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9월|현장의 목소리3]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삭감 하는데 동의하는 사업장 사례가 있나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삭감 하는데 동의하는 사업장 사례가 있나요?”

 

 

KT 민주동지회 원 병 희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삭감 하는데 동의하는 사업장 사례가 있나요?”

이는 지난 7월에 있었던 특정 KT조합원들의 연봉을 노사합의로 삭감한 일의 부당함에 대하여 50여명이 집단으로 구제신청을 하고서, 중노위 심문회시에 있었던 한 공익심판위원의 질문이다. 이는 현재 KT노동조합의 현 주소를 가늠케 하는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

2009년 7월 KT노동조합은 재투표까지 가는 선거를 마치자 수년 간 말 만 무성했던 민주노총 탈퇴라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찬성률 95%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투표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숨겨진 진정한 마음이 찬성률이라는 숫자로 보여질 수 있는지, 내부 상황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아니라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T노조 선거는 3년마다 있었다. 94년 민주노조 탄생이후 십 수 년 동안 치러 왔던 선거는 사측의 선거 지배/개입이 치밀하게 있어 왔다. KT노조의 현장조직인 KT민주동지회와 사측의 지배/개입을 묵인 내지 방종 하고 있는 집행부와 2파전으로 선거를 해 왔다.

KT민주동지회는 참패를 거듭해 왔고, 그 후유증은 회원의 감소로 이어졌다. 원거리 부당전보 발령과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혹은 기술직을 행정직으로 부당 전직시키는 인사 상 불이익이라는 지능적 압력에 무너져 천 여명 이상의 회원이 250여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선거 시 마다, 추천인과 참관인이 부족하여 감시 없는 투개표 지역 사업장이 부지수였다. 그러니, “선거에는 이기고 투개표에서 졌다”는 말과 같은 무기력함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었다.

KT는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단위 지부만 해도 360여 곳이 있다. 최소한 참관인이 360여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전국사업장 특성 상 1개의 지부에도 투개표 장소가 2~3개소가 있어 그 보다 훨씬 많은 참관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KT민주동지회는 통합 투개표를 수 년 동안 주장했지만, 지금과 같은 KT노조 집행부의 존속을 위해서 그네들은 거부를 해왔다.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투개표 조작은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다. 모서리 찍기, 시간대 별 찍기, 찍은 투표용지 휴대폰으로 찍어 제출하기, KT민주동지회 후보 찍으면 찍어 버린다는 협박하기, 선거 전 회식하기, 가가호호 방문하여 읍소하기(많이 나오면 날라가니 살려달라) 등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작태가 동원된다.

2008년 11월에도 어김없이 KT노조 선거는 시작되었다. 민주동지회원 들은 출마여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추천인도 받기 어려운(현행 선거관리 규정 중앙위원장을 포함한 지방본부위원장, 지부장에 출마하려면 소속 조합원의 20/1이상 ~ 10/1미만)상황에 민주동지회원들 내부에서도 불출마 의견이 팽팽했었다. 그 동안은 등 떠밀리 듯이 출마하였으나, 불나비처럼 몸에 불사르기를 꺼려하지 않는 후보가 나타났다. 조태욱이었다. 이에 탄력을 받아 13개 전국 지역 지방본부위원장 후보가 민주동지회 측 진영으로 갖추어졌다. 나 또한, 전북지방본부 위원장으로 출마했다. 여전히 추천인부터 참관인까지 모두 부족해서 공정 선거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추천 후에 삭제해 달라는 조합원의 부탁에 그저 측은함과 서글픔이 같이 할 뿐이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측이 조합원들을 배후 조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쳐나가며 선거는 시작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당시 KT사장 남품비리에 엮여서 인지 노무관리가 틈이 생겨 초반 선거 활동은 전과는 달랐다. 전에는 조합원들을 만나는 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 유세 방문하는 곳에 조합원들을 빼돌리고 만남 자체를 원천봉쇄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합원들 앞에서 출마변이나 비판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예전과 같은 지배개입은 잠시 추춤했을 뿐 며칠 지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내 메신저를 통해 민주동지회 소속 출마자에 대한 보고와 사측 지원 후보에 대한 내용을 비조합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부당성을 알리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KT전북본부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동지회 소속 조합원이 지부장 출마조차 하지 못하도록 추천인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만행에 대한 농성 등 돌이켜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으로 선거를 마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아마, 투개표 참관인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선거는 승리했을 것이다. 재선거를 치룰 정도의 1차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 이후 사측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극에 다다랐다. 재선거 결과는 1차 투표 결과에 비해 10%정도 줄어 든 득표를 했다.

선거 패배이후 민주동지회 소속 중앙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 위원장 출마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조태욱 중앙위원장 후보에 대하여는 인천에서 삼천포로 부당전보, 나에게는 사무직업무에서 기술직 업무로 부당전직으로, 그리고 여타 출마 동지들에게는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으로 조합활동에 대한 본보기 노동인권탄압이 시작 된 것이다. 고발 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사측 깃털에게 가해졌으나, 몸통은 무죄 처분을 받았다. 거의 1년 동안 KT노동인권탄압에 대한 1인 시위와 야간 촛불문화제를 연대 단체와 진행해 왔다. 그러나 KT노동조합과 KT는 막무가내다. 오히려 부당전보나 전직, 또 다른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응수한다. 게다가 2009년 4월 쯤에 이르러 2008년 선거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연좌 농성에 대하여는 업무방해로, 1인시위에 대하여는 집시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나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소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자, 밝히지 말아달라 했다 한다. 누구의 사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고소한 듯 하다.

해당 고소건은 무죄결정 되었다. 하지만 2009년 7월 KT노조의 급작스런 민주노총 탈퇴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 항의방문과 KT본사 앞 기자회견에 대한 사측의 고소 나를 비롯해 당시 참여했던 민주동지회 지역대표자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되었고 1심에서 벌금액이 낮춰졌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어 2심 재판 중이다. 또한, 전직에 대하여 중노위와 행정법원에서 부당전직이라 판결했지만 사측은 고법에 항소했다. 지금은 전주에서 남원으로 출퇴근 중이다. 인사 시에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려 잔머리를 굴려 댄다. 이 또한, 법적 다툼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동인권탄압이 발생되는 근원적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KT노동조합이 이제는 어용 노동조합으로 타락하고 있는 데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KT노동조합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를 침탈하고 고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임금삭감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묵인하고 6천여 명을 퇴출 요구 등등을 예로 들더라도 어용 단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KT노조를 혁파하고 KT노조가 다시 민주 노조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가 연대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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