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ㅣ11월ㅣ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오름>에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1.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왜 일까?  

2003년 SK인사이트코리아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시작된 이후 기륭전자, 코스콤, KTX승무원, 르네상스호텔 룸메이드, 현대차사내하청, 현대중공업, 예스코 등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이 사이 사용자들은 불법파견으로 처벌받기 보다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앞서 언급한 사업장은 그나마 장기간 투쟁과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던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무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고용전략 2020에 대한 비판에 앞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사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화시키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야기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촉매제는 1998년 도입된 파견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간접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에 깊숙이 자리잡았던 것이다.  


2. 비정규 노동을 양산하는 국가고용전략 2020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통해 파견업종의 확대(파견 수요가 많고 정규직의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 추가), 기간제 사용 예외대상 확대(신설기업, 청소경비업무 등)를 목적한 고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파견업종의 전면적 허용, 기간제법 예외대상의 확대를 목적한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빌미로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 상용형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은 정규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여러명의 시간제로 대체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없이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목적함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가 대폭 양산되는 결과가 예측된다. 게다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3월→1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先적립․後사용, 先사용․後적립) 도입 방안은 고용창출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사용자에게는 법정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탈해 주고, 사용자의 구미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축소, 고용불안적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친기업적 측면에서 인력관리의 불편함을 보완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결국 친기업적 노동정책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채용하고 교육시키는데 상당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고용지원서비스 촉진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고용서비스를 민간업체를 통해 산업화하고 복합인력서비스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인력군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알선․소개하면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더구나 복합인력서비스업체는 파견업까지 할 수 있다.

노동자에게는 이중삼중의 통제가 이루어지며, 중간착취의 병폐가 발생하는 사이 노동을 공급받는 사용자와 고용주의 분리, 불안정한 일자리의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등 한층 진화된 형태의 간접고용을 급격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고용서비스를 매개로 “사람장사”가 제도적 틀로 보장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고용전략 2020은 “간접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진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친기업적 노동정책은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급급한 일자리 수요에 밀려 단기간 청년인턴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만을 내놓아서는 지금의 고용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도리어 양질의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노동정책은 급선회 되어야한다.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돈벌이 상품으로 사람마저 전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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