역시 2개월 단축될 것이며 예산 역시 지난해 1조7070억원의 약 3분의 1인 5727억원에 불과하다.


▶ 올해 희망근로 대상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10종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위험부담 작업이 많고, 야외노동이 많아 6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희망근로의 특성상 부상과 질병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안전대비 없이 진행되는 희망근로가 저소득층 노인들의 희망을 도리어 앗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손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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