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 7월 - 기자회견문] 안전조치 위반한 이마트 처벌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 산재사망 문제 해결!, 청년 고용의 질 보장! 반값 등록금 실현!

또다시 죽어서는 안 될 생명이 죽었다. 이마트가 법대로 작업조치를 하기만 했다면, 지난 7월 2일 새벽,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네 명의 노동자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이마트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마트가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고는 밀폐공간에서 일어난 질식사고의 일종이다. 일부 언론에는 해당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었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간은 밀폐공간이 맞고, 4명의 노동자들은 프레온 가스 누출로 그 공간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질식, 사망하게 된 전형적인 사례로 추정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229조에 따르면,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등이 포함된다. 완전히 밀폐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더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법적으로 “밀폐공간”이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노동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사인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노동자 4명이 일하다 냉동기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가 새어나왔고, 공기보다 무거운 프레온 가스가 공간 아래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여 산소를 밀어내었으며, 그 결과 그 공간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 질식사한 것이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순식간에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하 등과 함께 맥박수가 감소하게 되어, 빠르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질식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이 문제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위험을 가진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를 당연히 알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여름철이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필요한 예방 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까지 한다. 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사고로 2010년에만 11명, 지난 3년간 3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을 만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프레온 가스 때문에 질식한 사례만 보더라도, 2007년 8월 화성 동탄에서 KT 무인기지국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수리를 하던 노동자가 질식하여 사망한 적이 있다. 2008년 6월에도 울산 냉매가스 제조업체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므로 이는 관심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다.

이마트는 자신은 이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 사고의 책임을 사망한 노동자의 부주의나 냉동기 보수업체의 예방관리 조치 부재로 떠넘길 수 없다. 노동자가 이마트 노동자건 하청업체 노동자건 상관없이 냉동기 보수 공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할 책임이 이마트에게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이러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산소 호흡기 하나라도 그 공간에 있었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산소 호흡기 하나는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 비싼 것도 아닐뿐더러 필요하면 공단으로부터 대여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조차도 안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철저한 사고 조사 후 이마트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업주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니다.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한 사고로 인한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노동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하청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서비스업의 하도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한 명은 22살의 나이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너무나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참변을 당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는 단지 이 한 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려 노동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대학생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런 이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와 같은 저임금 고위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청년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는 이와 같이 위험한 일자리이고, 그나마 안전한 일자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일자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년 혹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힘들다. 차제에 청년 노동자 일자리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사지로 내몰리는 학생이 없도록 대학 등록금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4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책임 있는 정부 부처가 원인 규명,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재발 대책 마련, 청년 일자리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죽은 이들의 억울함을 그나마 달랠 수 있고, 이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요구
1. 안전조치 위반한 이마트를 처벌하라!
1. 안전의 사각지대, 하도급 노동자 안전 실태 조사하라!
1.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하라!
1. 반값등록금 정책 실행하라!

2011. 7. 6
노동건강연대, 등록금넷,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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