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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ㅣ10월ㅣ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 도입 이후, 노동자들 산재로 인정 받기 너무 어려워... 외

업무상질병판정위 도입 이후, 노동자들 산재로 인정 받기 너무 어려워
2008년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도입 이후 산재 불승인율이 현저히 늘어난 것으로 올해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다. 9월 26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2008년 7월∼2010년 5월까지의 질판위 판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 불승인율이 2008년 55.3%에서 2009년 60.7%, 2010년 64.5%로 질판위 도입 이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2008년 78. 3%이었던 산재 불승인율이 2009년에는 84.4%, 2010년에는 84.5%로 산재로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고,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역시 2008년 39%에서 2009년 46.3%, 2010년 53.1%로 산재노동자에겐 너무너무 까다로워졌다. 정신질환 역시 2008년 68.4%, 2009년 74.5%, 2010년 8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골격계질환의 승인에는 일부 승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불승인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또 뇌·심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의 경우엔 10명 신청시 1~2명밖에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질판위 등장이후엔 노동자가 골병들고 쓰러져도 여간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어느 지역 노안활동가는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산재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고, 노동자들은 노조에 산재 대신 공상이라도 받게 해 달라는 요구를, 회사는 과거와 달리 배짱을 부리며 그냥 산재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노동강도 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책 요구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일터 09년 7월호 특집2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요약 정리' 참고]. 노동부와 자본이 '질판위'를 만든 궁극적인 노림수도 바로 이러한 노동자의 현장을 바꾸는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 또 사망, 올해만 두번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또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9월 25일 오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모 씨(28세)가 전날 오후 10시경 근무를 마치고 신탄진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ㅅ소속으로 입사한 이씨는 대형 타이어의 표면을 다듬는 일을 했다. 작업상 솔벤트를 많이 취급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는 직무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작업장의 고무 분진과 솔벤트는 각종 중독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반면 한국타이어 사측은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이씨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직무연관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 논란은 제기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은 올해만 두 번째이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심장질환(7명), 폐암(2명), 뇌수막종양(1명), 간세포암(1명), 시고암(1명), 자살(1명) 등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15명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회적 비판에 밀려 2007년 10월부터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집단사망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2008~9년 추가역학조사까지 벌였다. 역시 작업상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한국타이어 노동자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공단의 결정에 반발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9년 8월경 한국타이어 사측의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0. 9. 27일 미디어충청 기사 인용)

▶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돌연사한 것은 유기용제에 의한 직무연관성이 의심되는 바 한국타이어는 무조건적인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투명하게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을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해고된 정승기씨가 지금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간 단식농성을 해오던 정승기씨는 ‘살아서 투쟁해야 한다’는 대전 지역 종교계,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설득으로 단식을 중단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강행시, 민주노총 2011년 ILO에 정식 제소
민주노총이 지난 8월말 ILO(국제노동기구)전문가 위원회에 제출한 ILO협약 제155호와 187호의 운영 현황을 비판한 보고서에 대해 "검토와 조사를 하겠다"는 ILO 답변서를 받았다고 9월 27일 밝혔다. ILO협약 제155호와 제187호(2008년 비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법률을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노사합의 없이 2011년 3월까지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향후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2011년 한국 정부를 ILO협약 제81호 위반으로 ILO에 정식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ILO협약 제81조를 1992년 비준한 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 주요 내용은 안전인증 등에 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허가 기능, 안전보건기능, 사업주 등의 감독기능 등 25개 관리‧감독 기능이다.

▶ 한노보연은 올해 4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양이 현재의 노동보건 현실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재의 지방정부가 노동보건의 기능을 수행할만한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현재적 수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양은 지역경제 운운하며 노동보건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보건관련 지역토착비리를 키울 가능성 등 취약한 노동보건행정을 더욱 추락시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노동부가 지방이양에 앞서 중앙정부로서 노동안전보건 관리감독이라는 자기 역할부터 제대로 다하기를 촉구한다.


산업안전공단과 대기업 CEO들 '안전보건 리더쉽 그룹' 잇따라 발족
지난 6월 조선업에 이어 9월에는 자동차 산업과 철강산업 '안전보건 리더쉽 그룹'들이 잇따라 발족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보건 리더쉽 그룹'은 노동부가 한국조선협회 회원사 대표들, 5대 완성차 11개 공장 대표들, 5대 철강업체 대표들과 각각 파트너쉽을 이뤄 협력을 통해 경영자의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리더쉽 그룹'은 공장의 안전부서장과 노동부, 공단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운영,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논의한다고 한다.

▶ 어느 공단 관계자는 “국내산업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은 경영층 리더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그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수준의 향상은 노동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참여와 권한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현장의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재해예방대책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질 못한 채 사업주들에게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절대 저해되지 않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의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여 심히 우려된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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