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 5월]유노무사의 상담일기

 

2008년4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 국가인권위원회의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만 운행되다.

 

지난 4월20일 13시경 국가인권위원회 앞은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1층 로비는 무전기를 들고 서성이는 사복경찰들로 가득했다.

인권위가 있는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2대다. 1층부터 7층까지 운행되는 것과 1층부터 13층까지 운행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런데 13층까지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를 탔던 사람들 모두 7층에서 내렸다. 그리고 계단으로 향하는 사람들! 이건 뭔가요?

과거 2007년 1월경 중증장애인 25명이 활동보조 권리쟁취를 외치며 인권위 11층을 점거하는 농성을 한 적이 있었다. 2009년 9월경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삽질예산 폐기하고 장애인 민생예산 보장하라”는 펼침막을 외벽에 걸고 2010년 장애인 생존을 위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며 인권위 11층을 점거한 적이 있었다. 아마도 학습효과인 것 같았다.

곧바로 상황을 확인해 보니 바로 전날 4월19일에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장애인생존 위협하는 활동보조제도 개악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점거농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일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1층에 간이접수대를 설치하고 진정서를 접수하라는 편의(?)까지 제공하려고 했단다. 물론 강력한 항의에 7층 인권상담센터까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였지만 인권상담센터의 유리문은 잠시 동안 잠겨 있었다.

결국 사무총장과 항의면담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였고, 인권위는 4월말까지 공문으로 사과문을 작성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보내기로 한 후에야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동휠체어에 앉아 허탈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어제의 일을 생생히 표현해 주고 있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제내용은‘권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과 금    융상품 제공 및 이용,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    한 차별금지,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모․부성권, 임신, 출산, 양육, 입양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괴롭힘의 금지 등 일상생    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의 유형으로는 ▲직접차별-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간접차별-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권리구제의 방법은 인권위를 통한 진정과 권고를 통해 차별행위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 등의 형식적 구제에 머물러 있다.

 

진정접수

 

※ 권고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로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음.

 

 

조사

 

 

위원회 결정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권고

불이행

법무부

시정명령

 

 

 

 

 

 

 

이행

→ (차별행위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

구제

 

 

 


지난 4월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3.26. 최옥란열사 추모일부터 25일간 보건복지가족부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인권위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탈시설-주거권을 전면 보장하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제도를 개선하라는 9대 요구안을 내걸고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문득 3년 전 몽실쥬니어를 유모차에 태워 여의도공원에서 마포대교를 건너 상수동, 홍대, 연남동까지 걸었던 일이 떠올랐다. 울퉁불퉁 보도블럭, 높디높은 인도와 차도 사이의 턱...성인남성이 10㎏정도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겨운 세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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